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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집이 지진에 견딘다고?? 푸훗!!

(이 글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현직 10년차 건축 구조 설계 엔지니어 입니다.
 아까 학교 내진 설계 관련 글을 올리고 나니 급히 떠오르는게 하나 있어 또 글을 남깁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내진 설계의 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상향 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내진 안전 확인서"의 날인 주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날인 주체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건축 설계의 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조기술사는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건축 "구조" 설계의 경력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차이냐 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건축설계는 예술계열(대학에서의 분과는 공학대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이고, 구조설계는 공학계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구조 엔지니어 분들이 공학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며, 보통 건축물을 혼자의 힘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경력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구조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바에 따라 건축사도 내진설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보니, 일부 "집장사"라고 불리우는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내진설계의 수행 없이 "내진 안전 확인서"를 가짜로 수치만 기입하여 날인 후 승인을 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 이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를 승인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진 안전 확인서"안에 기입되는 수치 들의 의미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축사에게 까지 내진 설계에 대해 날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최근 또 다른 이슈였던 겔럭시 노트의 폭발과 관련하여 해당 스마트폰의 외형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에게 원인을 묻는것과 비슷하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저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 Tib 2017/02/14 23:35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정말 큰 문제네요. 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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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더버디즈 2017/02/15 00:42

    일본사는데 건물기둥만 봐도 한국이랑 너무 차이나요..
    일본4층이상 건물 기둥은 폭만 1미터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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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더진 2017/02/15 05:44

    예전에 이 분야에 현장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ㅋ
    건축설계사무소 영세 사업자가 너무 많죠...내진설계 스스로 하면 설계비 엄청나옵니다...
    그냥 배껴서 몇백만원에 많이 영업했고 ...
    심지어 억대의 아파트 설계까지 배끼기죠...
    안전율 3으로 버티는거죠...다만 그나마 감리 생긴후...최소한 콘크리트 철근 규격에 맞게 쓰고 있다고 보면 되니...
    설계비와 지진확률대비 안전율과의 관계네요...
    영세 건축주를 생각해보면 또 ...
    이 분야 떠난지 오래돼서 딱히 의견 개진하기가 조심스럽네요...전  굳이 따진다면 구조쪽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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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어가자 2017/02/15 19:26

    입법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몰리는 지금. 공무원의 인재층은 엘리트들이 모였을 건데
    그 인재를 활용하고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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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잘했쪄 2017/02/15 19:35

    한국에 무엇을 바라나..... 사고 수타 나야 정신차릴 것 같네요 돈에 양심도 안전도 전부 팔아버린 결과가 지금껏 안나오는 것도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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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맛_커피 2017/02/15 19:43

    애초에 이 나라 믿어 본 적이 없네요ㅠㅠ 그래서 지진 조금만 나면 너무 무서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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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도는와우로 2017/02/15 19:52

    구조개혁뿐 아니라
    저희집도 원래 일본인이 살려고 지은 2층주택이라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매매가가 올라가진않았음.
    요즘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인식도 바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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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ma81 2017/02/15 19:56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짧게 썼던 글인데 관심 있으시면 같이 읽어 보시는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http://todayhumor.com/?menbung_3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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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rma81 2017/02/15 20:08

    건축허가도 문제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구조 도면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리라는 직군이 있는데, 이러한 직군역시 구조분야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리분들이 건축 디자인 하시던 분이시지요.
    건축사회의 힘이 세다보니 밥그릇 싸움에서 이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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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하는사람 2017/02/15 20:15

    지진오고나서 일량이 급증해서 뒤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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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ABS 2017/02/15 21:17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진설계의 범위가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경주 지진에서 보면 0.1초 정도의 단주기 성분이 크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의 주기가 층수 X 0.1초 정도이기 때문에 1~2층 정도의 건물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건물의 주기와 지진의 주기가 가까울수록 공진에 의해 큰 힘을 받게 됨) 오히려 고층 건물은 주기가 길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내풍설계에 지배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저층건물 특히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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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7/02/15 21:42

    일부러 잘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도록 한게 아닐까요?
    그래야 조종하기 쉽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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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노=사쿠라 2017/02/15 22:56

    제가 들은걸로는 구조팀이 가라로 ok 내려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 정말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적고 단층으로 설계된 도면을 보강없이 그대로 2층으로 올려서 바람도 산들바람 수준에서 겨우 통과된 도면을 건축과에 그대로 통과,
    완공되고 나서 2층에 재고를 쌓았더니 1층 사무실 기둥이 가라 앉아 재고 치우니 H빔에서 깡깡 소리나면서 기둥이 재위치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정도로 어설픈 설계도가 어디에서도 걸러내지 않았다는걸 듣곤 건축사를 못따면 건축공무원이라도 되서 가라라도 잡을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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