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X)
부정청탁금지법(O)
김영란법이라고 그러면 뭔가 덜 더러워보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기레기들이 저런 단어를 쓰는거고요.
적절한 용어를 적절하게 쓰는 습관을 들입시다.
샤쟘2019/05/21 14:52
선물이 내가 된다!
voidall2019/05/21 14:52
그냥 순기능이네 ㅋㅋ
존니좋군2019/05/21 14:53
애를 선생님한테 선물한거야?
샤쟘2019/05/21 14:52
선물이 내가 된다!
voidall2019/05/21 14:52
그냥 순기능이네 ㅋㅋ
범고래덕후2019/05/21 14:52
진심이 느껴지는군 선생님도 기쁘겠군
고타마272019/05/21 14:53
선생님 : 칫....상품권이나 줄것이지...
타케타츠는귀엽지2019/05/21 15:07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합법적으로 선물거절 가능해서 편하다던디 ㅋㅋ
INDETERMINATE2019/05/21 15:43
아냐 그런거 전혀 안받고싶어해
애들러형제2019/05/21 16:14
적당히 날조해야지 안주는게 훨 맘편함
동산에있는토끼2019/05/21 16:17
현실로 되돌아오렴
XD2019/05/21 17:50
에휴
신사답게🎗2019/05/21 18:14
절대 안받으려함
공무원 밥 사려고하면 요즘은 칼같이 자기꺼 계산함 ㅋㅋ
찌찌추적자2019/05/21 14: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쿠라지마 마이2019/05/21 14:53
길어도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부르자
.소심한사자.2019/05/21 15:02
힘들면 뇌물금지법으로.
훠이2019/05/21 16:18
정 길면 부청법, 부방법 등으로 불러도 됨. 단통법도 줄임말이고, 애초에 법률 추진자 이름을 그 법에 붙이는 사례가 많지 않음.
존니좋군2019/05/21 14:53
애를 선생님한테 선물한거야?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2019/05/21 15:01
뭔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어우 폭탄 목걸이좀 작작 채워야지...
지세-분자캬루2019/05/21 15:22
탁아하는데스웅
Alexandria2019/05/21 15:55
너어는 지인짜 나프다
어제와같은날2019/05/21 14:55
좋아하는 건 립스틱에 든 10만원 상품권..
strangeCats2019/05/21 14:57
김영란법(X)
부정청탁금지법(O)
김영란법이라고 그러면 뭔가 덜 더러워보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기레기들이 저런 단어를 쓰는거고요.
적절한 용어를 적절하게 쓰는 습관을 들입시다.
곰돌이테디베어2019/05/21 15:06
그런데 김영란법 쪽이 입에 더 착 감기는데.
strangeCats2019/05/21 15:09
입에 잘 붙는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런부분 포함해도 이건 부정청탁금지법이죠.ㅋ
저 호칭이 대표적인 조중동식 프레임짜기라서.
Sekiro2019/05/21 16:17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약칭이나 별칭으로 부르는거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strangeCats2019/05/21 16:21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말의 의미기 희석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김영란법 네글자에 부정청탁 금지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있음?
약칭이나 별칭은 그거만 가지고도 원문을 유추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게 기본이에요.
김영란법이라고 언론이 겁나 희석해버려서 그거 원 법안명이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거 아는사람 얼마나 됨?
Sekiro2019/05/21 16:28
약칭은 청탁금지법이고 김영란법이 청탁금지법인걸 모르면 상식이 없는거지 희석타령함? 그리고 별칭 지을때 발의자명으로 하는게 드문일도 아님
strangeCats2019/05/21 16:32
의외로 그 상식없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이 기원전 로마시대도 아니고 언론서 발의자명으로 공포, 확정된 법안을 발의자명으로만 기사 쓰는게 또 뭐 있는지 추가 예시좀 들어주시죠.
Sekiro2019/05/21 16:40
청탁금지법이 김영란하고 상관없다는게 상식이 없는거구요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유명한 오세훈법도 있음 그외 실명을 딴 법안들은 최진실법 조두순법 유벙언법등 많은데 이것도 다 상관없다고 하겠네
쿠우우우우키2019/05/21 17:46
영란김법
루리웹-08909574042019/05/21 14:58
김영란법이후에 회사일로 노래방안가게 된거 좋더라.
indora88882019/05/21 15:04
와..개가 표정으로 욕하는건 태어나서 처음 봤다..
동산에있는토끼2019/05/21 16:18
얘는 사자로 진화하는 주인건가1?!? ㄷㄷ 무섭 ㄷㄷㄷㄷ
루리웹-4107592552019/05/21 14:59
미풍양속이 사라지네 뭐네 하지만.. 그런건 부패 척결을 위해서 감수해야한다고 본다. 뭐 좋게만 변할 수는 없는거고 감수할건 감수해야지..
