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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태도 논란 ㅎㄷㄷ
주식논란은 많이 됐으니 빼고서라도
찬성한쪽 주장
40대 지방대출신 여성이라 적격이다.
반대측 주장
헌법적 논쟁에 고민이 없는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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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뭐 증거가 없으니 뭐라 할 순 없지만,
짤만으론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생각이 없어 말 안했을까요 ㄷㄷ
주식땜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 답변설렁설렁인가요 ㄷ ㄷ
그냥 거수기 역할으로 생각하나
저게 맞는거 같은데요. 재판관이 쟁점사안에 대해 특정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게 더 부적합한거 아닐까요?
해당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문회라는 공적 자리에서 굳이 개인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고 재판관으로서 쟁점사안은 재판을 맡게되었을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는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뽑는거면 쟁점사안에 대한 진보적 또는 보수적 소신을 드러내는게 맞겠지만 지금 뽑는게 정치인이 아니라 헌법 '재판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답변 보세요.아예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봤다는데요.
그러죠 특정성향을 갖고 있는게 문제일 수도있죠 근데 위내용을 보셨겠지만 님으쓰신 댓글처럼 답했다면 논란은 덜했을껍니다. 위에 내용을 보세요...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없다잖아요...
첫번째 답변을 보면 법리적검토를 해본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재판관후보자 청문회라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5.18처럼 이미 법리적 판단까지 끝난 사안에 까지 말을 아낀건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질문들은 난민, 최저임금제같은 매우 정치적 쟁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적인 법리적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헌법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저런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만 만들죠.
제대로된 청문회라면 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진보, 보수)을 묻는 질문보다는 저 후보자가 판사로서 지금까지 내려온 재판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해 어떤 재판을 했는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쟁점이 있는 사건의 재판의 경우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따져묻는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자리가 말에대한 논란이 될지언정 후보자자체의 소신과방향성 성향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리라 보고있습니다. 저리 대답하는게 맞다면 과연 국회의원의 질의때 무엇을 물어볼수있고 이자리를 왜하는거죠? 그냥 물어보는 족족 유보다 생각안해봤다..어떤질문을 해야 되는거죠?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미선 후보자의 임용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헌재 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는지도 모르겠고 지방대 출신 여성이라는 것이 왜 헌법 재판관이 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개인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캐묻는 질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올만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난민,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찬반 여부가 재판관의 자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런 소신은 정치인에게 필요한거지 재판관에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관이 법이 아니라 소신에 따라 판결하면 안되잖아요.
그냥 법관 청문회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청문회입니다. 화면에 나온 질문들은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직면할 사안들입니다.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고 다들 답변 잘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저런식 답변은 첨보네요
헌법재판관이란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없애거나 개정할수 있는 법적 최고기관입니다..그래서 전 재판관은 개인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이니 더더욱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인의 소신이 법에 관한 것이어야지 정치적인 것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이니까요. 예를 들어 특정법의 폐지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찬성하는 재판관만 임명해놓으면 결국 그 법은 폐기지될겁니다. 하지만 법의 폐지는 그런식으로 개인 성향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죠.
설사 법관 개인의 신념은 낙태죄에 찬성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리가 세워진다면 개인의 신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게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면접을 보더라도 그사람에 소신, 어떤생각을 하고있는지가 가장큰 합격의 기준이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사람을 뽑을때 선택할때 무엇을 보고 뽑아야 할까요? 단순도덕성? 업부능력? 업무능력은 보지않으면 판단할수없겠죠...
정치인의 자질로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재판관의 자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면 업무능력이나 도덕성은 충분히 검증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런걸 못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자기 성향에 따라 정치적 이념적인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지명권자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으로 나누는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503은 탄핵되지 않았겠죠.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헌법이라는 가치를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쎄요...저는 님의 의중을 알겠으나 헌법재판관이란 자리를 생각했을때 개인적 신념이 전체를 판단하는데 큰틀을 차지하고있다 판단합니다. 일반재판관들도 법의 판단내에서 일정의 신념들을 넣어 판단합니다. 하물며 헌재는 법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신념은 굉장히 중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님의 말이 옳다한들 헌재후보자로서 저리 대답하는건 그다지 올바르진 않았다봅니다.
이미 포기한건가....음...
적폐청산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신환 의원 팩폭 오지네요.. ㄷㄷㄷ
헌법재판관이 특정 성향이 있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헌법관들 사이에서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Sbs가? 태영그룹 자회사고
이글 작성분도 친한국당에 친일베 사람 아닌가?
뇌가 우동인가 지방대에 여자라서 되야한다?? 허허..
중립적인 답변 좋은데요...
'검토해봤으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깔텐데...
그냥 답변 회피 아닌가요;
애매한 문제는 어떻게든 대답해봤자.. 까일테고ㅎ
그래도 몇개정도는;;
재판관 자질 철학을 묻는 질문들이. 다 쟁점될 사항을.
여야 물어뜯기 딱 좋은 것들.
늘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데.
다 양보해도 5.18 답변 회피한건 진짜 이해 안감.헌재로서 자격 미달임.
양쪽말 들어보고 법적으로 판단한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