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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를 못 믿겠는 이유

일단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정확히 밝혀지질 않고 있네요.
자, 만약 일본과의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다시 종료하려고 한다고 하면...
1. 다시 종료 의사표시 후 일정기간 후 종료
2.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으므로 다시 내년 기한 도래 시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종료
3. 우리가 원할 때 아무때나 종료
보통 효력 종료 방식이 3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 자게에선 3번이니 우리가 손해 아니라고 하는데... 각종 협정 맺을 때 3번처럼 효력규정 두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3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소미아 규정 자체가 공개가 아닐테니 일반인은 알 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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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3번처럼 행복회로 돌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협정이 비공개니까 뻥카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댓글
  • kkks 2019/11/22 19:18

    닭정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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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유니아빠 2019/11/22 19:18

    일본발표를 더 믿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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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9/11/22 19:20

    일본발표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냥 비난하고 싶으니까 일본이라고 억지부리는데 일본 쪽 입장과 아무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연장 자체에 대해 숨기는 것이 궁금합니다.

    (suXnGh)

  • 오막퍼시픽 2019/11/22 19:22

    그냥 항상 리플다는거 보면 내용 반박은 못하겠고 너 일베네 너 일본이네 이 수준밖에 안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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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련 2019/11/22 19:19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일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suXnGh)

  • 은련 2019/11/22 19:20

    요게 지소미아 협정에서 종료관련 부분이라는데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서면동의가 있어야 개정을 해서 일시정지를 할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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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akDduKII 2019/11/22 19:21

    종료하겠다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임. 협정을 어떻게 한게 아니라 외교문서를 정지시킨 것임.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해가 안되면 암기를 추천함.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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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9/11/22 19:21

    공개인건가요?? 일단 3번은 아니겟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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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9/11/22 19:23

    그 정지의 효력은 까져봐야죠
    다시 종료 의사 표시하면 90일은 다시 기산한다고 봐야할지 아닌지는 따져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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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련 2019/11/22 19:25

    외교문서 효력을 정지했다고, 지소미아가 유예될수 있는지 모르겠단.
    협정자체에 충실하자면 종료문서의 정지와 상관없이 기한이 도래하면 연장/종료 택1아닌가 싶어서 궁금한겁니다.
    공부는 나름 할만큼했고 암기는 못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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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akDduKII 2019/11/22 19:25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세요. 종료하겠다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님은 신호대기로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려면 이전 출발점으로 빽해서 다시 악셀 밟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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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9/11/22 19:28

    어휴. 자동차 운전이랑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암기만 하시나봐요...
    일단 청와대 주장은 그건데 저는 한미일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쪽 말장난일 수도 있어 못믿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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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akDduKII 2019/11/22 19:30

    종료한다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요. 세번을 얘기해도 못알아 들으면 노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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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련 2019/11/22 19:31

    상식적으로 외교문서를 유예(효력정지)하면, 지소미아 자체가 유예된다는게 신기할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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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퍼시픽 2019/11/22 19:35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만 쓰지 마시고 그거 못알아듣는게 아니라고요. 정지와 종료라는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는 쉽게 말 못하는 거고 신중히 따질 문제인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런 단어의 정의와 의미는 생각을 보통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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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9/11/22 19:20

    아마도 일본은 그 때 알맹이만 쏙 뺀 채,
    한국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프레임 또 들고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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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비딥! 2019/11/22 19:21

    ㅉㅉㅉㅉ 이때다 싶은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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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와 2019/11/22 19:27

    니가 언제 믿었냐? 쪽빨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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