음양의알2019/05/21 15:00
학원선생은 해당안되어서 강남쪽은 학원선생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고, 여기 학부모에게서 들었음.
그분이 미쳤다고 혀를 차시더라.
난 왜 학원선생에게 주지? 했는데, 수업 수준이 달라진덴다.. 개인 교습 수준으로 밀착해준다고 하네..;;
콩미루2019/05/21 15:08
ㅋㅋㅋㅋㅋ귀엽네
여고생하연이2019/05/21 15:09
사설유치원은 김영란법 적용안된데요
아이오니안2019/05/21 15:49
아닐 걸요?? 왜냐면 사립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부에서 수당 받아서 안 돼요~ 어린이집이라면 교육부 소속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리링냥2019/05/21 15:11
기영란법 이제 회피기 생겻지않나??
친분목적으로 대접하고 돈주면 무죄라며ㅎㅎ
알라리크2019/05/21 15:27
경찰 생각은 그렇다는데 법원쪽은 어떨까요?
Segaro2019/05/21 15:19
근데 부정청탁 방지법은 공무원 대상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도 해당되는 거야?
나이파라스2019/05/21 15:42
공립 유치원은 전부 교육 공무원이야 사립 유치원은 아니고
Segaro2019/05/21 15:46
그렇구나 또 하나의 지식을 배웠엉
아이오니안2019/05/21 15:55
사립 유치원은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정청탁 방지법 대상에 속해
검색해보니까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동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렇대. 그리고 어린이집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유보통합으로 인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청탁법에 걸릴 거야
Segaro2019/05/21 16:00
그렇구나 사실 범위가 유치원까지 내려간다는 게 좀 의외야
Segaro2019/05/21 16:00
아무튼 고마워
아이오니안2019/05/21 16:01
ㅎㅅㅎ 고맙다고 해줘서 고마웡
좋은 하루 되길 ㅎ
뿌렉따이홍2019/05/21 16:27
일반 어린이집도 걸려?
우리 매년 보냈는데 안걸릴정도로만
XN2019/05/21 17:09
참고로 기자도 포함이니까 꼭 공무원만 해당되는건 아니야 기레기들이 난리치는 이유이기도하고
Segaro2019/05/21 17:34
내가 너무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고만
기자들은 언론을 맡고 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봐 ㅇㅇ
SDf_22019/05/21 17:53
어린이집은 원장 제외 아니더라고 ㅋㅋㅋㅋㅋㅋ
기브&테이크2019/05/21 15:27
뭘 복잡하고 힘들게 저래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하면서 꼽아주면 되지
친분목적이라 김영란법 적용안되잖어
뿌렉따이홍2019/05/21 16:28
여기서 견찰이!!??
상한레몬2019/05/21 15:33
카네이션은 선생님이 가지시는거 아닌가 돌려보내네
wildgraS2019/05/21 16:14
그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죄다 거절함
상한레몬2019/05/21 16:14
저런 자작 카네이션 조차? 무섭네...
이코2019/05/21 16:14
ㅎㅎ ㅈㄲ
SILVER_RING2019/05/21 16:20
옛날부터 부모가 주는거 받는거 꺼려했던 사람들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쉽게 거절할 수 있어져서 이득인 부분이 많지
“커피도 못주냐”, “정이 없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원치 않는 호의가 많다는걸 알아야 됨
길어도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부르자
김영란법(X)
부정청탁금지법(O)
김영란법이라고 그러면 뭔가 덜 더러워보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기레기들이 저런 단어를 쓰는거고요.
적절한 용어를 적절하게 쓰는 습관을 들입시다.
선물이 내가 된다!
그냥 순기능이네 ㅋㅋ
애를 선생님한테 선물한거야?
선물이 내가 된다!
그냥 순기능이네 ㅋㅋ
진심이 느껴지는군 선생님도 기쁘겠군
선생님 : 칫....상품권이나 줄것이지...
상당수의 선생님들은 합법적으로 선물거절 가능해서 편하다던디 ㅋㅋ
아냐 그런거 전혀 안받고싶어해
적당히 날조해야지 안주는게 훨 맘편함
현실로 되돌아오렴
에휴
절대 안받으려함
공무원 밥 사려고하면 요즘은 칼같이 자기꺼 계산함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길어도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부르자
힘들면 뇌물금지법으로.
정 길면 부청법, 부방법 등으로 불러도 됨. 단통법도 줄임말이고, 애초에 법률 추진자 이름을 그 법에 붙이는 사례가 많지 않음.
