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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똑같은 정경심 공소장" 檢 반발에··· 재판부 "계속 말하면 퇴정".gisa

공소장 변경 불허 판단에... 檢 "공범 수사 중이라 추가 증거 빼"
재판장 "재판부 지시에 따르라" 크게 화내기도... 보석 검토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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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전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동양대 표창장 문안은 같지만 위조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경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장소 역시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변경됐다.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딸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썼다고 기재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판부가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려 한 검찰 계획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기존 기소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될 것을 예상하고 정 교수의 공범들을 수사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러 추가 증거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 측은 “(새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기본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크게 화를 내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했고 (검찰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 발언 중 검찰이 입을 열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라”며 꾸짖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관련 자료 일부를 아직 복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시비리 등은 전혀 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됐다”며 “현 구속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 구속 여부를 얘기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댓글
  • 해피회로 2019/12/10 15:09

    조극기조극기 거리더니 하는짓은 검찰이 태극기부대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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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ns7 2019/12/10 15:09

    [리플수정]일부러 추가 증거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
    ㅋㅋㅋㅋ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검찰이 재판부를 아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네요. 최대한 혐의를 입증할 열의를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일부러 안하는 것이다라는 헛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재판부도 어이없는거죠. 재판부 입장에선 "우리를 뭘로 보는거야?"라는 기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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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가 2019/12/10 15:10

    검찰 똥개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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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eption 2019/12/10 15:10

    개검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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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夢醒時分 2019/12/10 15:10

    검찰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일시, 장소, 행사 목적, 범행 방법이 다 다른데... 무슨 공소장 변경을 해 달라고. ㅋㅋㅋ
    판사 입장에서 진짜 욕 나왔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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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기렉 2019/12/10 15:11

    일베들 왜 이리 조용한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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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에이브이ors 2019/12/10 15:11

    윤석열이 무능함에 대가리 깨진분들 많을 듯 ㅋㅋㅋ
    먼저 문빠들이 깨지고 이번엔 버러지들 차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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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신혜 2019/12/10 15:11

    날짜와 장소가 다른데 동일사건이냐고 물어보면 초딩도 아니라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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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볶음밥빌런 2019/12/10 15:11

    법원도 조극기부대라고 할 기세들임. 벌레들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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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이82 2019/12/10 15:12

    검찰은 일단 후다닥 기소해서 조국 낙마 시키는게 목적이었으니까요 ㅎㅎ
    그 다음은 될대로 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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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do 2019/12/10 15:13

    조아기렉// 할 말 없으니 당직자 타령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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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퍼이펙 2019/12/10 15:13

    ㅋㅋㅋㅋㅋㅋㅋㅋ 망신도 이런망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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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buz 2019/12/10 15:14

    최종 결과를 떠나 근조 사법부, 이런 소리나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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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井山보리밭 2019/12/10 15:15

    석열이쫄개들이 법정에서도 지들이 무소불위 권력인지 알고 깽판 부리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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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푸킬라 2019/12/10 15:15

    역대급으로 검사 몽땅 때려넣어서 수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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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퍼이펙 2019/12/10 15:15

    더 어거지 부리다 퇴정당햇으면 더 볼만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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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빙 2019/12/10 15:16

    역대급 인원 투입해 놓고도 뭐 이리 어설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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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井山보리밭 2019/12/10 15:18

    역대급 인원에 역대급 압색을 해서도 이모양이면 석열이 이하 검찰들 역대급 돌대가리들만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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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9/12/10 15:20

    아니 진짜 특수부 총동원해서 털었는데 뭐하냐 검찰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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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雄門 2019/12/10 15:20

    불페너들의 우상 윤석렬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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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호 2019/12/10 15:25

    매국언론과 떡검의 농간에 놀아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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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앤제리 2019/12/10 15:26

    [리플수정]9월 6일 기소했는데 아직도 공범을 수사중이네.
    걍 평생 공범 수사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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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리스 2019/12/10 15:27

    사건이 없는데 죽일 표적만 정해놓고 몰아넣으니 저런 엉성한 일이 벌어지죠. 한심하고 악랄한 검찰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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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호 2019/12/10 15:28

    井山보리밭// 검찰이 돌대가리여서가 아니라
    지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벌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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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즈벍어 2019/12/10 15:32

    개 망 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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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트윈스 2019/12/10 15:49

