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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반대였다해도 그랬을지
25살 남교사가 중학생 여제자와 서로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할까?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의 논란은 교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3220.html#csidxefa54869...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일부 있죠.
남성강사, 여성강사 각각 한건이상씩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실제 서로 사랑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거 같은데요.
중학생이면 다컸죠
성인으로 인정해야함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0719627
성별 반대니 저런 판결이;
남상교사였으면 여가부가 과연 ㅋㅋㅋㅋㅋㅋ
언론이 과연 ㅋㅋㅋㅋㅋㅋ
와 ㅆㅂ 진심 ㅈ같은 판결이네
뉴스들어 보니 남학생측 부모가 처벌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돈 많이 쥐어주고 합의라도 했나;
ㅋㅋㅋㅋ
남자는 유죄고 여자만 무죄인 이유가 정말 궁금
25살 남교사가 중학생 여제자와 서로 사랑을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할까?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의 논란은 교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3220.html#csidxefa54869...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0719627
이 사건이 원래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 했던거지.
근데 고검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했고 결국 처벌됐지.
진실은 둘다 합의하 성관계라고 했지만, 내용상
성적 학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벌됐다고 보면 될꺼에요.
아동복지법위반의 위법한 경우인지, 아니면 둘이
진짜 연인관계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은 각각의
사례를 놓고 판단을 하고 기소와 재판을 거쳐야 겠지?
여혐 어린이들 참 ... 미래의 걱정거리다. ㅋㅋ
너 몇년생이야?
ㅋㅋㅋ
꼬추유죄
ㄷㄷㄷㄷㄷ
송곳이 가죽을 뚫으면 송곳 과실이 큼
근데 님들 성별 반대 얘기만 하지말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똑같이 선생이랑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의 잣대가 이중적인건 문제지만 솔직히 남선생 죽이고 싶잖아요.
말이여 방귀여; 여교사도 죽이고 싶음;
프랑스 댓통이 갑자기 생각 납니다.
미국에서 저거하고 같은 사건 여교사 형량 얼마 받았더라? ㄷㄷㄷ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
한국에서는 13세이하, 미국에서는 16-17세 이하(?)의 경우
합의하 성관계도 의제강O으로 처벌하니
강O죄로 기소된 만큼 처벌 받습니다.
위 사례는 13세 초과인 경우.
그냥 앞뒤없이 이유없이
무작정 화내는게 바보 아니면 뭐야. ㅎㅎ
그런데 여교사 나이는 왜 공개하지 않죠?
여자라서 봐 줌; ㄷㄷㄷ
30대라던데요.
아는 츠자. . . 중2때 영어선생이랑 눈 맞아 동거 시작 애 낳고 이혼. . 소문나가 선생 그만 두게 되니 시모 구박에 이혼 .
물론 옛날 얘기. .
저거도 청주인거 같던데.
딸만둔 지인분들이 약간 여혐글 쓰길래.
아 딸들만 있는 분들이 그러면 어쩌냐고 했던니 담부터 그런 글 안쓰더군요.
전 아들만 2
누가 누굴 따먹고 그 주체 및 객체가 남녀인 걸 떠나 아직 성인지력이 부족하고, 법적 성인이 아닌 학생임을 감안할 때 성교 대상이 교사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선생이 남자고 여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법부나 정부기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또라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의아했던 게 교수님, 이전에는 유사한 사건이 있더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보면 그 학생 자체가 13세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5세 정도의 학생이 30세 여교사와 합의에 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로 보면 13세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했다고 본다면 처벌할 수가 없게끔 됩니다.
다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몇 년 전에 여자 아이가 12살이었고 남자 선생님이 29살이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8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조사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 의제강O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13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5세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위계나 위력 등이 없고 그야말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가 됐다고 한다면 교육 당국에서 조사를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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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정도가 이해가 가면 크게 이상한 기사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여성교사나 남성교사가 무혐의처분 받아왔고,
일부는 여성이던 남성이던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왔으니 ...
2017년인가 여강사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내용과 관련된 기사
아래에 퍼드립니다. ㅎㅎ
http://hytlaw.co.kr/221075958500
바보들.
분명 부러워하는 자게이들 있음
현재의 법은 법관을 탓하기 전에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입법부를 탓해야지요.
판사는 규정대로 합니다.
(단, 정치적인 판사 는 제외)
한참 잘못된것같은데 --; 남자든 여자든 중학생 제자가 사랑한다고 옷벗고 달려온다해도 이성으로 자신이 혼내거나
막거나 피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 아님 아직 어리니 20살되서도 같은마음이면 오라고 하던지
이건 좀.... 법이 이상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