애를 선생님한테 선물한거야?
뭔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어우 폭탄 목걸이좀 작작 채워야지...
탁아하는데스웅
너어는 지인짜 나프다
좋아하는 건 립스틱에 든 10만원 상품권..
김영란법(X)
부정청탁금지법(O)
김영란법이라고 그러면 뭔가 덜 더러워보이죠.
그래서 죽어라고 기레기들이 저런 단어를 쓰는거고요.
적절한 용어를 적절하게 쓰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런데 김영란법 쪽이 입에 더 착 감기는데.
입에 잘 붙는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런부분 포함해도 이건 부정청탁금지법이죠.ㅋ
저 호칭이 대표적인 조중동식 프레임짜기라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약칭이나 별칭으로 부르는거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전혀 상관없는 단어로 말의 의미기 희석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김영란법 네글자에 부정청탁 금지라는 의미가 축약되어 있음?
약칭이나 별칭은 그거만 가지고도 원문을 유추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게 기본이에요.
김영란법이라고 언론이 겁나 희석해버려서 그거 원 법안명이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는거 아는사람 얼마나 됨?
약칭은 청탁금지법이고 김영란법이 청탁금지법인걸 모르면 상식이 없는거지 희석타령함? 그리고 별칭 지을때 발의자명으로 하는게 드문일도 아님
의외로 그 상식없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이 기원전 로마시대도 아니고 언론서 발의자명으로 공포, 확정된 법안을 발의자명으로만 기사 쓰는게 또 뭐 있는지 추가 예시좀 들어주시죠.
청탁금지법이 김영란하고 상관없다는게 상식이 없는거구요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유명한 오세훈법도 있음 그외 실명을 딴 법안들은 최진실법 조두순법 유벙언법등 많은데 이것도 다 상관없다고 하겠네
영란김법
김영란법이후에 회사일로 노래방안가게 된거 좋더라.
와..개가 표정으로 욕하는건 태어나서 처음 봤다..
얘는 사자로 진화하는 주인건가1?!? ㄷㄷ 무섭 ㄷㄷㄷㄷ
미풍양속이 사라지네 뭐네 하지만.. 그런건 부패 척결을 위해서 감수해야한다고 본다. 뭐 좋게만 변할 수는 없는거고 감수할건 감수해야지..
학원선생은 해당안되어서 강남쪽은 학원선생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고, 여기 학부모에게서 들었음.
그분이 미쳤다고 혀를 차시더라.
난 왜 학원선생에게 주지? 했는데, 수업 수준이 달라진덴다.. 개인 교습 수준으로 밀착해준다고 하네..;;
ㅋㅋㅋㅋㅋ귀엽네
사설유치원은 김영란법 적용안된데요
아닐 걸요?? 왜냐면 사립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부에서 수당 받아서 안 돼요~ 어린이집이라면 교육부 소속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영란법 이제 회피기 생겻지않나??
친분목적으로 대접하고 돈주면 무죄라며ㅎㅎ
경찰 생각은 그렇다는데 법원쪽은 어떨까요?
근데 부정청탁 방지법은 공무원 대상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도 해당되는 거야?
공립 유치원은 전부 교육 공무원이야 사립 유치원은 아니고
그렇구나 또 하나의 지식을 배웠엉
사립 유치원은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정청탁 방지법 대상에 속해
검색해보니까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동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렇대. 그리고 어린이집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유보통합으로 인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며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청탁법에 걸릴 거야
그렇구나 사실 범위가 유치원까지 내려간다는 게 좀 의외야
아무튼 고마워
ㅎㅅㅎ 고맙다고 해줘서 고마웡
좋은 하루 되길 ㅎ
일반 어린이집도 걸려?
우리 매년 보냈는데 안걸릴정도로만
참고로 기자도 포함이니까 꼭 공무원만 해당되는건 아니야 기레기들이 난리치는 이유이기도하고
내가 너무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고만
기자들은 언론을 맡고 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봐 ㅇㅇ
어린이집은 원장 제외 아니더라고 ㅋㅋㅋㅋㅋㅋ
뭘 복잡하고 힘들게 저래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하면서 꼽아주면 되지
친분목적이라 김영란법 적용안되잖어
여기서 견찰이!!??
카네이션은 선생님이 가지시는거 아닌가 돌려보내네
그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죄다 거절함
저런 자작 카네이션 조차? 무섭네...
ㅎㅎ ㅈㄲ
옛날부터 부모가 주는거 받는거 꺼려했던 사람들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쉽게 거절할 수 있어져서 이득인 부분이 많지
“커피도 못주냐”, “정이 없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원치 않는 호의가 많다는걸 알아야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