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부터 할께요.
1. 동네사람이 라바콘을 훔쳐갔지만 CCTV에 찍혀서 잡힘.
2. 사건 10일 후 수박을 들고와서 사과를하고 합의서 작성을 부탁함.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합의서는 그냥 작성해주면 되나요? 녹취를 하거나 이런것은 안해도 되겠죠?
2. 가지고온 수박은 가져가라고 했지만 현관앞에 두고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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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겸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마당에 들어오지말라고
(동그라미 : 라바콘 , 직사각형 : 벽 , 빨간색선 : 플라스틱체인)
라바콘 2개를 플라스틱 체인으로 연결해서 한쪽벽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정도 전쯤에 저희집 라바콘 1개와 옆가게 라바콘 1개가 없어서
옆가게CCTV를 확인해보니까 어떤 SUV차량이 도착을 하고 운전자가 내리더니 주변을 살펴 본 다음
라바콘을 차에 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 두분이 오셔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가셨고
1시간정도 후 쯤에 라바콘을 회수했다는 연락이 와서 라바콘을 받았습니다.
인수증 작성하고 경찰분께서 범인은 조사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그냥 끝났구나 싶었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라바콘 훔쳐간 사람이 수박을 사들고 찾아왔으며
사과를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집에 6시 넘어서 오니까 내일 오후 6시 넘어서 오시고 수박은 안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지만
현관문앞에 그냥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저하고 가게 사장님께서는 동네사람(어떻게 아셨는지 동네사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합니다.
합의서는 그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수박은 그냥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내일 그사람 올때 돌려줘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태어나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https://cohabe.com/sisa/1068984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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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라바콘은요??
라바콘은 경찰분께서 가져다 주셨어요.
이왕 합의서 써주기로 한거 걍 먹어도 되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수박 받는 조건이죠 ㅎㅎ
안 걸리면 땡이고 걸리면 저렇게하고.. 동네사람이니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동네사람이 훔쳐갔어요...
맞아요. 동네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차량번호가 찍혔고 동네에 금방 소문이 퍼졌더라구요.
또 피해자 신상 유출했나봄....;;;
동네에 금방 소문이 퍼졌었어요.
피해자 신상이 유출된게 아니라.. 본인이 가해자니까 도둑질한 집으로 찾아온거죠..
합의서 써줄거면 먹는거고...생각없다면 그냥 문앞에 둬야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에효..전 그냥 신고..
신고해서 라바콘 돌려받았어요.
절도가 합의가 되나요?
합의서 가지고 피해적고 반성의 의미 있다 뭐 그런식으로 검찰에 내서 기소유예정도 받을려는거죠.
ㄷㄷㄷ
그건 모르겠어요.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대요.
검사가 구형및 기소유예 판단할때 자료중 하나가됩니다.
법은 워낙 주관적인거여서
훔쳐간게 비싼건가요? 요즘 수박 엄청 싸던데요. 수박하나로 입씻으려 하는 도둑이구만요.
라바콘 두개 합쳐서 3만원 조금 안될거에요.
수박은 속에 구멍이 나있거나 녹았다면 환불받으세요...
아~ 오늘 수박글 봤어요.
뭐 맘 같아선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까이꺼 형사처벌해봐야 벌금형밖에 안나오고
위에 댓글 보니 3만원이면 반성문 쓰고 초범이면 그냥 기소유예 나오겠네요.
차라리 저렇게 합의해달라고 찾아오는거면 고마운 겁니다.
대부분은 ㅅㅂ.. 뭐? 아몰랑. 배째는게 90% 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는 기록에 안남나여?
벌금형도 몇년 지나면 기록에서 안나오는데 기소유예는 의미없죠.
11111111 저렇게 나오면 양반류
승질 드런사람 걸리면 해꼬지할수도 있음
합의서 별거 없습니다. 저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적으면됨
간단하군요. 감사합니다.
뭐 그냥 쓰고 수박 먹고 그런거죠
하하 그런거였군요.
다른데 가서도 훔친다음에 걸리면 수박들고 찾아갈듯.
읔 다시는 그런일 안해야할텐데요.
훔쳐간놈 전과없으면 기소유예 때릴 확률이 높으니 수박받고 한소리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합의서 써주실거면 수박 드셔도 됩니다.
녹취같은건 필요 없어요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증거자료가 되니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께요.
넹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벌금이나 내세요 혹은 벌금 몇십을 수박한통으로 퉁칠려는거냐..라고 해서 벌금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해주라고 할텐데 동네사람이라고 하시니...좋은게 좋은거지요..잘 해결보셨음 합니다.
좋게 좋게 하려고요.
동네 소문 난거면 한번 잘 해드려요. 담에 또 하면 합의서 써줬는데 뒤통수 쳣다! 하고 큰소리 칠 수 있으니..
하하 그렇겠네요..ㅎㅎ
합의서는 그분이 써오고 싸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의서랑 상관없이 사법처리는 되죠 절도니.. 합의서 써주면 그냥 좀 양형할때 참고하는거고..
그런거군요..오호~
수박 먹어 보고 맛있으면 합의.
좀 도둑이지만 안걸렸으면 계속 도둑질할 사람인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