    왜 여기는 비아냥 거리는 글이 안보이죠?;;;;
    긴급 회의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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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당발전 2019/12/10 16:07

    검찰 쪽팔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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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둡저씨 2019/12/10 18:42

    [리플수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먼 개망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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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뭐 2019/12/10 18:52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물은 공소장 아니던가?
    그기에 범죄혐의 입증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참 부끄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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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함이란 2019/12/10 19:22

    쑤레기 알바들이 안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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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테로 2019/12/10 19:24

    어? 댓글들이 이상하네요?
    클베들이 몰려와서 부흥회하는 거냐는 글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검찰의 주장은 무조건 사실이라며 조국 일가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낄낄대던 그 많은 분들이 왜 안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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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멸파 2019/12/10 19:29

    검찰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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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he에이브이en 2019/12/10 19:33

    저 다 바뀐 공소장 때릴 때가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검찰 수사부 투입과 역대급 보도량을 쏟아낼 때였죠. 그런데 검찰 지들이 다 뒤집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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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돼 2019/12/10 19:39

    조진요 분들 조용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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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치명치 2019/12/10 19:46

    몰이무새들 부흥회 또 여네요
    구조국님 트위터에 따르면 적폐가 여기있는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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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10 19:49

    톰앤제리//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다만 보도에 따르면 2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분이 따님인데,
    검찰이 쉽사리 기소 여부 판단을 내리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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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g 2019/12/10 19:58

    정치떡찰과 기레기, 자한당찍어서 응원하자,간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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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maker7 2019/12/10 20:10

    필리스//무슨 말인지 알고는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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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10 20:20

    windmaker7// 무슨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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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현29 2019/12/10 20:26

    지금 검찰이 구제불능인게 법원에서 저정도면 진짜 창피한줄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판사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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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12/10 20:50

    역대급 인력 + 특수1~4부 투입하고도
    표창장관련으로 법정에서 판사에게 비웃음이나 당하고
    윤석열이 그랬죠
    기소권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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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입만 2019/12/10 20:56

    역시 정치적 목적이있는 무리한 기소였구만. 검찰 잦됐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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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보007 2019/12/10 21:07

    어차피 검찰은 목적을 이뤘는데... 이제와서 법정에서 개망신 당해봐야 개검이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리는 만무하고...
    검찰이 싫어할 일들만 자꾸 만들어서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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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mads 2019/12/10 21:14

    그래서 정경심의 비리가 없다는거에요?
    말 좀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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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9/12/10 21:29

    결국 우리국민에게 아직도 생생한
    청문회 날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였다는게 드러나네요...
    검찰이 철저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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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믄안돼 2019/12/10 21:46

    법깡패 특수부대 므찌다ㅋㅋ
    니뽄검사면 수치심에 할복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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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12/10 21:57

    [리플수정]nomads// 죄의 유무를 가릴려면 판사가 똑바로 수사하라는 겁니다.
    꼼수쓰지말고 법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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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리키 2019/12/10 22:07

    /nomads
    공명정대한 검찰이 그럴리없어 빼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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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가딩가 2019/12/10 22:14

    어느분 말대로 판사를 거수기 역할로 알았나보네요ㅋㅋ 탈탈 털더니 하는 말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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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Sabathia 2019/12/10 22:18

    정치검새들 싹다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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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0 22:22

    공소장 변경을 왜 불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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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프런트 2019/12/10 22:31

    서초동 하나회는 기레기와 짝짜꿍하여 여론재판으로 범죄인 만들어 놨으니 사법부도 어쩔수 없이 따라올걸로 믿었나 보죠. 1심 재판부가 양승태 바라기가 아닌것 같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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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uZag 2019/12/10 22:34

    Justdiss// '니(검찰)들이 처음에
    공소장에 쓴 시간과 장소랑
    완전 딴판인데 동일사건이라 보기 힘들다'
    별건이라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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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do 2019/12/10 22:48

    Justdiss// 재판부는 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했나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중략)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 기존 공소장
    피고인은 딸 조민과 공모해 2013년 6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의 주거지에서 아들 조○에 대한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 이미지를 전체 캡처한 다음에 이를 워드문서에 삽입하고, 그 중 직인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상장서식 한글 파일에 문안을 기재한 다음 직인 캡처 이미지를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동양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이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이를 제출했다.
    - 검찰의 변경 요청 공소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죄명(사문서 위조), 적용법조, 문안 내용이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은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 검찰이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 입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껏 수집한 증거로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찰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면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 쪽 변호인으로 하여금 '검찰이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정 교수의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입증할 상장서식 파일, 캡처 이미지, 동양대 상장 용지 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읽도록 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사를 향해 "어떻게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느냐"고 힐난했다. 검사가 증거목록을 추가로 작성했다고 하자 송 부장판사는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 "입증해 보시라"라면서 나무랐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에 기재돼있지 않은 중요한 증거의 경우, 공판기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할 경우 증거목록으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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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0 22:57

