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서 10명이 회의중이었음.
A는 접니다. B는 고소당한 분 C는 고소인 D도 고소인
순서는 저렇게 앉은 상태였고
D사람이 회의중 자기 맘대로 업무를 정해버림
B사람이 D사람에게 왜 니 맘대로 정하냐며 일어서 D자리로 항의하러 갈려고 했는데
C사람이 일어서서 테이블 앞으로 몸을 밀착하고 등을 지고 D사람 자리에 못가게 막는 행동을 하다가 이동중인 B와C가 부딛힘.
크게 부딛힌것도 아닌데 C가 힘없이 넘어짐.
A 제가 C를 일으켰고 C가 일어나서 자신의 휴대폰도 챙기고 아무일 없었는데 C 지인놈이 구급차 부를까요?하니 C사람이 그제야 목 잡고 "어!구급차 불러!"라고 함.
그리고 응급실 가버림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였는데...
C,D가 몇일 뒤 폭행,욕설로 B를 고소해버림.C는 병원가서 진단서까지 끊음.
회의실에 CCTV도 없었고 B는 경찰 조사 받을 예정인데...
지인인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회의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B가 C를 밀쳤다","C가 테이블 막고 고의로 몸으로 B이동을 방해하다 서로 부딛혔다"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진건 자기들 친한 사람들쪽 편을 드는거구요.
저는 제가 끝까지 본 상황은 작성한 글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B가 폭행으로 처분 받을까요?
참고인 조사 하면 서로 말이 틀릴듯 한데....ㄷㄷ
https://cohabe.com/sisa/1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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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진단서 띠어서 쌍방폭행으로 가야죠
병원에서 정밀진단이라도 해서 폭행여부 확인 해야하지 않을까요? ㄷㄷㄷㄷ
진단 2주정도 나오면 서로 합의 종용하고 원고측이
거부하면 피고에게 벌금이나 나오겠죠.
지저분하네요
일단 얼른 진단서 떼라 하시고 증빙은 구설 밖에 없으니증인 빼고 전부 판결이 나올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로 서로 가야 비등하게 가고 일단 내역상 소액 심판 권이라 벌금형 대상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뇨 어차피 저쪽에서는 합의 안해줘서 상해로 들어 갑니다 폭행이아니라 합의가 안될 상황을 상해로 벌금 다 맞는가로 경찰은 유도합니다
아 ...어렵네요.
지인분이 진짜 더럽게 걸린거 같은데...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쌍방
2.벌금 내고 끝
3.기타 좀 알려주세요....
더럽게 걸렸으니 더럽게 가세요 기타 3번은 생각도 마세요 고소 상황이면... 미안하다 물어 준다 인정하고 경찰서 진단서로 인해 상해로 남어가면 최소 2인이라 2~3백 벌금에 차후 승소 기준으로 민사까지 하면 업무 방해에 손해 이것저것 몇천 털립니다
님깨서 증인으로 혹은 참고인으로 불려갈 가능성이 100%네요!!
이 글도 증거가 될 수도있구요!!
B분을 거들고 싶으시면 C와 D가 B를 비난하고 싸움을 걸었다고 진술해주십시오. 2대 1이니 특수폭향이 될수도있네요.
가서 말을 잘하야할탠대...
답은 쌍방고소 뿐입니다. 쪽수가 2대 1인데..
네...저도 참고인으로 갈꺼 같습니다.
시간이 2주정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통증이 있다고 병원 진료 받고 진단서 끊으라는 말씀인가요? 쌍방으로요?
네! 끊으세요!
경찰이나 검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공무원이니 말로만 해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적극적 변론과 입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눈 짓을 보니 B애개 엄청 악 검정이 있거나 C와 D가 악랄하거나한것 같은데, 불리하면 C와D가 돌변해서 님도 고소할수도있습니다. 주변 증인들 그리고 녹취 많이 준비하새요!!
지금이라도 c와 d에게 왜그랬냐고 그러면서 유도 질문으로 녹취 두세요!!
와...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b에게 cd가 악감정이었구요...악랄하기도 합니다.
저를 어떻게 고소할까요?전 당시 일으켜 준거뿐이데...뭔가 대비 해야 하나요?ㄷㄷㄷ
이미 c와d는 한통속이니 a외 b가 같이 폭향햤다고 핼수있죠!
B가 c와d를 특수폭향으로 고소하느누것밖에 방법이 없는대, c와d가 불리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님이 딸려가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놈들이면 또다른 하면 더 전과자 만드는 건 아무일도 아니죠!
녹취 좀 준비하세요!! 그 회의실밖애있는 사람들에게 폭행 당시를 보았냐?라고 물으면 2ㅡ3명 녹취하시고 c와d에게 우도질문하셔서 왜 고소했냐? 다쳤냐? 하면서요!!!
진술이 엇갈리는데 무슨 근거로 처벌하나요?
진단서도 전혀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 진단서는 '넘어져서 아프다' 에 대한 진단인 거지 왜 넘어졌느냐에 대한 증거 자료는 아닙니다
쟁점은 왜 넘어졌느냐인데 아무 증거가 없죠
증거는A 도 되는데 거짓진술이라고 하면되죠
거짓이라고 증인역할을...
변호사 선임이 답이네요 c,d가 악질인데다 평소에 별러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