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보배형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구요.(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차량이 포화상태로 저녁 11시만 넘어도 주차할 곳을 찾아 단지를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2.5톤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어요.
저는 아파트에 잠깐 방문한 차량인줄 알았는데 며칠동안 계속 주차되어있네요.
아파트에 차량이 지나가는 길이 차량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2.5톤 트럭이 있으니 트럭 앞부분이 주차선을 넘어 야간에는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2.5톤 트럭이 옆에 주차되어있을 때 나가려면 시야가 가려지고, 차량이 툭 튀어나와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물론 베스트드라이버인 보배형님들께서는 힘들지 않으시겠지만요.ㅜㅜ)
또한 인도부분에도 트럭의 후미부분이 툭 튀어나와 평소에도 지나다니기 불편하고, 야간에는 위험하더군요.
(주야간 계속 주차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아파트 관리규정에 2.5톤 트럭 주차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당연히 안된다고 하네요. 조취를 취해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차되어있고....스티커 붙인다는...
얼마전에 이사온 주민 차량일거라고.. 관리사무소에서도 2.5톤 트럭 주차 절대 안되다고 했는데
트럭 차량 주인은 배짱으로 나가나봅니다.
2.5톤트럭은 지정한 차고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매우매우 협소하여 이걸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죠.
실상 아파트 외곽 도로를 보면 2차선 양쪽으로 대형 트럭과 버스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 ㅂㄷㅂㄷ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물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를 안타까워하여 하나씩 규정을 어기면 주차장에 2.5톤 트럭이 하나씩 주차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계속 민원을 넣던지,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 주차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ㅜ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위반금 부과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p.s.
2.5톤 트럭 주차 사진은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에 올렸다가.. 혹시 트럭 차량 주인이 보배드림을 할까봐 무섭고...
괜한 보복을 당할까봐.. 일단 안올릴게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안된다고 요청했는데도 차량을 그냥 두는 사람이라면..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