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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구하라 영상, 공개 거부에도 굳이 확인한 판사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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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는 25일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며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 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카메라 이용 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 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 까칠한정서방 2019/11/25 19:11

    그런데 수사하는 담당경찰도 보지 않았을까요? 기소한 검사도 봤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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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9/11/25 19:13

    당연히 보죠? 봐야 이게 증거가 될지 말지 알수 있죠.... 재판부도 봐야 될 거 같은데....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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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weww22 2019/11/25 19:11

    서로합의하에 찎은건지 강제적인건의 여부 파악은 필요한 부분같아 보이는데.. 그걸 신이 할수는 없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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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昊] 2019/11/25 19:12

    또 숟가락 얹네.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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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oRo 2019/11/25 19:13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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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자 2019/11/25 19:14

    공지영씨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큰일 많은데 남에 불행을 이용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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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19/11/25 19:18

    당연히 봐야지 안보고서
    이게 합의하에 찍었나 강제로 찍었나
    판단이 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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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19:20

    아예 틀린말은 아닌게..
    합의하게 찍었건 말건....
    동영상 유포협박이 핵심사안이니...
    굳이 동영상 안봐도 사안을 판결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재판과정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게 쟁점이 아니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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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ngTingK 2019/11/25 19:30

    몰카면 형량이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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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oopy™ 2019/11/25 19:36

    동영상 유포가 어떤 동영상인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생일축하 메시지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이게 어떤죄가ㅜ되나요? 즉, 문제의 동영상이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인지를 확인해봐야 죄의 유무를 판단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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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19:40

    쩝.. 님의 가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계동영상 찍은건 양측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유포협박이 쟁점인거죠.
    불가피하게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구하라측에서는 제2의 가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기피했던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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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비다이어터 2019/11/25 19:44

    찍은걸 인정한거지 유포된 동영상이 실제 그 동영상이 맞는지 확인해야지 진술만 가지고 판결을 하나요.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는것도 판사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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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昊] 2019/11/25 19:44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올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몰카인지 아닌지도 재판 과정에서 다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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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19:45

    애초에 그 동영상이 아니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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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Woody 2019/11/25 19:26

    그럼 영상 볼것도 없이 유죄추정으로 감옥 보냈어야한단 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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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의꿈 2019/11/25 19:45

    공지영이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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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2 2019/11/25 20:30

    공지영은
    여자가 눈물 흘리며 말했으면,
    그냥 당연히 진실이고 그 것이 증거인데....
    왜 따지고 확인해 보려 하냐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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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성대_게이♥ 2019/11/25 19:26

    겁나 나불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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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kΩ 2019/11/25 19:28

    지가 뭐라고 또 나불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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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붐. 2019/11/25 19:35

    증거인데 안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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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oHappY 2019/11/25 19:40

    녹색당ㅋㅋㅋ 믿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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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ist 2019/11/25 19:41

    구속하는 경/검찰이나 판결하는 판사나 증거를 봐야 집행을 하지. 현대의 법집행이 물증주의를 무시하면 여자들 다시 마녀사냥 당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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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19:42

    증거를 확인하는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어야죠.
    그런논리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양자대면도 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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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9/11/25 19:50

    어떤 사람이 납치 성폭O으로 님을 고소하고,
    판사가 동영상도 안보고 원고 주장만 듣고 님에게 징역5년 판결하면,
    님은 괜찮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보고, 판사가 원고 피고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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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ist 2019/11/25 19:52

    제3의 해결자(경/검찰, 판사)의 중재로 해결되기를 본인이 요청한 것이 "고발/고소"이기에 어쩔수 없는 것이죠.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를 물증 안보고 신고자(피해자,중재요청자)의 언행만으로 판결하는 사례는 없는걸로 압니다.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다시 중세나 이슬람, 필리핀 등의 무법,독재사회로 퇴보했다가는 약자인 여성,아이들이 더큰 피해를 봅니다. 박정희, 전두환때가 그랬거든요. 저는 다겪어본 시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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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20:00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공지영의 주장이나 제 생각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게 우선이어야 한다는거죠.
    제가 댓글단 이유도 동영상의 내용이 핵심사안이 아니라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한 문자가
    오고 가고 폭행이 시비가 되었으니 영상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유포협박 여부가 쟁점이고
    그런 재판이라면 동영상의 내용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굳이 소송까지 건 마당에
    존재자체를 숨기려고 증거물 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는 않겠죠.
    증거물 자체는 가해자의 폰에서 나온거고 피해자도 못본 내용일 수도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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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ist 2019/11/25 20:05

    어이구... 현대 법의 기본을 잘 모르시는듯 합니다. 제1자와 제2자가 대면하냐 마냐와 상관없이 현대법은 기본이 물증주의입니다.
    만일 남자 쪽에서 "저 여자가 제 꼬추 잘랐습니다! 그러나 보여줄순 없습니다. 제 인권!" 라고 주장하면 판사는 "그래? 저년을 매우쳐라!" 이렇게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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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ist 2019/11/25 20:10

    양자대면 안 시킬려고 판사,경검찰이 물증을 찾고,확인 하는거지요. 심지어 현대법에서는 물증이 없으면 혐의자의 '자백'도 무효가 됩니다. "제가 범인입니다"라고 주장해도 판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증이 그렇게 중요한겁니다. (과학과 동일합니다. 물증/재현할수 없는 주장은 인증받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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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20:13

    에이 왜 그러세요.....
    물증주의 재판하에서... 김학의 동영상속 인물은 김학의가 아니라서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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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11/25 20:16

    김학의건이나, 조국에 대한 수사를 보면...
    검찰이나 사법부가 헌법에 기반한 공정한 수사, 재판이 아니라
    "검사판사 기호에 어느정도 맞춤형"이라는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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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ist 2019/11/25 20:22

    물증주의가 여자와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주는가는 네이버에 "물증주의" 쳐보시면 잘 나옵니다. (공지영 씨가 나름 배운 사람 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건지...희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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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ist 2019/11/25 20:25

    조국,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물증을 집요하게찾아내서 괴롭히죠. 그냥 몽둥이들고 가서 패는게 아니라. 기사 보시면 '증거, 증거, 수색,수색'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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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변중독 2019/11/25 19:43

    살아있을땐 욕하던 종족들
    죽으면 이용하는 종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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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9/11/25 19:47

    항문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가서 의사 앞에선 창피함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듯이
    법정의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안그러면 판사가 뭘로 판단을 하나요?
    그냥 말만듣고 판결해요?
    공지영씨 가만보면 생각이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 맴도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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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ka 2019/11/25 19:50

    아니...왜 이양반 SNS글에 관심을 갖고 기사화하는거요???
    글을 쓰던 똥을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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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chs 2019/11/25 20:08

    확인을 안하면 뭘 찍은건지 알고 판단을 ㅡㅡ;;;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놈을 매우 쳐라!!'원님재판을 바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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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이라고해~~ 2019/11/25 20:08

    그럼 안보고 어떻게 그 상황을 확인할 건데?? 피해자의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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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담 2019/11/25 20:25

    이분 정신감정 받아봐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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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속향기 2019/11/25 20:30

    그런데 구하라가 원하지 않으면 안보는게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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