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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성차별,성희롱 증거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법안이 발의됬군요

 

 

 



 


 


 

 


대가리들 많이 깨지겠네요..

 

댓글
  • 정현욱 2019/04/04 10:59

    아니 없는 걸 없다고 어떻게 입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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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렉 2019/04/04 10:59

    상대가 그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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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rus13 2019/04/04 10:59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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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rus13 2019/04/04 11:00

    이게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현웃 터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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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쿠포에버 2019/04/04 11:00

    와 이 나라 진짜 미쳤네
    아무리 자유당 꼴보기 싫어도
    이것들은 진짜 선을 진작에 넘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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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rryjuice 2019/04/04 11:00

    무고에 대한 처벌강화 없이 이것만 올라가면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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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guy 2019/04/04 11:01

    위헌아닌가여 이미 개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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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러운그곳 2019/04/04 11:01

    설마 이건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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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포매니악 2019/04/04 11:01

    헌법에 위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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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옥 2019/04/04 11:01

    애초에 갓인지갓수성도 법원판결에 적용되는판에 헌법따위 신경이나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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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어 2019/04/04 11:02

    한적이 없는데 얼케 입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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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Chrome 2019/04/04 11:02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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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림 2019/04/04 11:03

    PD수첩에 나온 피해자들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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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Giants 2019/04/04 11:04

    [리플수정]저거 발의하고 동의하는 의원 나리들과 그 졸개들에게 꼭 시범케이스로 적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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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doo 2019/04/04 11:04

    그럼 저 발의자들한테 당했다고 고소하면 처리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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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D.민혁 2019/04/04 11:05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는걸 어떻게입증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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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tScr 2019/04/04 11:05

    없을걸 입증하려면 그 당시 알리바이를 모두 기억하고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건대...나라가 미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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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처보크 2019/04/04 11:06

    저런애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줬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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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信主 2019/04/04 11:07

    부존재의 입증.
    다만, 임기 1년 남은 상황에서의 발의는 거의 의미 없죠. 올해도 연말에는 국감이 있을거고, 예산안심의가 있을거고, 내년되면 선거 체제에 돌입하니까요. 그러니 여름까지 통과가 되어야하는데 법사위 심의도 필요한데 그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선거 때가 되어서 급하게 무쟁점법안이 되어 통과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다음 선거 때 저걸로 '여성단체 내에서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임기 초에 발의를 했거나, 지금부터 다듬어서 다음 국회에서 발의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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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스쿨 2019/04/04 11:08

    ㅋㅋㅋㅋㅋ 미친 소리를 그냥 하는 나라가 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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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편에 2019/04/04 13:13

    미쳐버린 나라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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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 2019/04/05 00:12

    헌법 유린의 악법이 시행될 예정이군요.
    무수한 국민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겠군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텐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이런 법안을 내놓다니
    전형적인 악마적 타락을 보여주네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니
    천벌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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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e 2019/04/05 00:13

    안했는데 증거를 어떻게 대라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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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할군 2019/04/05 00:22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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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oooo 2019/04/05 00:26

    악마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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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19/04/05 01:42

    광신도들 쉰내풍기며 그깟 페미로 민주당 안찍을거냐 훈계하러 달려올때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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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섭섭해 2019/04/05 02:14

    어이없는 법이네요
    근데 말머리는 정치가 맞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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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별 2019/04/05 02:39

    겨우 이런 거 갖고 뭐 자한당 옹호라도 될 줄 알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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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즈마요 2019/04/05 02:45

    다른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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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holder 2019/04/05 04:49

    다른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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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늑대 2019/04/05 05:40

    다른별// 어느 별에서 오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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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K-LOVE 2019/04/05 06:14

    부천 소사 지역구 국회의원 김상희씨 다음 선거때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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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키 2019/04/05 06:31

    너 뿔 잃어버린 적 있어? 아뇨... 그럼 니가 가지고 있겠네. 아닌데요? 그럼 뿔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봐. 이 수준인듯... 예전에 실수로 사람쳐서 장애인 되게 하는 것보다 즉사한 것이 가해자한테 유리했던 적이 있어서 사고낸 후에 피해자 상태가 심하면 그냥 눈감고 후진했다는 괴담같은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군요. 그만큼 법안을 낼 때 신중해야 하거늘... 만약 무고에다 억울하게 유죄까지 받아서 성범죄 낙인 찍히면 과연 그사람이 가만히 있을지... 그래놓고 나중에 일 터지면 또 단체들 몰려가서 남자들 폭력성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은 처벌 강화 법안 낼건가? 딱봐도 눈뒤집어지고 사고쳐보라는 법인데 몇 케이스 생기면 이제 무기징역까지 때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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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onseye 2019/04/05 06:38

