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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 가해자 - 최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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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교차로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 하였으나, 상대방 과속 및 중앙선 넘어서 오는 바람에 사고남.


2. 두 도로 폭은 똑같지만, 상대방쪽은 중앙선 있고, 내쪽은 없어서 상대방이 우선도로가 됨.


3. 상대방 보험사 및 우리 보험사 내가 불리하다 함.


4. 동영상 보면 상대방 서행 X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했으니 난 피해자라고 주장.

분심위 가겠다고 하길래 절대 안간다고 바로 소송가라 함.


5. 한문철 변호사님 문의한 결과 상대방 잘못 70~80% 일거라 함.


6. 경찰에 사고접수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은 상대쪽이 우선도로기 때문에 과속하든 중침하든 그건 도로교통법은 상관없음. 사고 원인은 무조건 내가 양보안했으니 내가 딱지 끊을거라 함. 도로교통법 상으로 그렇다 함. 다만 민사로 따질 때는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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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다시 협상한 결과


상대방 차량은 상대방이 다 고치고, 내 차 수리비 중 20만원 (자부담금 만큼만 내가 부담) 나머지는 상대가 부담.


즉, 내 보험처리는 하지 않는 걸로 결론냄.


(대충 계산해보면, 8:2 ~ 9:1 정도로 한듯. 대인X, 렌트X)




결론


1. 블랙박스 중요함. 블랙박스 없었으면 무조건 내가 가해자 상황임.


2. 돈이나 빠떼리 여유가 되면 옆에도 달았으면 좋겠음. 블랙박스 화각 때문에 교차로 사고는 한계가 있음.


3.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임. 억울하다보니 꿈에도 다 나옴.


4.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내가 조금이라도 폭이 작다 싶으면 일단 서 버릴 것.


5. 그래도 사고 관련해서 글 5개를 올렸으니 마력은 충전되었을 듯. 


6.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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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h89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