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연말즈음 방송 탄다고합니다. 그때 상황가서 방영 안될수도 있고 이미 준비는 해놨다능...
내년 총선이 있기떄문에 민심흔들리면 엿되거든요
1. 신축 분양의 경우
특히 소규모 신축 아파트가 비슷한 구조라고합니다.
분양대행사 통해서 해야하기떄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구요..
저기 그림에서 바지 집주인이 빠지는 그림입니다.
2. 기존 아파트 경우
구축 아파트의 경우 여기 그림에서 분양업자, 바지집주인, 건축업자만 빠지는 그림으로 됩니다.
중개사와 집주인의 인정거래라고 하죠
실거래 9억이면 집주인 8억 + 중개서 1억 = 매수자 9억(호구인정) ^^
그래서 집을 내놔도 안팔립니다. 실거래보다 낮게 내놔도 저희집은 안팔리네요 씨양...
급매로 내논다고 하면 인정거래 딜 들어옵니다. 파렴치한 년놈들 많아요
매수할떄 조심하세요
그리고 댓글중에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32조 부동산 중개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보수의 요율 및 실비의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는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매출을 창출 시키는 업종이 아닙니다. 아줌마들도 공부조금많하면 따는 중개사 자격증으로 무슨 컨설팅을 하나요..
그래서 위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위반입니다. 업계약서죠 정확히, 금융기록 조저보면 매도 매수인간의 거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합니다.
근데 그게 지저분하지요? 이런건 아무리 숨겨도 걸리고 분명한 위법입니다. 쉴드치지 마세요 나와바리 지키시려는 노력이 가상하긴합니다.
인정거래 고만해고 내집좀 팔아주이소. 하긴 나므집 팔어봣자 수수료 얼매나 된다고, 팔어주것쇼 발품팔어서
https://cohabe.com/sisa/118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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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까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기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만...
부동산 중개법위반, 부동산 불법거래 (업계약서)
불법이 없군요.
전세만 까는게 아니죠 바지집주인이 일단 분양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나무만 보지마시고 숲도 보셔야죠. 요게 일반적인 매매거래에도 악용이 된다는겁니다.
인정거래로서 실제 매수자들이 호구씌우는 격이죠
우와... 그럼 중개업자의 주 수입이 중개수수료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급매 아님 안팔아줍니다.
모르셨어요? 아파트 신축물량중에 분양안된거 중개업자가 판매하면 커미션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면 깨알같이 홍보하는거임
분양안된거야 그렇다쳐도.... 저 인정거래로 담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네요
정보화사회다 뭐다해도 현실은 옛날보다 더 은밀하게 돌아가는 시대같아서요 ...
1의 경우 100세대 미만 1동 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저런식입니다ㄷㄷㄷ
근데 저기서 말하는 리베이트가 막 1-2천씩되는곳은 많지않습니다 mgm소개비로 300-500정도가 일반적
근데 저게 딱히 어색하지도 않은게 최근 워낙 크게 올라 그냥 주변 시세와 비슷함 신축이라 수상하지않음
그 리베이트는 분양대행사 수수료(?) 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약간 성공보수 같은 느낌으로??
???
요즘 조그만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요래서 비쌋군요.......
오전에도 어떤분이 부동산에서 900만원 낮추자고 해놓고는
구매자에게는 낮춘 금액 안 알려주고
900만원 꼴깍 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그런 경우인것 같네요
좀 다른건 위에는 집주인랑 얼마주겠다고 합의본거고.
이런건 계약서 쓰다보면 알지않나요?? 계약서 금액도 금액이고 머 네고이야기 하다보면...?
pd 수첩건은 애초에 신축하면서 부터
건축주+임대업자(바지 주인)+중개업자+분양사 가 설계를 해서
세입자에게 매매 수준의 전세를 받아서
이후 계약 기간 끝나면 세입자가 집주인(서류상으로 전세금 내어줄 재력이 없는 바지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기 사건
월세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안보죠
급매로 내논다고 하면 인정거래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양심상 못하신거에요?? 그래도 인정거래 인정하고 파는게 요새 세상인거 같은데...받고싶으신 금액 받으실수도 있으실테고... 에효 참 세상 요지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