    중세마녀사냥과 똑같죠. 니가 마녀가 아닌 걸 증명해. 아님 죽어. 내가 보기엔 넌 마녀거든 맞지? 아니면 아니라고 날 설득해 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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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바람07 2019/04/05 06:43

    진짜 21세기판 마녀 사냥이군요. 아 대상이 남자로만 국한 이라 한국남 사냥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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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자노맛 2019/04/05 06:56

    아니 이러니 자한것들이 안하무인으로 설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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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펜불페너 2019/04/05 07:20

    푸른바람// 한국남 사냥ㅋㅋㅋ 웃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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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륵돼지 2019/04/05 07:35

    한국남 사냥. 좋네요.
    이 말이 널리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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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타임 2019/04/05 07:48

    信主// 대통령 당선된지 이제 2년 다 되가는데
    뭔 1년 얘깁니까 자한당도 페미 계열 있어서 적극 반대 못해요 국감이고 예산안이고 선거고 각 정당마다 페미 세력들이 있는데
    저런 법안 내면 정당 관계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문제가 됩니다 페미 문제에는 좌우가 없어요 대립 관계도 없구요 여성표 잃냐 마냐 무서워하는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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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트론토 2019/04/05 08:04

    거의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시절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체포해서 법정에 데려와야 처벌하는 수준이네요.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법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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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타임 2019/04/05 08:04

    페미당은 대통령부터가 본원이고 정의당은 한 발 더 나간 극페미 그 자체 친일매국당은 표팔이들이라 찬성하는 애들도 좀 나오고 침묵하는 애들도 나오는 어중간한 스탠스일거고 바미당은 소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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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전사 2019/04/05 08:11

    피해자라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피해당했다고 주장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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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세기소년 2019/04/05 08:19

    의안정보시스템 찾아보니 이제 발의만 된 법안임 통과안될겁니다 그리고 형법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같은 피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여건상 제대로 피해입증하기 어려운걸 감안한 법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 신경민빼고 여성계파 환장파티라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민주당밖에 제대로된 정당이 없는데 지금 ㅇ해찬이 너무 무능하고 욕심이 많아요 이해찬을 내쳐야 여성계파, 입진보애들 정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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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소닉써라 2019/04/05 08:41

    다른별//
    역시나 나타났다
    쨩가 쨩가 우리들의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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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즈킹 2019/04/05 09:04

    역시 문재앙 페미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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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덕주 2019/04/05 09:16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 좀 정독하고 와라 미친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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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교수 2019/04/05 09:25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용의 일관성측면에서는 이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그 과실유무를 의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절도나 살인같은 강력범죄 같은 경우 역시 무죄다툼을 가해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다면 성폭O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야 하는 하는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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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교수 2019/04/05 09:27

    [리플수정]문제는 무고의 여지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을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거의 전무하지만 점. 그리고 여론이나 정황증거만 가지고 가해자의 증거가 탄핵되는 재판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선행되야 함에도 외면되고 있는 상황이 짜증나는 것만은 어쩔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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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별 2019/04/05 09:28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맞지만 속초에 산불나고 나경원이 혐소리하는데 이걸 끌고 와서 단체로 분개하는 건 너무 티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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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lathy 2019/04/05 09:32

    위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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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덕주 2019/04/05 09:35

    [리플수정]캡틴교수//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과 의사 간의 정보격차라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희롱에 그런 정보격차가 있나요? 게다가 의료사고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죠.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희롱은 안 했으면 진짜 아무 것도 없어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를 잘못 드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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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의끝 2019/04/05 09:40

    이건 유죄추정을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저 인간들 제정신인가요.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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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Doe 2019/04/05 09:43

    [리플수정]그 이명박근혜조차 단지 선천적으로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유죄추정하는 법안을 입법한 적은 없지 않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령 내가 모르고 있을뿐 비슷한걸 입법한적 있다 해도 그건 자한당과 민주당이 동급의 최악이라는 얘기일 뿐인데 대체 민주당이 어딜 봐서 자한당보다는 나은 차악이라는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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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왕 2019/04/05 09:55

