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씨는 2018년 3월 26일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지하철 수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함
2. 해당 휴대전화 갤러리에는 증거사진이 없었지만 무음카메라와
스마트폰 내 잠금 갤러리에서 13명의 피해자와 18회의 걸친 동영상, 사진이 발견됨
3. 경찰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사해 증거로 제출, 재판에 넘겨짐
4.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됨
그 이유를 보니까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은 폭파범(그 외 기타 테러범)이나 유괴범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수색 및 압수를 해도 압수수색영장을 차후에도 발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경찰이 증거 확보했으니까 압수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함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모든 과정이 무효라서 증거물이 적법한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아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남
경찰이 ㅂㅅ짓 했네
저 압수 영장이 중요한 이유는 얘 유죄일거같으니까 털어보자 식으로 악용할수 있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강제성 있는 부분은 엄격히 처리하는데
경찰이 영장안받았으니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 처리되서 법원에서 인정안된겁니다.. 피해자는 황당하겠지만 어쩔수 없어요.
경찰이 겁나 큰 실수한거네
이거는 경찰이 잘못한거같은데
경찰이 안일했네.
법원은 뭐, 꼬와도 법리상 적합한 판결이고... 허.
...어.......
경찰이 겁나 큰 실수한거네
판사도 이걸 놓치냐 ㅅㅂ놈들아 했을듯
경찰이 ㅂㅅ짓 했네
이거는 경찰이 잘못한거같은데
몰카범이 잘못을 안했다는건 아니고
현행범이자나 근데...
법이 빡빡하네.
현행범도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 증거 자체가 무효화됨
압수수색영장을 차후에라도 발급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음.
판결문이 엄청 긴데 그게 다 형사소송법의 판례와 원칙에 대한 내용이라
법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요약하기가 힘듬
저 압수 영장이 중요한 이유는 얘 유죄일거같으니까 털어보자 식으로 악용할수 있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강제성 있는 부분은 엄격히 처리하는데
경찰이 영장안받았으니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 처리되서 법원에서 인정안된겁니다.. 피해자는 황당하겠지만 어쩔수 없어요.
저게 안 지켜지면 길가다가 너 범인이라고 휴대폰 뺏어가도 암 말도 못함.
몰카 핸행범인거 같아서 잡음,현행범은 아니였음
압수수색 해보니 현행범은 아니지만 몰카범이라서 압수수색한 증거와 함께 고발함,
법원 : 압수수색한 증거 인정 못해줘,무죄임
너 설명뺴먹은거있음 영장없이 수색이 들어가야함
영장없이 압수수색 << 요게 키워드 겟네
판결문에 현해범이 아니란 얘기는 없음
현행범까지는 인정된듯
영장없이 압수수색 이 키워드가 아니고
사후 영장보강 누락 이지
빡빡한게 아니고 현행범이니까 일단 압수하고나서
사후에라도 영장 발부받아 법적 효력을 보강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경찰이 참피라서 그걸 안지켰다는 거 같음
미란다 원칙은 장식이 아니지.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영장만 사후발행되는 거지, 막 무시해도 되는 게 아녀.
엥? 한 줄 요약 가능: 절차 안지킴(무효) 끝!
훔
경찰이 안일했네.
법원은 뭐, 꼬와도 법리상 적합한 판결이고... 허.
저러면 일사부재리 원칙 따라서 다시 제소 못하냐?
ㅇㅇ 형사는 그럼
ㅇㅇ 못함
사실상 민사밖에 답이 없지
근데 중요한 증거가 채택불능떠서 얼마나 받을진 모르겠다
영장주의 위반이니 어쩔 수 없음.
경찰이나 검사같은 수사기관이 가진 힘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러 절차적인 제약이 있는 건데, 그걸 스스로 안 지킨 이상...
증거조작을 막기위해 중대한 절차를 밤드시 거쳐야하는데 조작가능한 방법으로 잡아넣으니
저래놓고 수사권 독립 히히
견찰 ㄷㅅ들이 앗싸 실적! 하다 제일 기초적인 걸 안해서 성범죄자를 풀어줬네 ㅂㅅ들
근데 저러면 행정실수로 경찰이 피해자에게 뭘 해야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소송걸어야지 뭐
이젠 경찰이 고소미 쳐먹을 차례네
현행범 체포인데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차후에라도"ㅇㅇ
현행범인 경우 구속영장은 필요없음
대신 증거가 핸드폰 갤러리 내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이걸 증거물로써 취득 가능
근데 그걸 안 함
현행범이니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유죄... 이런 게 아니라서요.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케이스라 아예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 조사를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글 좀 읽어
아 이건 사법이 잘못한거 없다
언제나의 견찰이 견찰짓이었음
이건 판사가 정의롭게 잘 한거고
경찰은 병1신같이한거임.
