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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r의 촬영 시간 제한에 대한 잡설..

포럼에도 간혹 올라오고 어제도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dslr은 흔히 아시는대로 29분 59초의 영상 연속 녹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기로는 30분이 넘어가면 캠코더(비디오 카메라)로 분류되서 관세가 비싸져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어제 문득 정말?이라는 의문이 들어서 HS코드를 조회해봤습니다.
지금은 전공과 다른 일을 하지만 전공이 이쪽이었던지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공용으로 HS CODE라는 것을 이용해서 물품을 분류하고 각 나라, 경제 공동체별로 세율을 달리 정해서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카메라 SLR이랑 DSLR이랑은 HS CODE가 다릅니다.
SLR의 HS코드에 따른 분류 및 세율
9006_51.PNG
SLR은 세율이 비쌉니다. 이전에는 카메라가 고가품? 사치품에 속하던거라ㅎ
DSLR의 HS코드 및 세율
8525.PNG8525_80.PNG
네 밑에 사진에도 있지만 비디오카메라레코더(캠코더)도 0%입니다.
근데 또 구글링하다 보면 유럽쪽 기준에 맞춘거다해서 EU의 세율도 찾아봤습니다.
HS코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기때문에 코드만 알면 금방 조회할 수 있습니다.
8525_80_EU.PNG
EU 역시 0%
그렇다면 캠코더는?
8525_80_9900.PNG
네 역시 0%
세율로 인한 구분은 아니라는건데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예전의 기술의 한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은 DSLR도 발열이 잘 처리되긴 하지만 방송용이나 일반 캠코더에 비하면 택도 없져..
일단 하우징 자체가 작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주력으로 쓰는 PXW-Z190도 상단에 덕트가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Z160은 팬이 너무 심하게 돌아서 촬영하다 짜증날 정도였고요;;;
가끔 쓰는 F55도 덕트에 손대고 있으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만큼 발열이 있다는;;;
그냥 아침에 편집하기 귀찮아서 찾아봤네용.
댓글
  • 자림♡ 2019/04/11 09:47

    예전부터 나오던건데요.
    EU쪽 PAL 코드 가진 30분이상 촬영되는 카메라는 영상용 캠코더로 취급받았고 5%관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WTO의 ITU파트에서 불공정 관세가 아닌가 논의가 있었고요. (Itu설명)
    http://www.wto.org/english/thewto_e/coher_e/wto_itu_e.htm
    이 논의 결과로 불필요한 관세니까 없애자는 쪽으로 권고를 해서 현재는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게 GH4 나오던 시점쯤 되고요.
    근데 왜 30분 제한을 두는가 하면 두가지 문젠데.
    대부분의 mp4컨테이너는 H.264 기반인데, 내부적인 출력을 fat32 파티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기가라는 용량제한이 걸리고, 그거때문에 30분으로 끊어져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roxidw)

  • [5D]까미노 2019/04/11 10:35

    링크 타고 들어가봤는데 보이는 페이지에서는 저기에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네요. 세부 문서를 보려고 클릭하면 안들어가지고...;;
    fat32때문에 4기가로 끊기는거면 파일시스템때문에 그런게 되는건 맞는데 영상 비트레이트가 제각각인데 아닌듯합니다ㅎ

    (roxidw)

  • ▶이대로◀ 2019/04/11 09: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바완!!! 추천!!!

    (roxidw)

  • [5D]까미노 2019/04/11 10:35

    !!

    (roxi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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