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97821
'창렬스럽다' 패소 내린 재판관도 제정신은 아닌듯
https://www.koreatimes.com/article/20170202/1038112
--------------------------------------
판결문이 골때리고, 재판관이라는 사람의 발언도 좀 부적절하고 잔인한 느낌
"'창렬스럽다'는 말이 유행한건 제품의 질보다는 김창렬 본인의 그동안의 행실에 따른것으로 보인다"는게 판결문의 요지인데
신해철 발인식이 있는날 야구장에서 웃었던 일을 왜 재판부가 들춰서 판결문에 나열하는지 이해가 안됨.
그리고 신해철의 발인식은 2014년이고,
창렬스럽다는 그 이전부터 쓰이던 말.
법원 판결문은 최대한 드라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사람 하나 망신줄려는듯한 판결문이 참.....
- 블리자드 게임 코스프레 대회 수상 소감 [5]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17/02/04 20:26 | 3472
- 심야로 간 은혼 상태 [8]
- 바리바리★바리즈 | 2017/02/04 20:24 | 4821
- 새박사님 근황 [13]
- 기타누락자 | 2017/02/04 20:24 | 3542
- 헝가리로 취업이민? 돈벌러가요 ㅎㅎ [12]
- 프징징! | 2017/02/04 20:23 | 4632
- 김홍걸 위원장, "단일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라고 비난하던 자들이" [1]
- 언제나마음은 | 2017/02/04 20:22 | 4236
- 새를 너무 사랑하는 분 [9]
- anaki[我行] | 2017/02/04 20:21 | 5371
- 중국 친구에게 들은 중국 택배 시스템 [14]
- 목동2622 | 2017/02/04 20:21 | 4197
- 남자라면 100% 공감하는 사진 [8]
- 맛좋은맛쪼니 | 2017/02/04 20:15 | 5803
- 흔한 혐오시설 반대 운동.jpg [27]
- 태양별왕자 | 2017/02/04 20:14 | 2243
- 뉴스특보) 빵 터짐...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ㅋㅋㅋ [9]
- 池金晫 | 2017/02/04 20:13 | 4722
- 여러분께 드릴게 있읍니다. [30]
- 노란모자택배 | 2017/02/04 20:12 | 2171
- 중대장이! 좋아하는! 랜덤 포격! 랜덤 포격! [3]
- 호머 심슨 | 2017/02/04 20:11 | 4531
- 길거리 싸움 잘하는 방법 [7]
- silver line | 2017/02/04 20:09 | 5780
- '창렬스럽다' 패소 내린 재판관도 제정신은 아닌듯 [12]
- 가드니 | 2017/02/04 20:08 | 5332
- 김경수님 봤어요 !!! [11]
- BDIA | 2017/02/04 20:07 | 4342
그래서 저는 상대 진영에서 변호사를 잘 샀다... 고 생각하고 있네요 ㄷㄷㄷ
순실스럽네요.
김창렬 본인으로썬 매우 억울하겠으나
꼭 그 음식때문만은 아니다라는거져. .
그런데 '창렬스럽다'라는 말을 쓸때는
가성비 똥망이라던가, 물건의 질과 양이 터무니 없을때 보통 쓰이지 않나요??
폭행전과나, 과거 행실이 부적절한걸 표현할때 '창렬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창렬이 모델한 음식물이 출시되고 난후부터 생겨난 표현으로 알고 있어서요
출시되고 5년 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라도 억울할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김창렬의 이전 안좋은 이미지랑 은 상관없는 일인데 역었네요
동화 토끼의 재판 실사판이네요
그 이전 부터 좀 ㄷㄷㄷㄷㄷ이었죠
글쎄요 발인식 관련내용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사만 보고 알 수 없는데요.
창렬푸드도 2009년부터 있었던 건데 그로부터 5년쯤 지나서 갑자기 인터넷에 유행을 탄거지
창렬푸드 자체가 정말 창렬해서 - 정상 제품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해서 문제였다면
5년 뒤에야 유행어가 생긴 점으로 봤을때 별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창렬푸드는 질소과자나 다른 창렬스러운 식품들만큼 창렬했을 뿐인데
김창렬씨의 평소 행실에 더해서 그냥 우연히 어감이 짝짝 붙는지라
창렬푸드라는 말을 누군가 만들어내서 유행하게 된 것이지
식품업체 A의 잘못으로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생긴거라고 보긴 어렵다
는게 판결 내용입니다.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인식 관련 발언이 기사상에서는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네요.
기사가 잘못된것이라면 제말이 틀린거겠네요.
재판부가 기자한테 따로 저렇게 얘기하면서 지적했을 것 같지는 않고
판결문에 들어간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식품업체 A측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논거로 제시했겠죠.
그걸 판사가 인용한거고.
법리적인 부분이야 항소하고 나면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최소한의 예의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발인식에 안갔던 사실을 굳이 재판정에서 말했어야 햇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