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단서를 달았잖아, 개인이 법적인 지식이 꽤 있어야 한다고. 그래도 모욕죄는 각하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기각이라는 게 큰 차이임.
짤 재활용2019/06/10 22:39
ㅇㅇ 나도 까다로워 보인다고 한 거 뿐임
민트초코육개장2019/06/10 22:41
꿀팁 캄샤. 와드 박아놔야지.
K-Niner2019/06/10 22:44
그럼 작정하고 조지려고 하려면 반복성을 갖게끔 유도해야하나?
저 날 하루 저러고 끝나면 반복성 없음으로 끝나는거 아님?
kingofmeat2019/06/10 22:44
정보통신망법 위반 와드.. 좋은거 박고 갑니다
Melon_Camelion2019/06/10 22:45
개인간 톡 욕설은 이렇게 와드
Levyana2019/06/10 22:48
와드 박고 갑니다
사시버섯2019/06/10 22:55
퍄 법잘알 배우신분...
아우터2019/06/10 23:01
꿀팁 와드한다
Inkling♡2019/06/10 23:02
와도!!
SanSoMan2019/06/10 23:19
너님... 정체가 뭐임?
주접고양이2019/06/10 23:28
꿀팁 ㅇ니정 근데 비추 하난 누굴까
남주2019/06/10 23:48
모욕죄 와드
난민155942019/06/10 22:25
고소 불가능
공연성 없음.
루리웹-3326881292019/06/10 22:26
모욕죄로는 불가능. 하지만 방법은 있음
나곱2019/06/10 22:3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검색하니 바로 나오는 변호사 답변
치킨먹고싶어요2019/06/10 22:35
정보통신망법
치킨먹고싶어요2019/06/10 22:37
ㄴㄴ나중에 써먹일 있으면 써먹으려고 와드한거임
와드라고만 써두면 먼지 까묵어서
신경쓰지마세용
나곱2019/06/10 22:38
아 그러셨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B727-2002019/06/10 22:38
정보통신망법에 그런게 있을 줄은 몰랐네
난민155942019/06/10 22:43
반복성이 없어서 힘듬. 여기서 말하는 반복성이란 그냥 두세개 보냈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야 함.
On2019/06/10 22:48
판사인줄
난민155942019/06/10 22:58
ㅇㅇ 당연히 판사 맞지 저건 현재까지 누적된 판사들의 판례에 따른 법 해석이니까.
판사의 견해 맞음.
얀슈반크2019/06/10 23:02
후덜덜;; 인터넷 머법관님을 여기서 뵙게될줄이야
난민155942019/06/10 23:03
내가 한말이 아니라 판사들이 저렇게 판단했다니까? 이상한 애들이네........
얀슈반크2019/06/10 23:07
찾아보니 반복성(시일,횟수)이 인정안되어서 님말이 맞는것 같네여. 대신에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함
나곱2019/06/10 22:32
돈 받아달라는 것인가
루리웹-21223126662019/06/10 22:33
후기는?
개천절특사2019/06/10 22:34
소름돋는다.. 완전 사이코패스아녀.... 고소가능하다고 해도 보복당할까봐 무섭다........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 꽤 있는 편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넣어야함. 다시 말하지만, 개인 간의 욕설문자는 경찰서에 고소장 넣을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넣어야함.
모욕죄로는 불가능. 하지만 방법은 있음
고소엔딩
각도기 재대로 박살냈네 ㅎㄷㄷ
병1신
고소엔딩
신고 가능?
ㅇㅇ
가능.
증거도 확실.
?
병1신
그단어도 아깝다
지 애미가 낙태 실패해서 태어난 년
이건 진짜 고소 가능해보인다.
각도기 재대로 박살냈네 ㅎㄷㄷ
애 낳고 나면 호르몬 영향 때문에 좀 이상해 지긴 한다더라
산후 우울증같은거 있는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는다
이해심이 넓으신가본데 애 낳은 사람한테 패드립 들어도 넘어가주실거죠?
