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800여 년 역사의 아름다운 구시가지로 유명합니다.
탈린은 중세 시대에 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으로 에스토니아가 다시 번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988년 6월,
'노래혁명'을 통해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함께 '자유'를 노래한 에스토니아인들.
그들의 노래는 결실을 맺었고,
1991년 8월 20일, 에스토니아는 재독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낙후된 분위기는 이제 박물관 수장고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강점기를 거의 안 겪은 '자유 박물관'의 1989년생 큐레이터, 크리스티안 사하로프의 이야기.
에스토니아는 1992년 학교에서 컴퓨터 코딩 교육을 도입하는 등 급진적 디지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05년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올해의 경우 투표자의 절반 가량이 간편한 전자 투표를 이용했습니다.
전자투표의 유용함을 설파하는 에스토니아 선거관리위원회의 프리트 빈켈 씨.
이것은 에스토니아의 주민증입니다.
(찰칵)
PC•노트북에 인식 시킬 수 있는 전자주민증이죠.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노트북에 전자주민증을 인식시킨 뒤 정부의 투표 사이트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되면 곧바로 투표만 하고 끝.
여전히 반대 입장인 이들도 있지만, 도입 10여 년이 지난 만큼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평갑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어 전자주민증에 전국민의 각종 정보를 담는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와 세금, 부동산, 사업, 재판 기록 등을 99%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e-에스토니아 브리핑센터의 토비야스 코흐 씨의 설명.
현직 총리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공직자들의 정보도 공평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첨단 AI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빅브라더가 감시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저널리스트 야로슬라프 타브겐 씨.
에스토니아가 올해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선언한 건 이러한 전국민 '빅데이터'가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28살의 '빅데이터' 전문가 오토 벨스베르그가 정부 책임자입니다.
전국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판사에 이어 인공지능 의사까지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실제로 AI가 재판에 활용될 법원에 가봤습니다.
새로 생긴 탈린 지방법원입니다.
AI 판사가 등장할 곳은 원고와 피고석만 있는 단촐한 민사 소액배상 법정.
7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50만 원의 비교적 간단한 재판에 우선 도입됩니다.
AI 판사가 기존 판례 등 자료를 분석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AI 판사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민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인간의 '판단' 영역에 AI가 개입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실험적인 AI 판사를 도입할 수 있는 건 한반도 5분의 1크기, 인구 130만 명인 작은 나라이다 보니 가능한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토니아 법원에서도 800년 역사의 정의의 여신상은
'사람의 공정한 판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이제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AI 판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판관이 될 수 있을지, 판결만큼은 사람의 영역이라는 결론에 이를지 그 첫 실험대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로봇이하는게 더 좋은ㅅ듯 하다
'#좋아요'
feat.화웨이
면 ㅈㄴ 무섭겠다
한국 사법부보다 믿을만한거 같은데.
28살이라는데 머리카락이 ㅠㅠ
한국은 로봇이하는게 더 좋은ㅅ듯 하다
'#좋아요'
feat.화웨이
면 ㅈㄴ 무섭겠다
우리나라는 판결이 ㅈ같이 난게 많아서 ai돌리면 ㅈ같이 나옴
GIGO
우리나라도 간단한 사건들은 기계가 처리해도 되는거 아냐?
그러면 판사 부담도 적어질텐데
대단하네요.
어차피 초기에는 배심원제도 처럼 판결에 참고만 할 테고, 나중에 오작동이 거의 없고
정확도가 충분히 높아졌다 싶을 때 판결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 결국엔 대체하겠지.
한국 사법부보다 믿을만한거 같은데.
기계 판결을 위해선 법의 적용범위와 우선순위, 상관관계가 면밀히 짜져야 할테니 법조문 정비가 이뤄질테고,
그것만 해도 판결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판례검색 소프트웨어 같은 걸로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예상형량 예측 정도로 발전할 테고. 인간 판사는 여기에 도장찍어주는 형태가 과도기적 AI판사의 모습이겠지.
28살이라는데 머리카락이 ㅠㅠ
리트비아라는 나라도 힘들게 자기 나라 찾았는데............ 거긴 어쩔 수 없구나
해킹문제도 있고. 정부하에서 진행되는 투표의 경우, 전자투표수를 정부가 조작할수도 있음.
입증엔 몇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법안 다 바꿔놓으면 땡이기도 하고.
적어도 투표에 관해선 회의적임.
논리의 오류같은건 어떤방식으로 찾아내지? 그정도로 똑똑한 단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