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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동의없이 강제 성관계한 친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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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 19살이던 딸 회사나 호텔에서 저항불가하게 만들어 성관계한 혐의로 준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음.

딸이 중2일때부터 성적 학대를 해왔으며, 자신의 전문대 학비를 내주었던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피해자 측이 주장.

피고 측은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반론.

 

재판부 측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었다는 주장은 각하시킴.

하지만 '저항불능'상태에 있었는 가에 대하여는

1.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거부하였을때 친부로 부터 받은 폭력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므로, 폭력이 무서워 저항하지 못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2. 이전에는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전례가 있고, 남동생들의 협력을 받아 회피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친부의 뜻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할 만큼의 강한 피지배 상태나 종속관계에 놓여있진 않았다

이 이유를 들어 친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때림.

 

이에 대해 아동인권 변호사는

'일본의 형법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폭행이나 저항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성관계한 경우는 유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 내 학대가 쌓여오던 와중에 '저항해도 소용없다'고 세뇌당하거나, 저항하면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더 세게 저항하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기거나 지배와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더욱 저항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다만 2017년 개정된 형법에는 부모가 동의 여부 상관없이 자녀에게 행하는 성적 학대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적용되므로, 이번 피해자는 만 19세라 해당이 안됨.

 

하지만 만 19세가 되면 피선거권 이외에는 음주, 면허 등 일반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거의 모든 권리를 갖게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만 20세가 되어야 됨. 따라서 만 18~19세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있음.

만 20세가 되기 전까진 단독으로 부동산 임대계약도 맺을 수 없음.

 

그래서 만 18,19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도망치고 싶어도, 그대로 집에서 피해를 당히는 채로 있거나 아니면 가출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를 감수해야하는 양자택일의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함.

 

 

 

 

 

 

3줄 요약

1. 친부가 만 19세 딸을 강,간함(딸은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 못했다고 주장)

2. 재판부는 과거 친부의 강,간시도에 여러 방법으로 회피하여왔는데 이번만 심리적 부담으로 저항불능상태에 빠졌다는 건 인정 못하므로 무죄때림

3. 부모의 성적학대에 대해 자녀를 보호하는 법이 2017년이 되어서야 겨우 생겼으나, 그나마도 만 18세미만이라 이번 피해자는 해당이 안됨. 그러나 일본은 만 20세가 되어야만 부모 동의없이 집을 구할 수 있어 만18~19세 자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따라서 무죄가 되어버림

댓글
  • ashiwood 2019/04/08 22:54

    '일본의 형법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 기마이크 2019/04/08 22:56

    꽤 하는걸? 우리나라 사법부와 겨뤄보자구 어이!!

  • 똥개 연탄이 2019/04/08 23:01

    이런 한일대전은 싫어...

  • 돌심장 2019/04/08 22:57

    그럼 동의도 아니고 항거불능도 아닌 제 3의 상태(?) 라는게 있어서 이 상태에선 뿅뿅이 성립 안된단 말임?
    미쳤네ㅋㅋㅋㅋ

  • 탑신봉자 2019/04/08 22:54

    이야 역시 쨉랜드

  • ashiwood 2019/04/08 22:54

    '일본의 형법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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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습의아무로 2019/04/08 22:55

    나도 처음엔 원문보고 내가 눈이 삐었나했는데.. 진짜 저리 쓰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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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신봉자 2019/04/08 22:56

    잘못 쓴 줄 알고 다시 읽었는데 진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셨나 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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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643601942 2019/04/08 23:04

    그럼 면간은 합법이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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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굼빵 2019/04/08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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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봉 2019/04/08 23:05

    인권 개념 말아먹은 미개국 답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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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ofadown@ 2019/04/08 23:05

    동의 없는 성관계가 뿅뿅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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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끼수집가 2019/04/08 23:06

    면간 개념이 아니라 걍 뿅뿅합법수준의 개소리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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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새이 2019/04/08 23:06

    그레이 ㅅㅅ가 불법이 아니란거임. 관계전에 "ㅅㅅ ㅇㅋ?"라는 동의 없으면 불법인 나라들도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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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중... 2019/04/08 23:17

