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변호사의 링크에 의하면 형사나 민사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sg0919&logNo=221261763...
물론 그 사진을 출판, sns 등에 올리고 특정인임이 인지된다면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https://cohabe.com/sisa/9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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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생기면 민사소송대상이란거죠....
실제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영리를 목적으로 쓰인다면'인 듯합니다.
옙 영리목적이죠 ^^
소송 당하기 전에 오이나 만투를 사서 배경을 확~
장노출이 답이다!
본 링크의 글은 틀렸습니다.
1. 초상권 자체의 침해는 성문법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죠.
그렇기에 "죄는 없습니다" 만. 개인적 기본권 침해 분쟁대상은 됩니다.
민사는 가능합니다.
2. 연예인을 이야기했는데, 연예인 함부로 찍어서 배포해서 이득을 얻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초상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주장은 맞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 조항에 의해 이득을 얻기 시작하는순간 일반인에 대한 침해하고는 규모가 다르게 피해 받습니다...
저 말 듣고 연예인 함부로 찍어서 퍼트리면....... 아.....
음.. 블로그 글이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포괄적으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또 2번에 언급하신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우리 법에는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습니다.
판사에 따라 초상권을 널리 인정하여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또 단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익성 또는 기간의 연속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려 침해로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많이 단정적이긴 하네요...
어느정도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서 사실상 아직 재판중인 사건들이 있긴한데,
대법원 판례는 저도 못본것같네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긴 한게, 미국은 판례 우선주의라서 다소 적용이 빠르고 쉬운반면,
우리나라는 성문 법률주의라서 성문화된 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 보긴 어렵겠죠.
저도 너무 단정적이었던것 같네요 ㅜ
링크 내용에 따르면 "우연히" "배경으로" 입니다.
몰카의 경우 우연히도 아니고 배경으로 찍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에서 배경을 보면 사람들을 모두 블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된다면 블러처리를 안할 겁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촬영된 영상때문에 문제가 되서 소송전을 펼쳤는데 방송사가 졌을 겁니다.
찍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줘야된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단속카메라 촬영도 요즘은 운전자만 알 수 있도록하고 옆자리좌석은 블러처리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촬영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