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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팬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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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댓글
  • 모히또한잔 2019/08/23 21:16

    도대체왜 부산은 이걸못보는가 !!!ㅠㅠ

    (v9VLTh)

  • OHLL 2019/08/23 21:17

    여자가 핫팬츠 입고다니다가 남자가 쳐다봄 = 남자가 잡혀감
    남자가 햇팬츠 입고다니다가 여자가 쳐다봄 = 남자가 잡혀감

    (v9VLTh)

  • s.flower 2019/08/23 22:06

    여자가 핫팬츠입은거 남자가 사진찍음
    남자가 핫팬츠입은거 여자가 사진찍음
    방송보니 실제로 저 사람 저러는거 사람들이 마구찍고 SNS에 올렸던데
    저 사람이 그걸 콕 찝어서 경찰에게 따지니 경찰이 난감해했다더란 ㅋㅋㅋ

    (v9VLTh)

  • 휘이익ㅋ 2019/08/23 22:06

    문재앙이 좆은세상만들구있죠

    (v9VLTh)

  • 비치카페 2019/08/23 22:09

    가라 니네 섬나라로..

    (v9VLTh)

  • 티시밀 2019/08/23 21:17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음~
    오늘 만나서 인터뷰 가나요~! ㄷㄷㄷㄷㄷㄷㄷ

    (v9VLTh)

  • -89.6℃ 2019/08/23 21:17

    에그머니나

    (v9VLTh)

  • 럭키데이김첨지 2019/08/23 21:18

    ㄷㄷ

    (v9VLTh)

  • solsolsolsol 2019/08/23 21:20

    sbs 이미지가 좀 잘못된것 같은데 ...
    뒤는 티팬티 스타일이라서 엉덩이 대부분이 노출됐다고 ...
    그래서 경범죄 상 과다노출을 검토한다고 했던거죠.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 혹시라도 경범죄로 즉심넘어가면
    정식재판 청구로 사회적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고, 과다노출죄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
    저정도가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

    (v9VLTh)

  • solsolsolsol 2019/08/23 21:24

    위헌판결 이야기는 전데도 들었는데,
    경범죄 검토를 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없어진 법으로 처벌하는건 아닐꺼 아니에요?

    (v9VLTh)

  • solsolsolsol 2019/08/23 21:27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는 위헌 판결로 적용이 어렵고, 공연음란도 성립이 기능한 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
    아 처음에 경찰이 헛짓을 한거군요.

    (v9VLTh)

  • solsolsolsol 2019/08/23 21:28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노출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6헌가3 결정).
    =========================================
    명확성원칙 위배라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열거하여 법을 제,개정하면 되긴 하겠네요.

    (v9VLTh)

  • p에이브이lovsbcat 2019/08/23 21:59

    저거 처음부터 봤는데
    저사람의 과거 입니다
    전부 벌금형으로 그쳤다고 했구요
    그래서 처벌을 피하고자
    핫팬츠 안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것 같다고 하네요

    (v9VLTh)

  • s.flower 2019/08/23 22:07

    아 요기있었네요
    미친놈이라고 욕하면서 봤지만 이건 좀 후련하던데 ㅋㅋㅋ

    (v9VLTh)

  • 제이제이jj 2019/08/23 21:27

    여자는 되고 왜 남자는 안됨?

    (v9VLTh)

  • 방광중년단 2019/08/23 21:49

    참 그러고 보니 ....
    이말도 틀린말은 아님
    물론 우리의 시각은 소중한거니
    저 남자분은 안보는걸로

    (v9VLTh)

  • funlove 2019/08/23 21:34

    ㄷㄷㄷ 이시대의 영웅으로 반전 되는건가.

    (v9VLTh)

  • 쫄깃한찐득이 2019/08/23 22:09

    처음에는 자기 명문대 출신인데 내 성공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이랬다가
    카페에선 내기에서 졌다고 그랬다가
    왜 이런거 입은 사람만 죄인이냐 찍어서 유포한 사람도 처벌 해야 한다
    횡설 수설 하심 ...ㄷㄷㄷㄷ

    (v9VLTh)

  • 쫄깃한찐득이 2019/08/23 22:11

    그리고 여자 한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남자한테 보이고 싶은데?
    (종아리 축소술 받았다고)
    남자를 좋아하는 건 또 아니고
    혼란함류 ㄷㄷㄷㄷㄷ

    (v9VLTh)

(v9V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