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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 김진태 기소해야!
요약>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
이거 완전 범죄 행위입니다.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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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도 법으로 처발 받나요?
청문회 보니..복사본이라고 화내고 찢었는데...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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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인지 몰라도... ㄷㄷㄷㄷㄷㄷㄷ
공무소에 제출..이라고 있네요..
자료로 제출한 복사서류도..또한 그때는 정식제출도 아니고...그냥 갔다 준 서류...
님아 왜그러세요? 계속
죄가 있다고 느끼면 고발해서 처벌 받으면 됩니다..
김진* 저 쓰레기 진짜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있는것 때문에 공론화 시켜도 별거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오 나이스 ㅎㅎ
갑시다!!!!
그리 되었으면 원이 없지만.
어제 복사본을 제출한거라...
진태야 감옥 가자~~~~~~
그러나 현실은...
윤석열이가 봐야할거 같은데.. 안보겠죠?
보고도 모른 척 하겠죠... 지 업적 위상 높일 수 있는 거만 쫒아 댕기는 양반이라 ㄷㄷㄷㄷㄷㄷㄷㄷ
ㅊㅊ
가즈아~~~~~~~~~~
복사본도 처벌 받아요?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해야죠.
이런건 제대로 알아 보려 하는데 왜 거짓엔 홀딱 믿어 버리세요 ㅎㅎㅎ
불량스럽잖아요 ㅋ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이다(형법제141조 1항).
원래 손괴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소를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의 사용목적으로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로 작성자가공무원 사인인지, 그 작성목적이 공무소 사인을 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서류 또는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불문한다.
from SLRoid
ㅎㅎ 재밋습니다~
저건 상대방에 치명적인 모욕죄에 해당함....
기소해...
'모욕죄'.. 는..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이건 가짜건 진짜건.
그냥 웃어야지..
법으로는. ㅎㅎㅎ
뭐 그정도로 나쁜 짓을 한거다..
는건 맞죠
아!! 참 이런 거는 관대 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
관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에 제출된 서류를 거부하면서
폐기한것과 저거하곤 완전 다른 대상이라
'관대' 라니 ㅎㅎㅎㅎㅎㅎㅎ
세상 모든걸
좌우로 보고 자한당과 민주당으로만 보고
옳고 그름 유죄 무죄..
아이그 진짜
요구 한거건 아니건 공무소 제출된 서류 폐기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법은 자한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지켜야죠 안그래요?
자한당은 봐 주자는 거에요 ? 이분 왜 이러실까?
민주당이어도 처벌 해야죠 ? ㄷㄷㄷㄷㄷㄷㄷㄷ
공문서 무효화랑 a4용지 찢은 거랑 구분 좀 하세요.
애잔하네
왜 아니것슈... 감히 자한당 의원에게 찍자 붙는 넘들이라니..... 애잔 하죠 그쵸 ?.... ㄷㄷㄷㄷㄷㄷㄷ
자신있으면 지가 고발하면 되겠구만...ㅋ
님도 자신 있으면 댓글로 여기 남기지 말고 직접 하면 되 잖아요... ㅋㅋㅋ
뭘함?
고소하세요~~
전.. 서장이라 드닥..
현직이라면 모를까
저격을 할려면 자기자리른 걸고 해야죠
딴지도 참 지저분 하게... 저격은 현직만 할 수 있당게 ? 이게 말이여 방구여 ? ㄷㄷㄷㄷㄷㄷ
문죄인 등록부 찢기라도 하면 고사포 쏠 기세네
풉~~
ㅋㅋㅋ 님 동네 분리수거함 뒤지면 주민등록 등본외 수십장은 나올듯....
아휴 저런 인간도 있구먼... 그렇게 따지면 청문회때 진단서 가져 오랬더니 자기 딸이 인터넷에 돼지가되붕가 글 프린트해서ㅜ가지고 온건 공무집행 방해죄네요.
법 모르면 쓰지좀 마요.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죄입니다.
뭔소리야 공문서 위조하거나 사문서 위조해서 공공기관에내면 위조죄와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바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위조하고 가서 때리니? 법은 니가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조국하고 동갑이시네. 그 때가 대학민국 역사상 가장 공부 못한 학번이지... 거의 뭐랄까... 오상방위 법전에서 찾는 수준? 위계도 같이 찾아보슈.
136조랑 137조 찾아보슈 아예 법조문이 다른데 공무집행 갔다 쓰지마시구요^^
] 문서위조죄와 행사죄 상상적 경합이겠지. 무슨 공무집행 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겠지. 알고좀 쓰시죠. 둘이 아예 다른죄거든요^^?
뒤돌아 쓰는 글 애잔하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꿔주세요
ㅋㅋ 웃길려고 나왔나.
청문회장이 공무소인가요? 그럼 감옥 가야죠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
---------------------------------------
하....
여기서 보호대상이란 말은 훼손당해서 알아보지 못 하거나 의도적으로 유실시켜 그 공문서가 공무에 사용되지 못 하게 했을 때임.
다른 의원들에게 똑같이 복사되어 배포돼 있고
김진태 그 멍청이한테 있던 나무로 만든 펄프 a4용지만 찢어진 것임.
처벌하려면 무슨무죄로는 되겠지만 저걸로는 안 됨.
하... 진짜 이런 거 믿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저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는 걸 알 텐데
진짜 지능순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ㄷㄷㄷ
무슨무슨 죄
원래 손괴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소를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 , 사본이 몇장인가가 중요한게 아님요.
from SLRoid
무효.. 의미 모르세요?
탈출이 안된 듯
견찰도 흙탕물인ㅋㅋㅋ
누가 누굴 기소해ㅋㅋㅋ
김진태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한것 사실입니다.
춘천시민여러분 올바른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불체포 특권 있지않나요? 국회 동의얻어야...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