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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경우도 징역 1년 이상 나올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민식이법 시행되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위의경우 전부 과실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음
출처 : 유투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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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하철타고다녀라 운전도못하면서 차가지고다니지말고
2번째 모닝은 운전을 못해서 사고 났나요?
저는 88년 면허고..한때는 레이싱을 취미로 하고..지금까지 무사고..그런데 자신 없네요.
님은 더 운전 잘하나봐요.
그리고 회사에서 차량관리도 합니다.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지..그리고 그 운전을 잘하는 것은 무었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지..
궁금 하네요..
잉....가운데 모닝은 무슨죄???
모닝은 어차피 넘어졌을애가 차에넘어지건 바닥에넘어지건 뭔상관이라고 사건화가 되었나보네요? ㅡㅡ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나면 일단 운전자가 위반이 없어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을 합니다.
바퀴에 발이 밟혔다네요 골절...
위반이 아니고 과실에대해 말하고있는겁니다
ㅋㅋ전방측면이아니고 다지나간차 뒤에 발집어넣어도 과실인가보네요 ㄷㄷㄷ
네..과실이 없으면...
저 아이의 병원비등은 보상이 없죠..그래서 최소한의 과실을 잡아서..
즉, 안전운전불이행 이라는 과실을 잡아서 범칙금 발부하고..병원비라도 보상하도록
합니다..앞으로는 징역형..
다른건 그렇다쳐도
2번 ㅋㅋ
울나라 과실산정법이 개판인든
2번 치료비 합의비로 천만원주고
검찰에 의해 나쁜놈되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기소까지 되었지만 그건
풀었다고 하고요
차대 사람 사고시 차가 운행중이면 과실 10%라도 나오죠
2번의 경우는 자해 하는거 같은...
허허.... 저런곳은 차를 가져가면 안되겠네 아예
무과실 드립치는데 1번은 뭐 뒤진거 같은 법이긴 하지만 아동 수송 차량 멈출때 멈춰야 하는데 안멈춰서 그렇다고 치고...
다른 두개는 무슨 잘못이죠? 저거 과실 잡혔습니다. 무과실이면 상관없다!!!
법규 잘 지키면 된다!!!! 하는데 밑에 두개는 뭘 잘못했길래 ㅋㅋㅋ
민식이법 찬성자들 위와같은 경우 당해서 꼭 징역 살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사례에 전부다 특가법이 적용된다고요?
우리나라 어느 법이 그래요?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때 얹는 법인데요...
그거 적용 안되면 기존이랑 똑같음... 스쿨존 아니더라도 어린이 아니더라도 중과실이면 징역형 나옴
컴퓨터도아니고 똑같은소리만 쓰네
다 적용된다니까 몇번을쳐말하지.. 진짜..
네..민식이법 이전..즉,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특가법으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 합니다.
특가법은 그러라고 만들어지는 법이 아닌데요
2번째 영상은 대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넘어지면서 모닝에 부딛힘요
모닝 앞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모닝이 지나간 뒷쪽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힌건데 그럼 모닝 운전자는 단기미래예측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과실을 면하는건가요 ;;
진단만 나왔죠.
멍만들어도 전치3주죠.
판결문을 봐야죠.
판사가 상해사건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상해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다 처벌 받아요.
운전자가 아무런 위반 안해도..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약하죠.
아직까지는 술먹고 사람죽여도 합의금 물면 풀려나요.
2번 치료비 합의비로 천만원주고
검찰에 의해 나쁜놈되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기소까지 되었지만 그건
풀었다고 하고요
안되면 엉뚱한 사건 들고와서 물타기...
음주운전? 처벌 강해저야 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게 나오죠?
윤창호법이 있어서..술먹고 사람 죽이면 징역살아요..
또 음주운전은 고의살인..
하지만 위에 경우는 고의가 아닌데..처벌은 더 강하죠..이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