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정확히 밝혀지질 않고 있네요.
자, 만약 일본과의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다시 종료하려고 한다고 하면...
1. 다시 종료 의사표시 후 일정기간 후 종료
2.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으므로 다시 내년 기한 도래 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종료
3. 우리가 원할 때 아무때나 종료
보통 효력 종료 방식이 3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 자게에선 3번이니 우리가 손해 아니라고 하는데... 각종 협정 맺을 때 3번처럼 효력규정 두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3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소미아 규정 자체가 공개가 아닐테니 일반인은 알 수도 없고요.
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3번처럼 행복회로 돌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협정이 비공개니까 뻥카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https://cohabe.com/sisa/123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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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정권이 아닙니다
일본발표를 더 믿으시군요
일본발표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냥 비난하고 싶으니까 일본이라고 억지부리는데 일본 쪽 입장과 아무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연장 자체에 대해 숨기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항상 리플다는거 보면 내용 반박은 못하겠고 너 일베네 너 일본이네 이 수준밖에 안되시네요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일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요게 지소미아 협정에서 종료관련 부분이라는데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서면동의가 있어야 개정을 해서 일시정지를 할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종료하겠다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임. 협정을 어떻게 한게 아니라 외교문서를 정지시킨 것임.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해가 안되면 암기를 추천함.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임.
공개인건가요?? 일단 3번은 아니겟군요
그 정지의 효력은 까져봐야죠
다시 종료 의사 표시하면 90일은 다시 기산한다고 봐야할지 아닌지는 따져봐야죠
외교문서 효력을 정지했다고, 지소미아가 유예될수 있는지 모르겠단.
협정자체에 충실하자면 종료문서의 정지와 상관없이 기한이 도래하면 연장/종료 택1아닌가 싶어서 궁금한겁니다.
공부는 나름 할만큼했고 암기는 못하네요 ㅋㅋ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세요. 종료하겠다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님은 신호대기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려면 이전 출발점으로 빽해서 다시 악셀 밟나요?
어휴. 자동차 운전이랑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암기만 하시나봐요...
일단 청와대 주장은 그건데 저는 한미일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쪽 말장난일 수도 있어 못믿겠네요.
종료한다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요. 세번을 얘기해도 못알아 들으면 노답인데.
상식적으로 외교문서를 유예(효력정지)하면, 지소미아 자체가 유예된다는게 신기할따름.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만 쓰지 마시고 그거 못알아듣는게 아니라고요. 정지와 종료라는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쉽게 말 못하는 거고 신중히 따질 문제인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런 단어의 정의와 의미는 생각을 보통 못하죠
아마도 일본은 그 때 알맹이만 쏙 뺀 채,
한국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프레임 또 들고 나올겁니다.
ㅉㅉㅉㅉ 이때다 싶은가봄
니가 언제 믿었냐? 쪽빨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