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은 형사 벌금에 대한거고
추징금은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 답없지
저정도 해먹은사람이 차명계좌나 현금화 안했을리없고
elder_king2019/06/11 11:11
환수함
문제는 다돈세탁끝내서 환수할 근거가 사라지게되면 찾기어려움
그래서 저런황제노역이 발생하는거고
황제노역은 근본적으로 두가지원인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돈세탁으로 인한 환수불가
두번째는 민사와 형사의 소송법차이로 인해서 이미형사에서 때린거보다 더 과중하게 못때리던가..아 이부분은 헷갈린다 여튼 이런이유들 때무네 발생함
매친넘2019/06/11 11:12
도박해서 날렸다고 하고
마늘밭에 묻어두겠지
Legendre2019/06/11 11:13
5만원권 생긴이후 박스하나에 거진 5억정도 들어갈탠대 9박스 어따 잘 숨겨두면 못 찾는거지
양배추슬라이스2019/06/11 11:16
대부분 도박해서 날렸다고 뻥침. 돈세탁용
Divid jr2019/06/11 11:19
사기 특히 저런 대형사기는 원금회수 거의 못함. 미리 다 조직적으로 다 빼돌림.. 막말로 유흥이나 도박등에서 다 썼다고 하면 자금 추적도 거의 안됨. 현금 수억씩 들고 강랜 수십번 가서 다 날렸다고하면 어쩔거야?
Obscury2019/06/11 11:19
2016년 기준 범죄수익 환수율 3%.
프로마시스2019/06/11 11:23
사기액 우리나라 환수율이 3프로도 안됨. 사기칠때 이미 돈 다 빼돌리고 명의 돌려놓는거 가정하고 하는거라 감방 나오면 이제 저 돈이 고스란히 자기꺼되는거임
즐똥준비완료2019/06/11 11:23
전두환 29만원을 떠올려보자
GlelG2019/06/11 11:39
그래서 범죄자들이 강원랜드 근처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함
이미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하기 편해서
Lycanthropp2019/06/11 11:40
400억 사기를 쳤을때 원금을 회수해야하는데 원금이 없거든. 그리고 사기꾼 본인 명의 재산도 사기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환수를 해도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
프로마시스2019/06/11 11:48
최근에 이희진인가 부모 집에서 수억의 현금이 발견되고 부모가 피살되었지? 부카티였나? 고급외제차 처리하고 남은 현금이었는데 이 돈을 왜 환수 못했냐면 이게 이희진과 연관된 돈이라는걸 검사가 입증해야되는데 이걸 입증하는게 쉬운게 아니고 설령 입증햇다해도 재판장이 인정해야됨. 이러니 사적제재가 들어간거지
DCat12019/06/11 12:03
그래서 회사돈 횡령하면 맨날 유흥이나 도박으로 날렸다고 하는구나?
SanSoMan2019/06/11 12:23
사기로 번돈은 당연히 전량회수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거... 니가 천만원 훔쳤는데, 천만원 몰수하려해도 어디 산속에 숨겨놓고 도박으로 다썼다고 뻗대는 데다, 추징하려 하는데 가진게 입고있는 빤스밖에 없으면 결국 돈은 못되찾는거지.
HYUI2019/06/11 11:11
연봉 1억 이여도 400년은 깜방에 묵혀야 되는거 아니냐 ㅅ1발.....
하알스2019/06/11 11:12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사기죄는 이유불문 사형으로 다스려야지
반역의김영감2019/06/11 11:12
형량 추가는 못할망정 감형을 2번씩이나 해줬네
Divid jr2019/06/11 11:21
돈 많으니 좋은 변호사 썼겠지
Necro Fantasia2019/06/11 11:16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자랑할거면 경제사범은 위폐급으로 조져라 ㅅㅂ
분쇄쿠키2019/06/11 11:19
저런건 그냥 돈이 없다 소리 나오면 징벌적인 의미에서 야만적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출형에 처해야함
수술대에 올라가면 없던 돈도 튀어 나올거임
옆집일베2019/06/11 11:21
법의 정의로워서 저들한테 적용될리가 없자나
분쇄쿠키2019/06/11 11:23
그게 문제인듯
오프레코2019/06/11 11:22
돈 못 뱉으면 그 돈 만큼 형 집행해야지
ㅅㅂ 하여튼 그지같은 법
저딴 법 그대로 놔두는 거지같은 자한당
그런 자한당 뽑는 거지같은 것들.
키넨시스2019/06/11 11:24
사기를 치려면 비싼 변호사 비용도 생각하고 쳐야한다
랜덤포레스트2019/06/11 11:25
이벤트 호라이즌에 태워서 점프시켜버려야 댐
쳇젠장할2019/06/11 11:37
범죄자에게 최저임금이라니 오마에 너무 착한거 아니냐?
