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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 관련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에 실린 민언련 모니터 결과 중 일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95
일본 경제보복 보도로 친일역사에 한 획 더한 조선일보
(전략)
조선일보는 곳곳에서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7월4일)를 잘 뜯어보면 ‘굴욕적 한일청구권 협정을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규범을 지키는 국민,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이 경제 보복 대신 외교적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사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계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서 일본은 늘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이런 호평을 받는 것은 규범을 지키는 국민, 국가라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이번 무역 보복을 보면 일본도 알고보니 무도한 경제 보복을 일삼는 중국과 다를 것 없는 수준이다.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이 합의를 깼다고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외교적 방법이 아니라 경제 보복이라는 폭력적이고 야비한 수단으로 표출하나.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중략)
한편, 조선일보는 일본 경제보복을 기회로 각종 소재를 ‘변주’하여 한국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뜬금없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은 기초과학이 약해 일어난 일인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술개발이 느려지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세계는 기술 전쟁, 일은 기술 보복, 한국은 불 꺼진 연구소」(7월3일)에서 일본 경제보복과 노동시간 단축을 연관시켰습니다. 느닷없이 “일본이 우리의 기술 약점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고 전세계가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핵심 기술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려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지원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술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난까지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7월의 노동시간 단축 확대를 앞두고 그동안 「주 52시간제 1년의 명암」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해 왔습니다. “연구 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라는 이 사설은 마치 기획기사의 화룡정점처럼 보입니다.
(중략)
조선일보 「만물상/청구권과 사법 농단」(7월5일, 임민혁 논설위원)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 칼럼은 우선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인 고 김종필 총리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기 전에 먼저 빵을 먹고 자라는 것”이라는 회고록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임민혁 논설위원은 65년의 청구권 협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장기 저리 2억달러 상당의 물자’를 받았다. (중략) 이 돈은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이 됐다.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자를 103만여명으로 산정하고,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가 개별 보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대부분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하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92억에 불과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없어졌으며, 피해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권 협정 전말을 짜깁기한 왜곡입니다. 임민혁 논설위원이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근거인 ‘강제징용자를 103만여 명으로 상정했으며, 개인청구권을 나라에서 조치하겠다며 없앴다’는 대목은 한일협정문 조약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아니라, 2005년 공개된 한일 양측의 의견대립을 담은 한일협정 당시 외교문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략)
이번 경제 보복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지만 일본 측이 재상고함에 따라 다시 대법원에 판단이 맡겨졌습니다. 애초에 우리 정부 책임 범위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유 없이 이 판결을 5년 이상 끌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 후 그 이유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대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상 칼럼은 청구권이 이미 정리됐다는 주장에 이어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한일관계의 폭탄’이라고 표현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농단’을 옹호했습니다.
임민혁 논설위원은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했지만,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후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거래’, ‘사법 농단’을 ‘의견 교환’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한 판사가 ‘전 정부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룬 것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어 준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언급했습니다.
사법부와 정부가 삼권분립을 깨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해서 대일외교를 위해 5년 동안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도 된다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은, 그 동안 조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며 비난한 것에 비추어 보면 어처구니없는 자가당착입니다. 조선일보에는 나라도 없지만 논리도 없는 모양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친일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2019년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며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후략)
댓글
  • 홀로월드 2019/07/10 23:55

    조선일보 아베 자유당
    머리통 세개 달고 케르베로스로 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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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언제나 2019/07/10 23:55

    장도리화백님이 제 생각보단 젊으시네요.할아버지일거라 생각했는데..정말 대단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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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GO 2019/07/10 23:56

    ㅈ선 자한당 아베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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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싹쓸2루타 2019/07/10 23:57

    처벌받지 않은 전범들과 토왜들을 처벌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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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요정 2019/07/10 23:57

    제가 누누이 자유니뽄당과 니뽄국에 대해 저부분에 대해 적고
    오늘 댓글로도 딱 저 두짤을 적기도했고요..
    역사에 관심을 갖은 이후로 저 두짤의 저 부분이 가장 화나고 한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언론들이 제발 저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아마 저래 저 두짤 고대로 직설적으로 방송하는 언론은 평생 안나올듯하다라는게 더 쌍욕이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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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요정 2019/07/10 23:58

    진심 추천 지구끝까지 매일매일 날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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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S1000 2019/07/11 12:28

    하이파이브거 슬램덩크 패러디 었으면
    머리두개가 불화수소 북한유출 티카타카 였으면
    좀더 맛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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