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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식이법으로 선동하는 분들 또 나타나네요

규정속도 지켰는데 사고난건데 어쩌라는거냐 인데
스쿨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후 출발 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구요
누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냐..이렇게 따지면 할말없구요
그동안 법으로 정해진거 다들 안지킨건데 이제라도 지켜야죠

댓글
  • 슈가러쉬 2019/12/10 15:51

    자한당 편드는 착한 선동이죠

    (qFu5NR)

  • ┭┮_┭┮ㆀ 2019/12/10 15:51

    교차로에서 교차로 한가운데 일시정차를 하라구요?

    (qFu5NR)

  • Cagayan 2019/12/10 15:51

    주댕이 보수라는 유투버들이 선동하는거 고대로 따라하나부죠

    (qFu5NR)

  • ubers 2019/12/10 15:52

    이번에 생긴법은 스쿨존 전체 적용이죠?

    (qFu5NR)

  • ToTheMoon 2019/12/10 15:52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지켰는데 애가 무단횡단 하다가 치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qFu5NR)

  • 하이브리드 2019/12/10 15:52

    ┭┮_┭┮ㆀ// 선생님 스쿨존 말하는겁니다.

    (qFu5NR)

  • 신과함께 2019/12/10 15:52

    미국이고 애들 둘이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 살고
    저도 절대 누굴 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늘 조심조심하는데
    저는 거기서 스탑안했을거 같네요

    (qFu5NR)

  • ALPS 2019/12/10 15:53

    자한당 지지자들은 진실은 중요한게 아니죠.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5:53

    규정속도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속은 분들 많아요...
    즉 29km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로 아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고 31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202154405888

    (qFu5NR)

  • ┭┮_┭┮ㆀ 2019/12/10 15:54

    guitarplayer// '과실이 없을때' 겠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5:54

    ToTheMoon2019-12-10 15:52IP: 1.235.*.140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지켰는데 애가 무단횡단 하다가 치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 전방주시 태만 같은 과실 없는 한 규정속도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됩니다...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속지 마세요...

    (qFu5NR)

  • 탐부레이디 2019/12/10 15:55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는 법으로 안정해져있습니다. 행안부 안전수칙에 있는거죠.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5:55

    ┭┮_┭┮ㆀ2019-12-10 15:54IP: 106.244.*.35
    guitarplayer// '과실이 없을때' 겠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 왜 불가능해요???...30km 도저히 못 지키세요???...전방 안 보고 운전 하세요???...

    (qFu5NR)

  • ┭┮_┭┮ㆀ 2019/12/10 15:57

    전방을 봐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안잡힐 상황이 없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놈에 30km는 자꾸 왜 얘기하나요

    (qFu5NR)

  • 탐부레이디 2019/12/10 15:58

    guitarplayer// 규정 속도 준수 및 어린이 안전구역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속도만 준수했다고 벗어나는게 아니라 후자의 의무도 지켜야 실형 면하는거에요.

    (qFu5NR)

  • ToTheMoon 2019/12/10 15:58

    guitarplayer// 스쿨존이 아니라 규정속도로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 쳐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데 과실이 없을 경우가 있나요?

    (qFu5NR)

  • 청라호수 2019/12/10 16:00

    사거리 진입 전 횡단보도도 아니고 사거리 건넌 후에 일시정지가 법이라고요?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00

    ┭┮_┭┮ㆀ2019-12-10 15:57IP: 106.244.*.35
    전방을 봐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안잡힐 상황이 없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놈에 30km는 자꾸 왜 얘기하나요
    => 30km 미만으로 달리면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고요...그 핵심 포인트가 불편하신가 봐요...
    ToTheMoon2019-12-10 15:58IP: 1.235.*.140
    guitarplayer// 스쿨존이 아니라 규정속도로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 쳐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데 과실이 없을 경우가 있나요?
    => 님이 말한 거는 민식이법 적용 안된다고요...

    (qFu5NR)

  • SlowBull 2019/12/10 16:01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차하게되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qFu5NR)

  • SlowBull 2019/12/10 16:01

    30km 이하로 달려도 사망사고가 되면 안전의무불의행시 3년 징역형을 살게 되는 거죠.

