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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아동포르O 판매하는 놈 경찰에 신고했는데 답변 수준.jpg

트위터에 로리 영상 문상 받고 파는 계정이 있는걸 보고 시민의식이 피어나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함.

해당 트위터엔 수많은 거래완료 트윗이 있었고 실명인증으로 만들 수 있는 라인아이디(판매자꺼)가 올라와있어 얘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음.


날라온 답변


15a852c056b2bb9c0.png
???

한줄요약 : 니가 피해 아동이어야 신고 가능


반려됨.


캬-! 우리나라는 아동포르O 맘껏 팔아도 경찰이 신경도 안 쓰는구만!


댓글
  • 알파대 2017/03/01 08:17

    이거대로면 경찰이 법을 어긴건가요 이분 신문고에 글도 넣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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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독경 2017/03/01 08:18

    영혼없는 공무원의 ctrl+c & ctrl+v 방식의 일처리가 빚은 촌극.
    얼마전 광역버스 기사의 운전중 통화(잡담, 40분이상)를 신고했더니.. 담당공무원 답변이 "무정차 통과로 불편을 겪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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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처넌 2017/03/01 08:18

    ??? 아청법은 왜 만들었던 거죠 대체???? 저 답변한 경찰관이 직무유기 중인 거죠??? 법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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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ellency 2017/03/01 08:18

    게시판 문의가 아니라 정식으로 고발하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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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대 2017/03/01 08:23

    1111  1차 후기네요 다음에는 사이다 게시판에서 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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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3/01 08:26

    경찰 : 아동포로노에 출연한 아동 본인이신가요?
    라고 한거네요.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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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Ω 2017/03/01 08:33

    다운받기만 해도 처벌 되는거 아니였나요?ㅋㅋ
    경찰도 구입했나?ㅋ
    처벌도 복불복인가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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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뭐라고 2017/03/01 08:41

    이러니 법치국가 소리를 못듣지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일관성도 형평성도 합리성도 없는
    개똥같은 시스템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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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개론. 2017/03/01 08:46

    ㅋㅋ 걍 미국 fbi에 신고 하는게 빠를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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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ssWinter 2017/03/01 08:48

    저런! 망가번역이 아니라 안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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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길 2017/03/01 08:54

    나라의 녹을 먹는 이들이 저모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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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omi 2017/03/01 08:54

    ? 2d 아동은 지켜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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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르a 2017/03/01 08:55

    어.. 이거 걍 형사사건 처리 절차상 경찰서 방문해서 신고해야 된단 소리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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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고리선장 2017/03/01 08:56

    음지에서 악마같은 어른들 때문에 고통 받는 아동을 구하라고ㅡㅡ;; 2D 아동 말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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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토 2017/03/01 08:58

    역시 견찰 ㅉㅉ
    저런놈들한테 공권력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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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f 2017/03/01 08:58

    경찰서 직접 방문에서 신고하라는게 왜 피해 아동이여야만 신고가능으로 요약되는건지 진짜 이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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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7/03/01 08:59

    민원게시판에 신고하니 답변이 그런거 같네요.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하라는거 같은데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다만 별 증거도 없이 신고 남발하는 사례도 많아질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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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닉무슨닉 2017/03/01 09:04

    미치놈들 ㅋㅋㅋ 아청법으로 망가번역에 2d 창작물은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때리면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실제아동은 나몰라라?
    아청법 만들때부터 그럼 그렇지 싶었다. 빙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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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스텔라 2017/03/01 09:09

    견찰 수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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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박토성 2017/03/01 09:11

    '피해내용에 대한 신원확인'을 자기가 당한 범죄, 즉 피해자여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이해해서 요약을 저렇게 한거 같네요. 저도 이런 신고는 경찰서에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이해 했는데 요약이 저래서 한참 다시 읽고 고민했네요. 뭐 그래도 저 글쓴이가 인터넷을 통해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인터넷 접수로도 조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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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아라니 2017/03/01 09:15

    대체 뭐가  견찰수준 이란거지
    저런 인터넷 문의로는 사건접수가 안되니까
    경찰서 가서 고발하란건데
    글을 못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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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스텔라 2017/03/01 09:16

