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양예원씨 관련기사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가 있었고,
그 기사 댓글에 ' 정신병자 ' 이 네글자를 달았다는 이유로 양예원씨 측에서 고소를 했고,
서초 경찰서는 고소에 해당되므로 기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제가 인정못한다고 하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전화통화였습니다.
솔직히 기억에 남지도 않는 기사중 하나였을 거고, 수많은 악플이 달린 기사에 제가 양예원씨한테
댓글을 단건지 아니면 수많은 댓글중에 욕설이 난무한 댓글 밑에 댓글을 달았는지 기억조차 없는 시점에서
이딴 고소가 말이 되는지 물으니, 경찰서장 특별지시로 양예원씨 관련 댓글 욕설은 (이유불문) 무작의 기소
처리하는 서초경찰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일 10시에 거주지 코 앞에 있는 강서경찰서로 가고 싶다하니 서울 거주인데 서초경찰서가 멀다는 건
말이 안되고, 양예원씨 고소 인정 안한다니 서초경찰서로 직접와야 한다는 것도 이해주시켜 주려 하는데.....
이게 고소 당할 일인가요?
수많은 댓글 중에 정신병자 이 네글자를 그 기사 댓글에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한국 사람들 전부 범죄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벌금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글이 안올라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