프로마시스2019/06/11 11:39
이러니 사기범이 판을치지. 황제노역하고 형 나오면 돈 다 자기꺼 되니까
반역의김영감2019/06/11 12:09
2조 5천억 해먹고 집유도있네 ㅋㅋㅋㅋㅋ
거기누구없나?2019/06/11 11:41
판사 씹1새끼들
Dragonic2019/06/11 12:06
판사들이 존나 형량 잘주는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문제라서 국회를 두들겨패야함
거기누구없나?2019/06/11 12:14
아니 저런 부분은 더이상 국회의 입법을 따질 문제가 아님. 분명 판사들도 다 문제 있음
데로링2019/06/11 12:22
판사도 문제있는데 저 형량 문제는 오롯히 현행 법문제라 개정안하는 국회쪽이 문제임.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어서 판사 재량영역이 아니거든
Dragonic2019/06/11 12:28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기본 사기죄는 10년형이 최대치라서 다른거 합치고 금액 크고해도 많이 나오기 힘들다고
데로링2019/06/11 12:37
예를 들어 아무리 해쳐먹어도 사기죄는 최대 어디까지 때리라 명시되고 있으면 판사는 거기까지만 때리는데 해쳐먹운 금액이 감소하지 않으니 범죄자 일당값 계산이 뻥튀기 되는게 황제노역임.
환수에 대한 것도 다 법적으로 절차부터 하나하나 적혀있으면 그거대로만 집행해야됨.
판사가 자기 멋대로 내리는 판결은 대부분 법에 안적힌 헛점을 파고들거나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내는거지 명문화 된곳을 대놓고 어기는건 위법이 됨.
곰탕집 같은거에서 유죄추정 적용가능한거도 단서조항으로 단,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라 등이 적혀있기 때문이고 그런더 없으면 판사도 지 재량으로 판결 못내림.
명문화 된건데 위법판결 내리면 상고 들어가서 어차피 내림 형량은 도루묵되는데다가 판사 자신은 징계나 혹른 불이익이 따르겠지
hexogen2019/06/11 12:06
사기죄는 형량에 반비례.예전 시사프로그램 에서 나옴 크게 먹으면 적게 살다 나옴 이게 팩트임
옛날에 하루 100만원 산다는 악마글 보니
역시 악마놈 일도 제대로 못해
저런 사기치는 사람이 400억을 현찰이나 자기명의로 들고있을리 없잖아
사기로 잡혀도 재산 환수를 일단 본인재산 기준으로 하는데, 사기로 번돈이 이미 잡힐때쯤이면 현물, 차명으로 다 빼내고 본인재산이 없거든.....
내가 법은 잘 모르는데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사기 금액 = 번돈으로 계산하는데
결국 사기로 번 돈은 전량 회수 같은거 안함? 현실적으로 힘든가? 400억 사기 쳐서 감옥 가도 400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1억당 1년형 매겨야 감형 처맞아도 못나올텐데
옛날에 하루 100만원 산다는 악마글 보니
역시 악마놈 일도 제대로 못해
중간에 남겨먹는게 있어야지
쟤가 더 상위 악마랑 계약했나보지
1억당 1년형 매겨야 감형 처맞아도 못나올텐데
1년에 1억 어케 버냐 1억당 2년해야 됨
내가 법은 잘 모르는데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사기 금액 = 번돈으로 계산하는데
결국 사기로 번 돈은 전량 회수 같은거 안함? 현실적으로 힘든가? 400억 사기 쳐서 감옥 가도 400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저런 사기치는 사람이 400억을 현찰이나 자기명의로 들고있을리 없잖아
회수하긴 하는데 다 썼다고 하고 빼돌리는거 아님?
자기명의에 없으면 돈이없는데 어떻게 갚아!라며 뻗대는거지
현금화해서 시골같은대 숨겨두면 못 찾아
사기로 잡혀도 재산 환수를 일단 본인재산 기준으로 하는데, 사기로 번돈이 이미 잡힐때쯤이면 현물, 차명으로 다 빼내고 본인재산이 없거든.....
400억 야금야금 빼는동안 몰랐을 정도면 뭐 이미 세탁 끝~ 이거나 겉으로 드러난 금액만 400억인거 아닐까 싶기도하고
노역은 형사 벌금에 대한거고
추징금은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 답없지
저정도 해먹은사람이 차명계좌나 현금화 안했을리없고
환수함
문제는 다돈세탁끝내서 환수할 근거가 사라지게되면 찾기어려움
그래서 저런황제노역이 발생하는거고
황제노역은 근본적으로 두가지원인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돈세탁으로 인한 환수불가
두번째는 민사와 형사의 소송법차이로 인해서 이미형사에서 때린거보다 더 과중하게 못때리던가..아 이부분은 헷갈린다 여튼 이런이유들 때무네 발생함
도박해서 날렸다고 하고
마늘밭에 묻어두겠지
5만원권 생긴이후 박스하나에 거진 5억정도 들어갈탠대 9박스 어따 잘 숨겨두면 못 찾는거지
대부분 도박해서 날렸다고 뻥침. 돈세탁용
사기 특히 저런 대형사기는 원금회수 거의 못함. 미리 다 조직적으로 다 빼돌림.. 막말로 유흥이나 도박등에서 다 썼다고 하면 자금 추적도 거의 안됨. 현금 수억씩 들고 강랜 수십번 가서 다 날렸다고하면 어쩔거야?
