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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충격적인 사건..

댓글
  • 진승원 2019/10/02 11:20

    이 사건의 살해 피해자인지 짐승인지가
    바로 고위 검찰 공무원이었던 것임....
    이런 화성연쇄 살인마나 다를 바가 없는 짐승 같은 놈을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무도 못건드림.
    검찰개혁을 해야겄냐? 안해야겄냐?
    맞으믄 빨리 추천을 눌리라...

  • 막시무스창 2019/10/03 11:16

    결국 헤어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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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피맛시나몬 2019/10/03 11:25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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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evolent 2019/10/04 11:18

    툭하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요즘 기사보다 훨씬 퀄러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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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싸이다 2019/10/04 11:18

    둘이 잘살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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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승원 2019/10/04 11:20

    이 사건의 살해 피해자인지 짐승인지가
    바로 고위 검찰 공무원이었던 것임....
    이런 화성연쇄 살인마나 다를 바가 없는 짐승 같은 놈을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무도 못건드림.
    검찰개혁을 해야겄냐? 안해야겄냐?
    맞으믄 빨리 추천을 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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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필터 2019/10/04 11:22

    사실 정당방위여야 했어야함
    신고를 해도 출동한 경찰이 범죄자에게인사만 하다 가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으랴
    아무런 대책도 해답도 없으니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내려진 결론이다
    이건 시대적 국가의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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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확천금 2019/10/04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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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는변싼체로 2019/10/04 11:24

    미친개 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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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침전문가 2019/10/04 11:27

    테레비에서 재연해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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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찌를위해 2019/10/04 11:28

    검찰의 위세를 보여주겠다?
    저때부터 썩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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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wiz 2019/10/04 11:30

    제 식구 감싸기 전형이죠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많을거라보고 여전히 진행중인 일들도 있을거고
    검찰개혁 없이는 미래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저 커플을 처벌하기에 앞서
    신고를 했음에도 무마되었던 과거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을 처벌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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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녀와쓰리꾼 2019/10/04 11:30

    국민참여재판이 있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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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반대 2019/10/04 11:33

    이거 영화 아니였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와 ㅆ ㅂ 개 만도 못한 것들이 세상엔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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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0D 2019/10/04 11:43

    [출처:나무위키]
    정작 두 사람은 김진관의 복역 이후 헤어지고 말았다. 김진관의 가족들이 '두 사람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기에 함께 있으면 평생 그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진관의 가족들은 김보은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했으며, 김보은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김진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울며 빌자 부친은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다독여주기까지 했다고.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김보은의 어머니와 김진관의 아버지는 옥중에 있는 딸과 아들을 대신하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제정한 제1회 인권상을 받는데, (김진관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수상 소감[11]을 밝히고, (김보은의) 어머니는 딸 생각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고 한다.
    성폭O 및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쓴 책, 즉 김부남 여인 사건이라든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실존 인물 같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다룬 책(90년대 중순에 출간했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책자에선 술 취한 양아버지가 마구 화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연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윽박지르는 통에 울컥한 남친이 칼로 찔렀으며, 이때 '이 ○이…내가 누군지…'라고 소리치자 그 말에 더 울컥한 남친이 더 찔렀더니 '살려…'라는 말로 애원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에 관련하여 필수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판결문에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이던 이회창은 나중에 킬러조 조형기 교통사고 살해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유명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판결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90년대의 유명한 두 사건들에 참여한 셈이다.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버젓이 드러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훗날 가령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기 위해 '나영이'라는 가명이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까진 언론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사실상 없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보도되는 것 등이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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