    (qFu5NR)

  • 불꽃썬 2019/12/10 16:02

    [리플수정]30킬로 미만이기만 하면 무조건 적용 안되는 건가요? 기타님? 30 미만이라도 이거저거 따지고 그게 무조건 과실이 생기게끔 되니깐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거 같은데요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02

    민사의 과실 비율과 형사법은 구별해 주시길요...

    (qFu5NR)

  • BINIII 2019/12/10 16:03

    guitarplayer// 민식이법에 안전의무소홀 과실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라고 법안에 떡하니 박혀있는데 무슨 소리시죠?
    교통사고에서 과실안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망사고라면 100%과실 나오죠. 선동 대단하시네요

    (qFu5NR)

  • ToTheMoon 2019/12/10 16:03

    guitarplayer//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무단횡단시에 인사사고가 났을때 차량 과실이 0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로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아이를 쳐서 죽었다면 차량 과실이 1이나 2가 떠도 민식이법에 해당이 안된다는건가요?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03

    불꽃썬2019-12-10 16:02IP: 211.105.*.46
    30킬로 미만이기만 하면 무조건 적용 안되는 건가요? 기타님?
    => 님이 10km로 가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적용 될 수 있습니다...교통 규칙 지키고 잘못 없으면 적용 안되요...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04

    BINIII2019-12-10 16:03IP: 222.119.*.186
    guitarplayer// 민식이법에 안전의무소홀 과실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라고 법안에 떡하니 박혀있는데 무슨 소리시죠?
    교통사고에서 과실안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민사랑 형사랑 구분 좀 하시길요...님은 운전하면서 과실을 안 하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06

    민식이법으로 개정되는 특가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한다는 게 아닌데 잘못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191204113536494

    (qFu5NR)

  • SlowBull 2019/12/10 16:07

    막연한 안전주의의무 불이행이 중과실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07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위와 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쉽게 풀면 이렇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4070103668

    (qFu5NR)

  • 불꽃썬 2019/12/10 16:09

    근데 안전운전 의무가 애매하긴 하네요 진짜 의무를 다했는데 처벌받는 경우도 생길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수 있기도 할듯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10

    SlowBull2019-12-10 16:07IP: 119.67.*.160
    막연한 안전주의의무 불이행이 중과실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 막연하지 않아요...민사랑 형사는 구분하셔야 합니다...과실은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30km미만으로 운전하고 바로 브레이크 밟아서 섰으면 과실 입증 못해요...
    보험회사와의 민사 과실비율하고 혼동하지 마시길요...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 국가에요...국회법사위의 판사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넘 우습게 보지 맙시다...

    (qFu5NR)

  • Paladin 2019/12/10 16:10

    사람들이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저기에 다 걸린다고 해도 일부러 못알아듣는척하는듯. 안전의무에 걸려고 하면 전부 다 걸린다고 사람들이 몇번을 말해도 들은 척도 안함.

    (qFu5NR)

  • 탐부레이디 2019/12/10 16:10

    Paladin// 그냥 귀막고 혼자 할말만 하시는 것 같네요 저분은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12