2016년 기준 범죄수익 환수율 3%.
사기액 우리나라 환수율이 3프로도 안됨. 사기칠때 이미 돈 다 빼돌리고 명의 돌려놓는거 가정하고 하는거라 감방 나오면 이제 저 돈이 고스란히 자기꺼되는거임
전두환 29만원을 떠올려보자
그래서 범죄자들이 강원랜드 근처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함
이미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하기 편해서
400억 사기를 쳤을때 원금을 회수해야하는데 원금이 없거든. 그리고 사기꾼 본인 명의 재산도 사기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서 환수를 해도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이희진인가 부모 집에서 수억의 현금이 발견되고 부모가 피살되었지? 부카티였나? 고급외제차 처리하고 남은 현금이었는데 이 돈을 왜 환수 못했냐면 이게 이희진과 연관된 돈이라는걸 검사가 입증해야되는데 이걸 입증하는게 쉬운게 아니고 설령 입증햇다해도 재판장이 인정해야됨. 이러니 사적제재가 들어간거지
그래서 회사돈 횡령하면 맨날 유흥이나 도박으로 날렸다고 하는구나?
사기로 번돈은 당연히 전량회수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거... 니가 천만원 훔쳤는데, 천만원 몰수하려해도 어디 산속에 숨겨놓고 도박으로 다썼다고 뻗대는 데다, 추징하려 하는데 가진게 입고있는 빤스밖에 없으면 결국 돈은 못되찾는거지.
연봉 1억 이여도 400년은 깜방에 묵혀야 되는거 아니냐 ㅅ1발.....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사기죄는 이유불문 사형으로 다스려야지
형량 추가는 못할망정 감형을 2번씩이나 해줬네
돈 많으니 좋은 변호사 썼겠지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자랑할거면 경제사범은 위폐급으로 조져라 ㅅㅂ
저런건 그냥 돈이 없다 소리 나오면 징벌적인 의미에서 야만적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출형에 처해야함
수술대에 올라가면 없던 돈도 튀어 나올거임
법의 정의로워서 저들한테 적용될리가 없자나
그게 문제인듯
돈 못 뱉으면 그 돈 만큼 형 집행해야지
ㅅㅂ 하여튼 그지같은 법
저딴 법 그대로 놔두는 거지같은 자한당
그런 자한당 뽑는 거지같은 것들.
사기를 치려면 비싼 변호사 비용도 생각하고 쳐야한다
이벤트 호라이즌에 태워서 점프시켜버려야 댐
범죄자에게 최저임금이라니 오마에 너무 착한거 아니냐?
이러니 사기범이 판을치지. 황제노역하고 형 나오면 돈 다 자기꺼 되니까
2조 5천억 해먹고 집유도있네 ㅋㅋㅋㅋㅋ
판사 씹1새끼들
판사들이 존나 형량 잘주는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문제라서 국회를 두들겨패야함
아니 저런 부분은 더이상 국회의 입법을 따질 문제가 아님. 분명 판사들도 다 문제 있음
판사도 문제있는데 저 형량 문제는 오롯히 현행 법문제라 개정안하는 국회쪽이 문제임.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어서 판사 재량영역이 아니거든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기본 사기죄는 10년형이 최대치라서 다른거 합치고 금액 크고해도 많이 나오기 힘들다고
예를 들어 아무리 해쳐먹어도 사기죄는 최대 어디까지 때리라 명시되고 있으면 판사는 거기까지만 때리는데 해쳐먹운 금액이 감소하지 않으니 범죄자 일당값 계산이 뻥튀기 되는게 황제노역임.
환수에 대한 것도 다 법적으로 절차부터 하나하나 적혀있으면 그거대로만 집행해야됨.
판사가 자기 멋대로 내리는 판결은 대부분 법에 안적힌 헛점을 파고들거나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내는거지 명문화 된곳을 대놓고 어기는건 위법이 됨.
곰탕집 같은거에서 유죄추정 적용가능한거도 단서조항으로 단,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라 등이 적혀있기 때문이고 그런더 없으면 판사도 지 재량으로 판결 못내림.
명문화 된건데 위법판결 내리면 상고 들어가서 어차피 내림 형량은 도루묵되는데다가 판사 자신은 징계나 혹른 불이익이 따르겠지
사기죄는 형량에 반비례.예전 시사프로그램 에서 나옴 크게 먹으면 적게 살다 나옴 이게 팩트임
이러니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거리지
지금 중고나라만 가도 사기꾼들 엄청 많음
저런건 최저임금으로 형량 책정해야된다
9년이면 좀 오래 하긴 하네
9년 내에 돈 은닉에 협조한 자들이 들고 날라버릴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