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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카니발사건 피해자 분께. 그리고 보배드림 형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마계에서 거주하고 있는 35세
전직 군인 현직 법무사무실 인턴이자 한돌바기 아이 아빠입니다.
먼저 저 사건으로 인해 받으셨을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감히 만분지 일도 헤아릴수는 없지만.. 그 만분지 일도
이리도 아프고 힘들진데.. 아버님과 아내분... 자녀분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메여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한 향후 저런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용기내셔서 적극 대응하셔서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만드시고 또한 피해의 회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량한 지식 몇줄 적습니다.
먼저 저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많을수 밖에 없다.
리고 착각들을 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먼저 폭행과 상해는 전혀 다른 죄목입니다.
폭행은 고의성을 띄고 있고 상해는 고의가 없을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저 운전자가 위협운전및 불법 차선변경, 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경적소리에 앙심을 품고 내려서 협박과 물건을 집어던져
다른 차량이 통행중인 상황에 차안에 약자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방어도 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차선 위에서 흉기가 될 소지가 있는 물건을 던진것은 특수 폭행죄로
보는것이 정당합니다.
또한 아내분께서 소유한 통신기기를 빼앗아 증거물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버린 행위 또한 협박 및 강도, 증거인멸시도 행위가 명백 합니다.
그리고 뒷자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음을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위협 운전과,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을 보복 폭행을 함으로써 정서적 충격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한 것은 폭행죄 및
아동학대죄가 성립합니다.
병원에서 정밀진단 받으십시요.
아이들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통해서 전문 의료진을
소개 받으시구요.
인권위와 시민연대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위사건이 일개 법무사 인턴 나부랭이가 본것보다 가볍게 흘러갈 양상이 보이시거든...
변호사를 선임 하십시요.
저는 돕겠습니다.
억만금이 들어도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개 말해 주십시요.
아빠는 저자보다 강하고
아빠는 저자보다 현명했다고
그리고 저자보다 좋은 친구도 많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아빠가 육체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지 말라고,
그리고 꼬옥 안아주십시요.
맛있는거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구요..
그리고 보배드림 형님들 피해자분께 응원과 격려...
따뜻한 말한마디 랄레이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가슴이 아직 따뜻하다는걸 알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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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G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