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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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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85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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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티시밀 2019/10/28 10:56

    입고 다니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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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피뎀타르타르산염 2019/10/28 10:57

    미니스커트는 일상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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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10/28 11:00

    레깅스가 수치심을 느끼는 옷이라면 그 위에 덧입거나 했었겠죠. 라는 뜻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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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레이아 2019/10/28 11:02

    근데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없는데 저거 누가 잡은거지..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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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10/28 11:04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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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레이아 2019/10/28 11:06

    그니까 피해자는 아무 생각없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경찰이 잠복해있다가 잡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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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2019/10/28 11:09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니까요.
    1심은 아마도 벌금형으로 판사가 제대로 안 보고 넘어 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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