    때아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자, 온라인상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극우 성향 유튜버와 기독교인들은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만들어 유포했다. 부모가 교통안전 교육을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교통사고 책임을 유가족들에게 씌우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가중처벌 부분만 부각해 민식이법을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으로 몰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과실은 전혀 상관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어린이가 사망을 하기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12월 3일 게시물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만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유튜버는 12월 1일 영상에서 "문제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이 사실상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인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다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하는 데 치중된 벌칙 조항이 주 내용이다"며 "우리나라가 뭐든지 법과 규제로 해결하려는 법률만능주의, 규제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유포됐다. 윤 아무개 씨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규를 모두 지켜도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썼다. 그는 민식이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입법은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감정만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아무개 목사도 가중처벌 부분만 강조하며 민식이법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대상인 법을 저렇게 연구나 조사, 토의 한 번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사회 시스템의 미개함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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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궁지 몰리자 '민식이법' 왜곡 정보 퍼져
    카카오톡유튜브게시판 통해 가짜 뉴스 확산
    박요셉 기자 기사승인 2019.12.06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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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때아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자, 온라인상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극우 성향 유튜버와 기독교인들은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만들어 유포했다. 부모가 교통안전 교육을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교통사고 책임을 유가족들에게 씌우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가중처벌 부분만 부각해 민식이법을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으로 몰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과실은 전혀 상관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어린이가 사망을 하기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12월 3일 게시물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만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유튜버는 12월 1일 영상에서 "문제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다. 적용 대상이 사실상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인데,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다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하는 데 치중된 벌칙 조항이 주 내용이다"며 "우리나라가 뭐든지 법과 규제로 해결하려는 법률만능주의, 규제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유포됐다. 윤 아무개 씨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규를 모두 지켜도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썼다. 그는 민식이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입법은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감정만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아무개 목사도 가중처벌 부분만 강조하며 민식이법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대상인 법을 저렇게 연구나 조사, 토의 한 번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사회 시스템의 미개함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고 했다.
    인터넷상에 '민식이법'과 관련한 왜곡 정보가 퍼지고 있다.
    민식이법, 처벌예방 모두 강화
    운전자 의무 사항 위반 시 적용
    자유한국당도 동의한 법안
    민식이법 관련 허위 정보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켰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만든 법, 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과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두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강훈식 의원 등 17명 발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형 내용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 특가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 1항(시속 30㎞ 이하 주행)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정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나 분풀이, 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만든 법안도 아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여상규 위원장)가 종합해서 만들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토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11월 29일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정형에 대해 특가법 5조의11 '위험 운전 치사상'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이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의해 만든 법안이다. 유가족들은 제2의 민식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입법을 부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가 불안해지자,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7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13

    Paladin2019-12-10 16:10IP: 211.251.*.85
    사람들이 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저기에 다 걸린다고 해도 일부러 못알아듣는척하는듯. 안전의무에 걸려고 하면 전부 다 걸린다고 사람들이 몇번을 말해도 들은 척도 안함.
    => 들은 척도 안하는 건 님이겠죠...걸라고 한다고 다 걸리는 거 아니라고요...형사법 적용이라고요...님들 보험회사 과실 비율 산정이 아니라요...

    (qFu5NR)

  • guitarplayer 2019/12/10 16:14

    안전에 유의 안 했는다는 구체적 증거 없으면 저기에 안걸려요...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에요...입증 못하면 무과실이라고요...에궁...쯧...

    (qFu5NR)

  • 불꽃썬 2019/12/10 16:18

    기타님 말씀이 맞다면 뭐 일단 무과실인거네요 기타님은 부동산쪽보다는 법쪽에 확실히 더 조예가 깊으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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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ladin 2019/12/10 16:25

    그말대로면 당장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운전자도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당장 시속도 23.6km이었고 전방 주시를 태만했다는 근거도 없음. 사망사건이 또 발생이 되어도 해당사항이 없게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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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hakd 2019/12/10 17:36

    인터넷에선 모두다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모두 도덕적인 분들만 있나봐요 현실은 아니던데 어린이 보호구역서 천천히 가면 경적바로 울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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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파 2019/12/11 01:42

    말장난들 왤캐하죠 운전자가 지킬꺼 다지키고 사고가나도 과실물을꺼 뻔한데? 그리고 애초에 30이든 5키로든 그냥 사람이갖다와서 박으면 그걸 어떻게피합니까.
    뒤가 뻥뚫린 교차로에서도 일단 정지하는게 맞는건지 그건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생각에 가장큰 과실은 그 횡단보도에 신호가없었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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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actory 2019/12/11 01:52

    민식이 법은 법 안지킬경우 처벌하는건데 자꾸 선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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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땅 2019/12/11 02:38

    다들 운전도 안해보셨나...
    사람이랑 추돌사고 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잡혀요.
    지금 도로교통법자체가 운전자한테 과하게 불리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그냥 징역살이 만들수 있는 법이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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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땅 2019/12/11 02:53

    https://m.youtube.com/watch?v=3-fykVwVIkg&feature=youtu.be
    그냥 사고나서 사망하면 최소 3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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