알게뭐임? 그건 개인사정이고 패드립 치는거는 별게 문제야
살짝 우울해지긴 하는데 그걸로 온갖 미친 짓 실드치는거 보면 애 둘 가진 사람으로서 우스워 죽겠음. 우리 와이프는 아주 멀쩡하던데 말이지.
루리웹 애 낳은 게시판
이건 쿵쾅트짹이의 뇌피셜 소설
ㅇㅇ 알고 가져온건데...
육아가 체력이랑 수면부족으로 힘들어서 이상하다면 이상해 보일 순 있겠는데 호르몬 핑계대며 이상해지는 거면 원래 이상한 사람인거다.
무섭다 저건
ㅁㅊ
돈 많은가보다
놀랍게도 저정도로는 기소 힘듦.
경찰 조사 받게하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공연성이 성립 안 되어서 무리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 꽤 있는 편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넣어야함. 다시 말하지만, 개인 간의 욕설문자는 경찰서에 고소장 넣을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넣어야함.
꿀팁 ㄳ
감사합니다
생활의 지혜 추천
꿀팁 감사합니다
오 꿀팁
https://lawveritas.tistory.com/entry/%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EC%9C%84%EB%B0%98%EB%B6%88%EC%95%88%EA%B0%90%EC%9C%A0%EB%B0%9C-%EB%AC%B8%EC%9E%90-%EB%93%B1-%ED%95%B4%EB%8B%B9%EC%97%AC%EB%B6%80%EC%9D%98-%ED%8C%90%EB%8B%A8-%EA%B8%B0%EC%A4%80
이거도 꽤나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네
인터넷상 욕설 모욕법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와드
그래서 단서를 달았잖아, 개인이 법적인 지식이 꽤 있어야 한다고. 그래도 모욕죄는 각하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기각이라는 게 큰 차이임.
ㅇㅇ 나도 까다로워 보인다고 한 거 뿐임
꿀팁 캄샤. 와드 박아놔야지.
그럼 작정하고 조지려고 하려면 반복성을 갖게끔 유도해야하나?
저 날 하루 저러고 끝나면 반복성 없음으로 끝나는거 아님?
정보통신망법 위반 와드.. 좋은거 박고 갑니다
개인간 톡 욕설은 이렇게 와드
와드 박고 갑니다
퍄 법잘알 배우신분...
꿀팁 와드한다
와도!!
너님... 정체가 뭐임?
꿀팁 ㅇ니정 근데 비추 하난 누굴까
모욕죄 와드
고소 불가능
공연성 없음.
모욕죄로는 불가능. 하지만 방법은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검색하니 바로 나오는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
ㄴㄴ나중에 써먹일 있으면 써먹으려고 와드한거임
와드라고만 써두면 먼지 까묵어서
신경쓰지마세용
아 그러셨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정보통신망법에 그런게 있을 줄은 몰랐네
반복성이 없어서 힘듬. 여기서 말하는 반복성이란 그냥 두세개 보냈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야 함.
판사인줄
ㅇㅇ 당연히 판사 맞지 저건 현재까지 누적된 판사들의 판례에 따른 법 해석이니까.
판사의 견해 맞음.
후덜덜;; 인터넷 머법관님을 여기서 뵙게될줄이야
내가 한말이 아니라 판사들이 저렇게 판단했다니까? 이상한 애들이네........
찾아보니 반복성(시일,횟수)이 인정안되어서 님말이 맞는것 같네여. 대신에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함
돈 받아달라는 것인가
후기는?
소름돋는다.. 완전 사이코패스아녀.... 고소가능하다고 해도 보복당할까봐 무섭다........
미친사람이네
머리에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었어도 저런 사고방식이 가능할까?
과연 누가 뿅뿅인가
존내무섭다
왠지 전화걸면 테이프늘어진목소리날거같애
댓글에 뿅뿅문가들 웃음벨 ㅋ
"찐"
와드
정보통신망법 와드
후기 나왔으면 좋겠다... 정신병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싶음.
정신나간 년 경찰서가면 우울증드립치며 빌겠지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고소를....
무슨 짓이냐 이게 ..........
뭔 정신병ㅈㅏ래
정보통신망법..메모...
정보통신망법 기억해둡시다.
정보통신... 망법 메모
정보통신망법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