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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인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를 집계한 결과 심야 음주운전자 감소했지만,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증가했다.
7월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그 밖에 7건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수준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법에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간의 운전 결격 기간을 두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보통 단속으로 취소되면 벌금 얼마나 내나요? 윤창호법 이전 상한선 1000인데 300~500? 선인가요?

댓글
  • 그다지머 2019/07/04 06:54

    술먹는 자리도 많이 줄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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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07/04 06:57

    한번 두번 걸렸던 사람인지 조회하면 꽤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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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배고프니 2019/07/04 07:17

    숙취로걸리면 좀 억울할듯 나이먹으니 잘안깨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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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07/04 07:20

    회사에도 교육하라고 배포했다니 조금 지나면 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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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동인절미 2019/07/04 07:34

    그래서 요즘 평일엔 술을 안 마십니다.
    그깟 소주 두 병 먹자고 잣될 수는 없으니까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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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07/04 07:35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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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포독거삼촌 2019/07/04 07:53

    평일은 미식과 커피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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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MASTER 2019/07/04 08:09

    술자리도 많이 줄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먹는데 이렇게도니 가족과 저녁시간을 보낼수가 없더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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