    저게 서로 다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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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gayan 2019/12/10 23:06

    Justdiss// 검찰은 일단 기소 해놓고 이제와서 같은 사안이니 공소장 변경 해달라고 함
    쟁점 내용중 5가지 정도가 최초 기소 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희망 하는 내용이 전혀 딴판이라
    재판부의 판사가 빡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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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트라@NC 2019/12/10 23:08

    검찰 수준 참 처참해 짐....ㅋㅋ
    어떻게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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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리할러 2019/12/10 23:16

    검찰은 뭐 제대로 할줄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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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꼬맨 2019/12/10 23:22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를 다 바꾸는게 말이되는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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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아악 2019/12/10 23:24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왜빼고 다 바꼈어요. 저중 한두개만 달라도 바꿔줄까말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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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김찡가 2019/12/10 23:57

    이래서 검찰은 강제로 뜯어 고쳐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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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베쵸 2019/12/11 00:08

    수사권으로 깡패짓하는 검새 쓰레기들..자한당이랑 원팀이니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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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9/12/11 00:10


    김남국 변호사가 전하는 당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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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티스트 2019/12/11 00:18

    특수부 다 때려넣어서 그 난리친 공소장이 왜 저렇게 바보취급을 받을까 특수부검사님들 육하원칙 죄다 바뀌는게 공소장변경으로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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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광양회 2019/12/11 00:21

    [리플수정]공소장에서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그 근거로 모월모일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위조하였다인데. 첫번째 공소장 내용에서 모월모일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를 다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다 바꾼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검찰 싹 다 밀어넣고 수십군데 압수수색해서 얻어 낸 결과가 모두 거짓으로 이루어진 공소장인거죠. 그 많은 시간과 인력으로 고작 찾아낸것도 말같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고. ㅇ 이사건을 계기로 싹다 옷 벗었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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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1 00:39

    [리플수정]검찰의 1차 기소야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이후 변경을 요청한건데 그게 안되면 사문서위조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다시 기소하면 그만이죠. 사문서위조를 제외한 사모펀드나 그외 죄목들이랑은 어차피 별개고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도 정경심에게 죄가 없다고 판명난 것도 아니니 다시 기소해서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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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thfjyti 2019/12/11 00:43

    윤석렬이도 얼마안남았구나 일을 저리 못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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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imoon 2019/12/11 00:50

    ㅇ건물주ㅇ//
    이게 정답.
    그냥 판사가 검찰 골탕먹이려고 시간 끄는 것일 뿐.
    별 큰 의미없는 재판결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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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큐 2019/12/11 00:53

    법과 원칙을 제일 잘지켜야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먼저하고 증거를 찾는다라는자체가 모순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맞는거고 기소이후 이뤄진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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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긋방긋 2019/12/11 00:54

    과연 검찰. 적폐중 행동대장이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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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nte7 2019/12/11 01:00

    ㅇ건물주ㅇ// 바로 그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라는 것도 청문회날 기소한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검찰이 갖다 붙인 핑계죠. 2차 공소장에서 범행날짜를 청문회 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2년 범죄일이 아닌 1년 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리고 위와 같은 재판부의 지적이 물론 바로 정경심의 무죄로 연결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검찰의 주장이나 기소 사실만을 가지고 사실상 정경심의 유죄를 결정지어 놓고 비판하던 사람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조국까 일베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일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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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imoon 2019/12/11 01:08

    reante7// 검찰이 범행날짜를 정정한건 기소하고 바로 며칠 뒤였어요.. 그때 이미 충분이 그 이유를 설명했고 다들 납득을 한 상태인데 오늘 새삼스럽게 판사가 그걸 지적했다고 해서 기소 자체가 엉터리라는 식으로 떠들석한건 이해가 안되는 일이죠. 미련이 남은 조국빠들이 어떻게든 검찰 흠집을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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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1 01:15