    전통의 요바이..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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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와 고자 2019/04/08 23:19

    암묵적 동의를 인정해두면 골치아프니까 그런거같음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말이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는 뜻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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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발가락 2019/04/08 23:30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는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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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미 2019/04/08 23:31

    동의없는거랑 강제는 또 다름
    하자라고 말안해도 분위기 타서 했더라도
    동의없는 성관계가 처벌대상인 법이라면 처벌받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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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tuneMiku 2019/04/08 23:34

    미투때도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을때를 말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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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 샤잠띠! 2019/04/08 23:35

    이게 진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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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4/08 23:37

    우리나라도 뿅뿅 자체는 똑같은 법임.
    제297조(뿅뿅)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뿅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강제력을 말함. 단순히 동의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뿅뿅 아님.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조항도 있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마 저 사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죄로 걸렸을 거임. 다만 이것도 단순히 동의가 없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진짜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한 죄임. 안희정 전 지사가 여기로 걸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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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660643375 2019/04/08 23:49

    잘못 이해하기 쉬운 항목인데 남녀가 서로 좋아서 해놓고 나중 가서 동의 없었다 라고 하는걸 막기 위한거지 강제랑은 별개임
    나랑 뿅뿅할래요? 네 하겠습니다 라는 절차가 꼭 있어야 뿅뿅이 가능해지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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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신봉자 2019/04/08 22:54

    이야 역시 쨉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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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롤링바 2019/04/08 23:45

    중세 쨉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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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ckit! 2019/04/08 22:54

    뭐야 이런 등신같은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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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imlis 2019/04/08 22:55

    뿅뿅이 뿅뿅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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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래여우🦊 2019/04/08 22:55

    저거 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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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마이크 2019/04/08 22:56

    꽤 하는걸? 우리나라 사법부와 겨뤄보자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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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19/04/08 23:01

    이런 한일대전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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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sen Undead 2019/04/08 23:02

    그런 부분에선 저기가 진작부터 이겼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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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597222956 2019/04/08 23:03

    애초에 저쪽 법 따온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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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로쓰구이 2019/04/08 23:12

    붙지 마! 쒸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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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派]_ksrg 2019/04/08 22:56

    아니 시발 19세라서 사각지대라곤 해도
    중2때부터 가해온건 왜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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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습의아무로 2019/04/08 22:59

    아마 이번 재판 사유가 만 19세의 사건만 다뤄서 그런거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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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심장 2019/04/08 22:57

    그럼 동의도 아니고 항거불능도 아닌 제 3의 상태(?) 라는게 있어서 이 상태에선 뿅뿅이 성립 안된단 말임?
    미쳤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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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발가락 2019/04/08 23:23

    놀랍지만 우리나라도 같음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부가 없으면 무죄가 나옴
    그래서 여성단체쪽에서 동의가 없으며 뿅뿅죄 성립이라고 바꾸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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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심장 2019/04/08 23:29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문제는 판사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성격이라는거임. 나는 동의여부 판단을 사실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라 보거든? 묵시적 행동 몸짓 그 사회의 동의에 대한 관념이런걸 다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 판사는 반드시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고 봄. 가치판단이므로 배중률이 적용되서 제 3상태는 존재할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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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노녀 2019/04/08 23:02

    어째든 뿅뿅했는데 무죄라는 소리 아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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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습의아무로 2019/04/08 23:02

    그냥 강,간도 아니고 아비가 딸에게 저지른건데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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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네쇼타로싼다 2019/04/08 23:02

    히토미는 현실을 그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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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415823243 2019/04/08 23:04

    우리나라보다 저기가 더 노답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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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587101291 2019/04/08 23:04

    왜 무죄야? 하고 들어왔는데 일본인거 보고 바로 납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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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프리딬 2019/04/08 23:04

    나 저 변호사가 하는 말 이해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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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유미♡사치코 2019/04/08 23:04

