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문서 비공개 이유...法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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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 시 알권리 등 국민의 이익보다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에 관한 문제임은 분명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커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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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나라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외교이익을 왜 니네가 생각해요 그건 행정부가 할 몫이지 미1친놈들아
박모씨의 똥
근데 판세가 저런것까지 다룸?이익이 될지 안될지 지가 어찌 알고?지가 외교관이야?판세지
요즘 슬금슬금 올라오는거 같음.....503형집행정지나 황교익, 나베 난리치는거보면....;;;;
박모씨의 똥
볼때마다 빡치네 지가 머라고 저기에 싸인을 해서
아니 외교이익을 왜 니네가 생각해요 그건 행정부가 할 몫이지 미1친놈들아
난 또 무슨 정부 면책권리라도 들이대는 줄 알았는데 외교이익을 왜 따져
이 판결에 욕나오는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공개시 외교상 불이익을 주장한 쪽이
행정부인 외교부고 판사는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외교부쪽 주장을 인용한거야.
이건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아마도 협정문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놨을 가능성이 높음.
국가간 협약에서 비공개를 합의 했는데 공개해버리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 합의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용된게 아닐까 생각함.
뭔 말이냐 도대체
국가의 이익 ㅇㅈㄹ 시발 ㅋㅋㅋ
근데 판세가 저런것까지 다룸?이익이 될지 안될지 지가 어찌 알고?지가 외교관이야?판세지
그 외교라는 협상은
이미 파기되었는데
무슨 외교 이익? 정치 이익 이겠지.
요즘 슬금슬금 올라오는거 같음.....503형집행정지나 황교익, 나베 난리치는거보면....;;;;
진짜 ㅂㄱㅎ 는 극히 일부분이였음 더 ㅈ되는 새키들이 밑에 쫙깔려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