    5.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내용에 대한 신원확인, 피해진술 청취, 피해증빙 자료 제출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을 필요로 합니다.
    이 내용이 결국 피해자나 피해자 관련된 사람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만??
    솔직히 인터넷에서 글 보고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와 알 확률이 얼마나 된다구요???
    신고가 들어오면 견찰 본인들이 조사하는게 정상이지
    꼭 피해자가 직접 와서 증빙자료 제출하고 신원확인 피해자 진술까지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한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인데....???
    선동이니 뭐니
    실직적 문맹률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나 다시 읽어보시라고 해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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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드라코 2017/03/01 09:24

    링크 현재 마지막 댓글에 이런 글이....
    루리웹-3315400653
    그냥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는 건데 작성자가 난독이네. 밑에 피해진술 이런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거고. 아동음란물유포가 형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절차상 신고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해준거잖아. 게시글 삭제는 저 전화번호로 연락해야한다는거고. 신문고를 넣든 민원을 제기하건 내가 보기엔 경찰이 잘못한거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아동직접데려오라는 걸로 해석되는지 이해도 안되는데 어이없이 자기 멋대로 요약해서 선동하는 클라스 오지네.
    17.03.01 09:04
    루리웹-3315400653
    아 진짜 짜증나네 형사사건이니까 민원으로는 안되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라는 답변을 대체 어떻게 요약해야 아동이여만 신고가능이 되는거지 진짜
    그럼 형사사건을 민원으로 받아주는게 이상한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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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체린 2017/03/01 09:24

    결국 저 답변문의 핵심은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내용에 대한 신원확인, 피해진술 청취, 피해증빙 자료 제출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괄호 안의 부분은 생략하고 읽어도 별 문제없는 그런문장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론 '음란물 배포/판매/전시는 법률에 의거 처벌 가능하고 방통위 규정에 의거 삭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한다'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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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메송아지 2017/03/01 09:24

    이러니 소아성애자들이 날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 우리나라랑 페루랑 다른점이 뭐있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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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타보 2017/03/01 09:26

    근데 불법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가능한지...
    경찰 공식 홈페이지에 판매 트윗 계정까지 포함해서 제보했다면 내사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왜냐면 저기 답변에는 피해 사실이라고 나와있지만, 이런 사건은 명시적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경찰의 답변 내용을 보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따라서 내방을 필요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법잘알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이런 경우에 제보를 받은 경찰 쪽에서 반드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지,
    경찰 내부 규정에 인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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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롤로 2017/03/01 09:29

    원래 형사사건은 증빙할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출해야 진행되요.
    인터넷글 하나로 신고될거면 완전 개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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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갈비만두 2017/03/01 09:34

    수지 화보집을 물고 늘어질게 아니라 이걸 쟁점화시켜야 하는건데...
    아, 그분들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엔 관심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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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IlIIll 2017/03/01 09:38

    https://minwon.police.go.kr/m/#info/section
    경찰 민원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범위 내 형사사건 고소 고발은 없습니다.
    2. 를 보면 신고에 대한 상담이라고 한 걸 보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준 것 같습니다.
    4. 에 따라 민원 제기시 당장 판매하는 것을 막는게 1차적으로 가능하겠다고 얘기해주는 것 같네요.
    5. 에 따라 판매만 막는것 이상으로 형사소송 진행을 통해 처벌하려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해주는 것이라 보입니다.
    고소나 고발에 필요한 절차상 인터넷 민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직접 방문해서 고발해달라는게 주 내용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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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마가렛 2017/03/01 09:39

    걍 스샷하나 떠 주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방해서 접수해야한다니
    절차가 좀 그렇네요.
    사이버 수사대 인력이 많이 후달리는 것인가..
    관련법이 병신인걸까.. 둘 다일까..

    (O4S5T9)

  • ERL 2017/03/01 09:56

    민원사이트에 올렸던 뭔던 지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움직이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럼 고소/고발 안 들어오면 지네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눈감고 있을건가?
    꼭 필요없을 때만 원리원칙을 지키고 있으니 욕이나 처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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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알못 2017/03/01 09:56

    답변글이 좀 부족해보이는건 사실이네요
    신고하시는 분 대부분은 법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터넷으로 글만 쓰면 다 되는줄 알텐데요
    차라리 이런 범죄는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피해내용이라기 보다는 범죄내용이라고 써 놨다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O4S5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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