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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서 여권제시안하고 그냥 물건사면 한국드러올때 관세신고앙해도 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하나요?
만약 신고하게되면 구매할때 세금해택받고 사는게 좋은거네요?
(유럽여행 예정)

댓글
  • WindHunter™ 2019/04/08 16:30

    세금납부한거 증명되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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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thSMISS 2019/04/08 16:33

    캐바케인데 안걸라면 좋으나 걸리면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망신 당하는게 싫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댜부분 신고 합니다 저진신고 하면 유도리있게 조금씩 낮춰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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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호파 2019/04/08 16:54

    택스 리펀드 안받고 왔는데,짐 검사에서 걸리면 관세 부과세에 불성실 신고 범칙금...
    리펀드 받고 신고하면 관세 30% 감면 됩니다.부가세도 그만큼 줄고요.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다녀 올땐 신고하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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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sip 2019/04/08 17:34

    카드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 통보 됩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좀 낮았는데 - 작년쯤인가 상당히 빡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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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푸요정 2019/04/08 18:10

    600불 이상 결제하면 국세청 자동 통보입니다...
    단 호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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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9/04/08 18:37

    단일품목으로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른 품목은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는데요, 신고 안하고 반입하다 걸리면 세금이 할증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했거나, TaxFree를 받은 품목은 무조건 세관당국에 실시간 정보가 들어가니 100%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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