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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도박은 불법이죠? 큰 금액이 포함되면 불법인데, 이게 대회가 되면

주최측이 상금을 걸고 하는 대회. 합법적이죠.
일반인이 토너먼트로 대결한다고 정하고요.
종목은 화투.
3판 2선승으로 8강부터.
제가 화투를 모르고, 점수로 이기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아무튼 화투에는 승자가 있잖아요.
8강에서 4강 결승
3번을 이기면 모든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8강에서 이기면 상금이 주어지고, 4강에서 이기면 상금이 주어지고, 결승도 상금이 있습니다.
주최측에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합법적인 대회로써 상금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시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상금은 주최측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최측은 장소만 준비합니다.(애초에 가능한지 모르겠기에 가정만 하겠습니다)
8강에서 8명이 붙고 4명이 각각의 패자 4명에게 직접 돈을 받습니다.
4강에서도 8강처럼 승자 패자가 발생되고, 승자 2명이 패자 2명에게 돈을 받습니다.
결승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임은 불법 도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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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하연[霞淵] 2019/03/20 14:58

    그냥 하우스 이야기 하시는거잖아요 이건.. 대회라고 부르면안되죠

    (AJSrVW)

  • method 2019/03/20 15:08

    하우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아서요.
    그런 대회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도 했구요.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안 열릴수 도 있는 거 아는데, 도박의 범주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주최측에서 상금이 준비되면 대회이고,
    상금이 없고 승자들끼리 가진 돈으로 대회를 한다면 불법으로 판단되는지를요.

    (AJSrVW)

  • method 2019/03/20 15:09

    굳이 종목이 화투가 아니어도 됩니다. 윷놀이로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포인트는 상금이 준비되었느냐, 상금을 참가자 돈으로 해결하느냐 입니다.

    (AJSrVW)

  • M-hexa 2019/03/20 15:09

    도박죄보다 도박장개설죄가 더 커요.
    도박이야 적은 금액의 일시 오락이면 무혐의인데
    도박장개설은 개설만 해도 죄가 있다고 보죠.

    (AJSrVW)

  • [A9]나두사고싶다 2019/03/20 15:21

    그냥 제생각인데요
    승패와 상관없는사람이 돈을 주면 대회
    승패와 상관있는사람이 돈을 주면 도박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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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코제이 2019/03/20 15:28

    복권이나 경마도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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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코제이 2019/03/20 15:29

    돈 걸고 돈 먹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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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앵두 2019/03/20 15:35

    하우스 도박을 말씀하셨네요.
    하우스 도박은 불법입니다.
    가장 큰 구분은 세금의 여부,
    금액의 여부, 도박자의 재정과 사회적 상태,
    상습 여부 등 복합적으로 다룹니다.
    아울러 윷놀이라 할지라도
    통념상 금액(판돈)의 규모가 크다면
    이 또한 도박으로 봅니다.
    또한 단기 투기성 주식거래 또한
    도박의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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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챙이적~ 2019/03/20 15:36

    상금에 세금.. 즉.. 벌어서 수입이 생긴만큼 세금을 냈으면 불법은 아닌거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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