    문메갈과 메갈당은 사라져버려야할 존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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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교수 2019/04/05 09:57

    No.1덕주// 장자연 사건의 예를 들어도 김학의 사건의 예를 들어도 자신의 무죄입증을 가해자가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무고의 경우인것이죠......이것은 법을 악용하고 왜곡해서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수 있는 누명에 대한 공포를 저 역시 남자이기에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무고일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강화하는게 맞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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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Doe 2019/04/05 10:00

    캡틴교수//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 법제화된 유죄추정이나 성범죄자 낙인의 공포 정도는 감수하라는거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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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몽거 2019/04/05 10:06

    바야흐로 여성우월주의 파시즘의 세상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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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교수 2019/04/05 10:07

    JackDoe// 본문이나 제가 쓴 댓글에 유죄추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요? 반말로 댓글다는 것도 이해하구요...비아냥 되듯이 ㅋㅋㅋ 거리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만 내용 파악은 하시고 댓글을 다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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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너구리 2019/04/05 10:09

    캡틴교수// 살인, 폭행은 피해자가 입증하는데 성범죄는 유죄추정해서 피의자가 무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마녀사냥이나 간첩사건, 삼청교육대랑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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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너구리 2019/04/05 10:10

    캡틴교수// 그런 식으로 치면 무고죄도 유죄추정해서 무고가 아니라는 걸 입증 못하면 범죄자 만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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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Doe 2019/04/05 10:10

    캡틴교수// "법적용의 일관성측면에서는 이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유죄추정 법안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어디의 누구?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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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너구리 2019/04/05 10:11

    캡틴교수// 애초에 헌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인데요. 다른 나라가서 사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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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엘지 2019/04/05 10:14

    캡틴교수// 내용파악은 당신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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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덕주 2019/04/05 10:18

    캡틴교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고 장자연 씨 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 복수인데다가 그 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까지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기소를 못하고 있죠. 왜? 물증 확보를 못 했으니까요. 김학의 사건도 얼마 전 박영선 의원의 발언 등을 미루어보면 그 성학대의 증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만, 증언만으로 유죄를 확정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증언은 결국 개인의 견해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편향된 증거니까요. 그래서 물증이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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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덕주 2019/04/05 10:23

    캡틴교수//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부존재를 피고인이 증명하는 것은 피고인이 유죄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대 사법시스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고 수백 년 전의 원님재판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 게 법 적용의 일관성이라면 그런 일관성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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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MTZ 2019/04/05 10:24

    페미 한명 기어 나와서 혼자 쇼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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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홍 2019/04/05 10:27

    딱 중세유럽 마녀사냥 방식이네요
    이명박 시절 박정희 시대로
    몇십년 후퇴했다고 했는데
    몇백년을 후퇴하는 법안이
    발의되다니
    그냥 가짜뉴스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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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전사 2019/04/05 10:29

    캡틴교수// 전형적인 마녀사냥 논리네요
    부존재의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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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천둥 2019/04/05 10:36

    저거 여야 가리지않고 여성의원들이 저러고 있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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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stalgia 2019/04/05 10:48

    문메갈 대단하다
    문메갈 미투당해서 반드시 감옥에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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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사랑안녕 2019/04/05 10:57

    반페미당이라던 바른미래당 의원들 이름이 보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경이형은 이미지세탁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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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와이 2019/04/05 11:08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곤장 맞고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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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합시다 2019/04/05 11:12

    이 법 적용이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업무, 고용 중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입니다;;;;;;
    대인 간 성희롱 성추행은 당연히 형법적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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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050 2019/04/05 11:48

    공부합시다//
    성희롱은 형법적용 안됩니다.
    본문법안은 공공기관장과 사업자에 대한 법안이고,
    입증책임 상대인은 기관장과 사업자가 입증해야하고요.
    만약 사업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 하게 되면...
    해고하게된 이유를...
    사업자가 입증하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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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050 2019/04/05 11:54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그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범죄는 아니다. 단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2차 피해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가해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승진 제한 등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0602102269053001&ref=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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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전사 2019/04/05 13:06

    [리플수정]EM5050// 사업자가 대상이 되어도 안됩니다
    시업자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부존재흘 증명합니까???
    불가능한걸 하라고 하면안되죠
    님이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보시죠

    (78Y9yk)

  • EM5050 2019/04/05 13:20

    [리플수정]공전사//
    사업자가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했을때...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이유를 사업자가 대야죠.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처벌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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