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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뇌경색 있는 환자의 검찰 조사 빈도
의사도 아닌데 수감 가능하다고 월권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후에도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고 무능하기만 한데
하루 이틀 단위로 계속 부르는 걸 보니
이기지도 못할 재판은 포기하고 수사만으로 죽이자는 생각이죠.
검찰은 일제시대부터 역사가 이어져온 초법적 권한을 가진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조직으로 군대, 중앙정보부,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비선실세-비서관들,
방통위나 금육감독위 외 각종 감독 기관 외, 전부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둘러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직접 죽일 수 있는 기관들이었죠.
독재 정권 시절엔 초법적인 기관들이 워낙 많아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재가 끝나고 권력기관들이 하나하나 해체되거나 제대로 된 견제 감시기구가 자리잡히자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오래되고 부패한 기관 중의 하나인 검찰을 막을 도구도 사라지고
행정부 소속인데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거스르는 제 4의 권력이 된 겁니다.
검찰을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 힘으로 교체 가능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치는 것 뿐입니다.
검찰 다음은 사법부라 사법부는 현재의 검찰을 막을 생각도 없고 사법부 교체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6개월 후의 총선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재건하도록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여당 체제가 들어서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그리고 정석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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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나 순실이를 저래 조사했으면 잡아넣은 인간들이 백명도 넘을듯... 아니 지들이 들어갔으려나
자한당 100명 다 들어가서 국회 파행됩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 다른 의사에게 구치소에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구속 한 것 입니다.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금방 끝나는 것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으니... 저런일이 생기죠.
구치소에 갈 수 있다고 말해줄 의사를 골라서 의뢰했을테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김학의는 못알아 본거냐구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박근혜같이 무능한 파면대통령도 6차 조사로 끝냈습니다.
그보다, 뭘로 조사받는진 아시는 건가요?
복수의 의사에게 문의 했고...또 구치소에서 치료,검진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정경심교수는 검찰개혁의 1호 혜택을 받은 인물...
포토라인에 서는 일도 없이...
뭘 제대로 조사를 안받아 . 어디서 유언비어를 퍼트려.
조사한 날 대부분 조서검토...아프다고 중단... 불출석사유서로 불참..등등..
기소 내용을 보자는데도 안보여주는 검찰은 어떤가요? 방어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좀 알고서 말하자구요..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으면 검창이 기소내용을 공개 안할 수 있죠.
불법 입니까? 아니죠? 정경심교수도 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조사도 거의 못하게
햇고..검찰도 법으로 가능하니 공개 안하는 것이죠.
재판에 들어가면 당연 공개 하겠죠...그러면 그 엄청난 변호인이 잘 알아서 하겠죠.
17명???? 이라고 하는데..일반 서민은 한명의 변호사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게 불법인가요. 정교수도 자기가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가 불만인가요?
시작부터 엉터리네요..의사 소견받아 결정..
조사를 얼마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날수만 많지.
어디가 아프다 해서 그냥 중단한게 수차례지요.
"검찰은 구속 전후로 모두 13차례 정 교수를 소환했지만, 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봐요. 방어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뭔 조사야. 님 같으면 조사 받겠냐 구요.
변하지 않는 소나무 같단 ㅋㅋ 올해 키워드는 죄를 짓고 당당하자 인가 ㅋ
이건 아닌듯....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거짓말하고 권력를 가진 놈들이 엄청난 짓을 하는것을 알텐데 돌머리들 많네요.
검찰도 돌대가리... 영장판사도 돌대가리..
엄청난 숫자의 정교수 변호인도 돌대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