법원에서 엄청 모라 했겠네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군사독재 시절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유죄로 판결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이런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함
예를들러 도청으로 증거 수집한다해도 못씀
법원에서의 증거채택은 과거 주작등등으로 인한 폐해가 많아서 엄격하게 따짐. 물론 우리같은 일반인들얘기고 높으신분들은 아니더라...
헌법에서 영장주의로 못박은 사항이다. 이건 경찰이 뿅뿅짓한거야.
ㅈ뿅뿅 견찰
무능력의 극치다 ㄹㅇ
판사는 옳고 경찰 ㅂㅅ
이건 경찰이 문제네
그러나 일관된 진술은 유죄선고 가능
ㅋ
그냥 몰카범이 변호사 좋은거 써서 그래
국선변호인 정도 썼으면 그냥 유죄였음
ㅋㅋ 무죄뜨면
어차피 판사가 욕먹겠지 뭐 이랬나
대단하다
경찰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였더라면 저런놈이 당당하게 못 나갔겠지
실적만 쫒다가 너무 조급했구만
경찰 새끼들은... 양아치인것도 모자라... 무능하기까지 하냐... 저런 새끼들한테 혹시 모를 상황을 맡겨야 한다니... 씨바...
이건 법원이 잘한거다
그런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한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 있어??
그거 검찰한테 있는거 아닌가
검찰에 요구해서 받아왔어야함
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그런걸로 알고이슴
그럼 경찰은 증거거 인정되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요구했어야 하고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확인하고 기소했어야겠네 ㅇㅋ
경찰청 한 번 대격변 가겠네
압수 수색은 구속이랑 다르게 신청하면 거의다 나옴
그런걸 깜박하고 안 처받으면 당연 ㅂㅅ이지
경찰이 븅딱이네
괜히 미란다 원칙이니 뭐니 하는 절차가 나온 게 아닌데
미국에서 증거 입수 절차의 문제로 무죄 방면된 범죄자 때문에 생긴 절차였던 것 같은데
갱찰들 신고는 못박나?
저거 고의로 수색영장인가 안받고 수색해서 증거 무효화시키고 할 수 있을거같은데
경찰이 그런 짓해도 결국 기소는 검사(재판정에 서류 들고나가는 사람)가 하는거거든
자기가 증거오류로 쪽당하기 싫으면 검찰이 감독하고 제대로 챙겼어야지
근데 저러면 폰에 있던 몰카는 그 재판에서만 증거로 실패한거 아녀?
다른 피해자들한테 알려줘서 다른 건으로 신고 안되나?
다른 피해자를 팬티나 뒷모습만 보고 찾을 방법이 없으니 문제지
그렇다고 그걸 동네방네 공개하면 더 문제가 되니 못함
아 얼굴이 안나왔으면 누군지 모르겠구나. 만약 찾을 수 있다면 가능은 한거야?
폰 사진 전체가 불법증거될 거 같은데
구랭?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폰 자체를 불법으로 빼앗은 게 되버린 거 아닐까
법이라는게 개뿅뿅같아
김학의보면 압수수색영장이고 뭐고 어쩌라고 시벨 ㅋㅋㅋㅋ
피해자 개 억울할텐데 민사로 경찰이랑 가해자 둘다 신고해야될듯
그래도 증거는 있으니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 가능하려나?
법알못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음
나도 법알못이라 모르겠는데 판결에서 이미 증거로 안된다한건 나중에도 왠만해선 증거로 채택안되지않나?
그래서 민사로 경찰이랑 가해자 둘다 고소해야될듯
사실 저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애초에 자기가 찍힌 사진도 없는 상황이라 민사걸어도 어찌될지 불투명함...
그래도 경찰은 고소 성공할거 같은데
경찰정도는 맥이려들면 어떻게 될듯도 한데 그걸로 뭐 배상받을게 있을지는 모르겠다...
말장난 좉같네
안타깝지만 말장난이 아님.
판사가 판결때리면서 경찰 욕했겠네..
미란다 원칙인가 그건가
죄가 있는데 무죄!!!
판사는 증거보고 경찰 머리통을 법봉으로 찍고싶었을거같은데
무슨 역전재판도 아니고 경찰 증거관리 상태가?
고의아닐거같은데
킹리적 갓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