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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을 막아버린 탑차..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작은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집은 천안이구요..출퇴근 대략 각각 30분정도 걸립니다. 

(집까지 걸린 시간을 적은 이유는 저에게 1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라서 적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손님도 없고 날도 춥고해서 마감시간까지 있어도, 

시간만 가는거라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장사한다고 애들이랑(4살,2살) 놀아주지도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구요.. 

퇴근후 집앞에 도착해보니 탑차가 입구를 막고있는겁니다. 입주자 분중에서도 출차하실분이 계셨는지, 탑차 앞에서 3분정도 서 계신 상황이였구요..

주차장에서 입구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주민분의 신고로 경찰이 왔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화를 하더군요 결국 이날 일찍 퇴근했지만,탑차때문에 애들하고 놀진못햇습니다. 

그냥 모른척하고 도로에다 주차했으면 될것을 혹여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도로에 주정차 잘 안하는 성격이라서 

1시간동안 차주 찾는다고 주변 식당 돌아다니고, 탑차에 적혀있는 회사로도 전화하고, 별짓다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구요..


그리고 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요.. 상품권이라도 날려주면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좀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넣은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흰색실선이라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이없어서 내용생각이 안납니다, 

다만, 저희(구청)가 차주에게 연락해서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겠다..

그리곤 통화끝이구요.. 


제가 화가나는것은..


정말 구청직원이 말한대로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 흔한 상품권도 전할수가 없다는건가요?? 

오랫만에 일찍 집에가서 1시간을 버리게된상황인데.. 직원이 말한대로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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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xg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