    ㅋㅋ 일본은 김지영이ㅡ더 팔려야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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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19/04/08 23:04

    야 여기 개법부들 가져가라 아주 사탄이 희망에 가득차 끼요옷 거리며 물구나무서서 춤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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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ㅣ추 2019/04/08 23:04

    딸이 애비 정상참작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해도 이해불능인데
    그것도 아닌데도 무죄판결나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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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zerComplex 2019/04/08 23:05

    아무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는 해도 세간의 시선이나 비판받을거 생각하면 인간답게 좀 더 생각해서 처벌을 해야하는게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들에게 개짓거리를 보여줘도 우린 당당하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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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111104563 2019/04/08 23:05

    일본이 일본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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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lord 2019/04/08 23:05

    바람현장에서 상대남자에게 쌍욕했다고 구속된거 급으로
    얼탱이가 털리네;; 저지경되면 진짜로 자신의 친부라 죽일수도없고 뭐 어째야하는거냐
    결국 애한테 남은건 ■■일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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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ユウキ=テルミ 2019/04/08 23:05

    차라리 히토미가 더 정상인거 같은데..?
    그쪽 부류를 노리고 만든 쩡이 아닌 이상 잡혀들어가면 제대로 된 심판은 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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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극심해어 2019/04/08 23:06

    진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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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나스발큐리아 2019/04/08 23:06

    저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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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기오스 2019/04/08 23:06

    쟤네 사법은 진짜 촌극이 따로 없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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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두구정향 2019/04/08 23:06

    이슬람급 막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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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탐코 2019/04/08 23:06

    저게 나라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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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고양이 2019/04/08 23:07

    그 얼마전에 에이브이여배우 인터뷰에서 첫경험이 아빠였다는 인터뷰를 본거같은데...
    정말 현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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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고양이 2019/04/08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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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란달 2019/04/08 23:08

    시발 눈동자는 역시 현실한테 발리는게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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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기의비극 2019/04/08 23:08

    이야 현실이 저러니 히토미에서 온갖것들이 나오지 픽션은 역시 현실을 이길수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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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계기린 2019/04/08 23:10

    일본 검사계는 긴가민가한건 잘 안 물고 확실히 이기는건에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무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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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2019/04/08 23:10

    밈인줄 알았는데 진짜 중세쩁랜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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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렝전사남캐 2019/04/08 23:12

    이건 3진 에바도 아니고 10진 에바쯤 나오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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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셉에­­ 2019/04/08 23:13

    저러니 일본 야겜 업계가 망하지ㅋㅋㅋㅋㅋ
    심의 때문에 규제 엄청심한뎈ㅋㅋㅋ 현실은 그 리미터 없이 마구 달려버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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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hale Owen 2019/04/08 23:23

    방숭이들이나 우리나 현실보다 더 리미터 빡세게 거는 현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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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굴곰- 2019/04/08 23:13

    아니...이미 어릴때부터 해왔다는데 뭔 개소리를 길게 써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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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9/04/08 23:21

    세상에.. 우리나라도 부모와의 문제는 암청 약하게 때리는데 일본도 역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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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자z 2019/04/08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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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쟁37 2019/04/08 23:31

    담당검사가 사표쓰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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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세스코맨김재규 2019/04/08 23:37

    한국은 여자쪽에서 적극적 welcome의 시그널이 없으면 뿅뿅이라고 유죄때려버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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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슬레이어 2019/04/08 23:42

    일본건너가서 저 부모새끼 뿅뿅으면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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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꼬치맛점 2019/04/08 23:43

    사실 일본에서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기사가 된거고 해당기사 URL 들어가서 댓글봐도 부정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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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꼬치맛점 2019/04/08 23:47

    그리고 일본의 형법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는 사후 여성이 갑자기 사실은 동의 안햇어요 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에 입증이 불가능하기에 처벌한다라고 하는데. 뭐 근친에서 답이 없지않나 싶긴하지만
    뭐 어쨋든 일본의 형법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는 그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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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e 백 2019/04/08 23:44

    변호사가 코미카도라도 되냐 이게 왜 무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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