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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도로위에 미친놈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꽉 막힙니다.
보니깐 지게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데 하필 한개차로가 공사중이라 한개차로로 달려야 하는데 그 한개차로를 지게차가 꽉잡고 가고 있으니 가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대형화물차 크락숀소리까지 엉켜서 난장판이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게차를 끌고 오는 미친놈이있다니.

댓글
  • [5DMK2]인트타이어 2019/07/11 06:45

    3톤미만 진입가능하다는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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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코와사비™ 2019/07/11 06:50

    지게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오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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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9/07/11 06:57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승용승합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10종(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t미만 지게차)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해지며, 특히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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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암동_꼬마 2019/07/11 07:00

    다쳐서 목발 짚고 출근하는 사람도 욕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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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밤♨ 2019/07/11 07:03

    이불킥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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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kina 2019/07/11 07:06

    이부우우우~~~~~울 키이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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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지비 2019/07/11 07:13

    신나게~ 이불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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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동주민 2019/07/11 07:14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곳 아니라면 뭐... 갑갑은 하지만 어쩔수 없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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