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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토커의 칼에 찔렸던 일본 아이돌 가수의 고백은 끔찍했다.



일본의 아이돌 가수인 토미타 마유는 지난해 6월, 27세 남성 스토커에 의해 칼로 20군데 이상을 찔려 의식불명이 됐다. 범행 전 SNS를 통해 토미타 마유를 위협했던 범인은 당시 “내가 보낸 선물을 왜 돌려보냈냐고 추궁했는데, 애매한 대답을 해 화가 나서 여러 번 찔렀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약 20일 후 토미타 마유는 의식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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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 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2월 23일 열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토미타 마유는 음성 의견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진술서에서 토미타 마유는 범인이 자신을 위협했던 상황을 비롯해 칼에 찔렸을 때의 정황, 그리고 회복 이후 자신에게 남겨진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래는 진술서에서 발췌한 몇 가지 내용이다.


1. 그는 팬이 아니라 스토커였습니다.

“범인은 3년 전부터 SNS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라이브 공연장에 와서도 ‘결혼해주세요’라거나 ‘친구가 되어주세요’라고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범인의 존재를 언제 어디서나 의식했고, 지난해 5월 21일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특히 범인이 저의 죽음에 관한 글을 하루에 몇 건씩 보냈던 것, 그리고 1월 17일 라이브 공연 종료 후 끈질기게 스토킹을 한 이후 저는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인의 모습은 팬이 아니라 스토커 그 자체였습니다.”


2. 그때 내 몸에서 쏟아져 나온 피를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칼에 찔린 곳이 바로 뜨거워졌던 것. 목을 찔린 후 입안에 피맛이 느껴졌던 것. 끔찍한 모습의 범인이 날 찔렀던 것. 그가 찔렀던 칼의 모양, 그리고 바닥이 피바다처럼 보일 만큼 내 몸에서 쏟아져 나온 많은 피, 그리고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기억 등입니다. 그 두려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 지금 그때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와 마주치거나, 병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상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가위를 볼 때도 내가 찔리지는 않을까 불안해 했습니다. 병문안을 와주러 오는 사람을 봐도 혹시 날 죽이러 오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퇴원했지만, 그런 기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잠을 잘 때도 그때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꿈에 범인이 나와 또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어버리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4.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가족과 보내던 시간,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시간, 대학에서 좋아하던 공부를 하던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과 공연 등, 지금까지 소중하게 쌓아온 것과 시간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는 상처 하나 없던 몸을 잃게 됐습니다. 내 몸을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범인은 상처하나 입지 않았는데, 나만 몸과 마음에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억울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5. 나는 내가 좋아하던 노래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노래도 부를 수가 없고, 음식을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기타를 칠 수도 없습니다. 시력이 저하되었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행동에는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물건이나 사람에 부딪힙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마비증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에서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6. 저는 범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과 범인의 가족은 지금까지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의 울림이 없습니다. 나나 내 가족이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범인도 범인을 키운 부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법정에서도 내 조서가 낭독되는 동안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켜 놓고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성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라져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평생 감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향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 사건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 akclzkgnp 2017/02/27 13:41

    징역17년 구형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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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z 2017/02/27 13:44

    AKB 악수회에서도 흉기 휘둘러서 3명 다쳤는데, 결국 3명 다 졸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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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갱 2017/02/27 15:26

    17년 후에 나오면 또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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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 2017/02/27 15:36

    우리나라 라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고(미안하다고 했다.)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고(실제 피해자도 깨어 났고..)  하니..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정도?
    사회봉사활동으로 몇개월 줄고.. 광복절 특사.. 뭐 이런걸로 금방 풀려날 듯...
    노답? 멀리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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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달란마리야 2017/02/27 15:39

    근데 이벤트 회장에서 찔렸다던데, 20군데 이상을 찔릴동안 경호원들이 제지하지 못한건가ㅜㅜ
    목을 찔리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다는 구절이 너무 무섭네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아팠을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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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라이 2017/02/27 16:05

    내가 애정을 준다고 한들 상대방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10번이 아니라 20번 나무에 찍어도 싫은 건 싫은 거에요 사귀기 전이든 후이든 상대방 마음을 잡아보려 노력할 순 있지만 상대분이 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걸로 끝인거죠 거기서 왜 '나의 순수한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가 나빴어' 라며 모함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살인하는지... 요즘 차였다는 이유로, 헤어졌단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기사가 일주일에 한번은 뜨는 거 같아요 세상이 미쳐돌아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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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골드헐 2017/02/27 16:20

    개무뜬금 우리나라 얘기는 대체 왜 하는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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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릇똬 2017/02/27 16:25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간혹 극성팬 중에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처를 내고 괴롭힌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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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我喜欢你 2017/02/27 16:37

    가수 목을 찌르다니...ㅠㅠ
    말로라도 위협을 가하면 접근금지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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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파이 2017/02/27 16:48

    이민가고 싶겠다...출소후 돌아다니는거 상상하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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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shCutlet 2017/02/27 16:55

    한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살인 미수고 20회나 찌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실제 판결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살인미수죄의 형량은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고, 피해자 합의 등의 사유로 감경될 경우 형량의 1/2,
    최소 2년 6개월애서 최대 25년으로 결정되어, 3년 미만의 징역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살인 미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2015년 마약을 투여하고 환각 상태로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대단히 잔혹하니 예민하신 분들은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1/19/0701000000AKR20150119072500051.HTML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마약을 투여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잔혹성, 집요함 등을 볼때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징역 30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 일본과 비슷하거나 10년 내외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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