    reante7// 검찰이 공소시효 기준으로 잡은건 조민의 표창장 발급일자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조국의 청문회 날이었고 만일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한 것이라면 오히려 청문회 이전에 기소를 했겠죠. 청문회를 하기도 전부터 검찰에 기소당한 법무부장관 후보. 야당쪽은 그걸 물고 늘어졌을테고 그게 더 조국에게 확실하게 타격을 주는 방법이지 않았겠습니까?
    위에 solimoon님 말씀대로 이후 검찰은 같은 사안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위조 일자와 방법, 공범등을 특정한 것인데 법원에서 이걸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재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정경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보다 공소절차가 더 중요하다면 검찰도 그냥 법대로, 절차대로 나가면 될 일이죠? 뭐 불만 있으신가요? 무리한 기소네 뭐네 떠들어봤자 법정에서 정경심이 유죄라는 걸 증명하면 검찰은 자기할일 한거에요. 범죄자 잡아내는데 중간에 고생좀 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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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1 01:19

    오이큐// 자꾸 뭔 기소이후 압수수색해서 위법하게 증거를 찾았네 어쩌네 하시는데 사문서 위조건에 대해서 기소 이후 압색으로 찾아 제출한 증거는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5699
    재판부 역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목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기소 이후 압수 수색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재판 말미에 다시 한번 증거 목록을 손봐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 이후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 이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던 상황이어서 피신 조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첫 기소 이후 이뤄진 관련 수사는 위조행사ㆍ업무방해 등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다음 기일 재판부에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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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구 2019/12/11 01:40

    석렬이형이 잘 해야해.칼은 석렬이형이 쥐고 있어.국민들은 누가 누구를 편들기 전에 공명정대하길 바라.혹자는 형이 조직을 사랑한다고 뭐라 하지만 형이 조직을 사랑하는건 아주 당연한거야.형이 사람한테 충성안한다고 했듯 좌고우면 하지말고 원칙대로 집행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거지.대신 청와대도 검찰도 국회도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만 잊지 않으면 돼.공수처니 검찰개혁이니 그 하나하나가 위정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야.좌든 우든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국민의 삶도 기울고 피폐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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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사랑 2019/12/11 01:43

    알바들 조사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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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구 2019/12/11 01:44

    이념이나 이익에 편승하지 않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길..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고 그것은 역사로 기록될테니 난 석렬이 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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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actory 2019/12/11 01:49

    무리하게 기소일단 해놓고 언플다했는데, 증거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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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기렉 2019/12/11 01:51

    검찰의 막가파식 수사는 제동이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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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박십조 2019/12/11 02:08

    검찰만큼 심각한게 받아쓰기 언론들
    그동안 지들이 썻던 기사들과 그 내용의 방향성에 비춰
    과연 지금의 결과를 어떻게 전하는지 지켜보는것도 재밌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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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사랑 2019/12/11 02:08

    정경심 사랑하는분이 너무 많네요 ㅜㅜ 엠팍 오염된거같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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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탕들 2019/12/11 02:31

    사법부도 썩었네 압수수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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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1 03:21

    [리플수정]굉장히 비효율 적이군요. 공범을 하나 잡을 때마다 증거가 새로 추가될 때마다 공소장 변경이 안되고 새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면 이런 쓸데없는 짓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단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소시효 즈음에 범인 한 명을 붙잡았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제기를 했더니만 법원은 공범이 추가로 잡힐 때마다 별건이니 새로 공소를 제기하라는 얘긴데 이게 맞다구요?
    처음에 몽둥이 쇠파이프만 발견했다가 사시미칼이 나중에 증거목록에 추가됐는데 이것도 안된다구요?
    이건 그냥 판사가 갑질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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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1 03:23

    그러는 사이에 공소시효 만료로 이미 잡은 범인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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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femuller 2019/12/11 04:08

    Justdiss//
    무슨 헛소리인지...?
    그래서 검찰이 증거는 제출했나요?
    증거도 제출못하고 있는게 얘네들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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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4분 2019/12/11 05:26

    이번에 공소장 변경 허가가 안된 이유는 범행의
    1.일시, 2.장소, 3.방법, 4.공범, 5.목적 다섯 가지가 하나도 안맞아서 그렇다. 보통은 다섯가지 중 하나라도 맞으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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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심이 2019/12/11 05:30

    지금 상황 전혀 이해못하고 헛소리 하는 사람 하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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