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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입니다. 상간자소송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늘 눈팅만 하다가 요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법적분쟁과 관련된 글이 많아져서


짧은 지식이지만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 말고도 법조인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므로,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일반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간자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권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대부분 입증책임이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이전,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기 이전에 아래의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또는 녹음)


2.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


3. 문자나 메신저 내역 :화면 캡쳐 또는 휴대전화 자체를 찍은 것도 무방, 카카오톡 저장메시지도 가능


4. SNS 게시글


5. 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당연히 증거수집단계에서 위법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범죄가 될 우려)


특히 상간자를 특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입법론적으로 현시점에서 비판점이 많은건 사실이나


여전히 유효한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게시글에


상간남이 특정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와 같이 이 소송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일방당사자에게만 묻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 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각 채무자가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3천만 원(보통 3천만 원을 청구함)의 채무가 있다고 해도 일방이 3천만 원 전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전부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상간자가 불법행위책임 자체는 인정하나, 금액이 많다고 다투는 경우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후자의 경우


법원을 통한 각종 조회 등 증거방법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소를 직접 제기하시더라도 일단 상담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경우, 각 증거의 연결고리 및 증명력에 관한 설명을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기재하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소 제기시 일거에 제출해버려서,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이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소송은 어렵지는 않으나 경험이 쌓일수록


증거의 제출시기나 방법 등을 조절하는 변호사들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므로, 그 점을 유념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 소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되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시고, 실제로 해당 판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점을 입증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88므7 판결 등).



위에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함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에 상간자(피고)는 소송에서,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혹은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진술이 막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그 경위 등을 배우자를 통해 상세히 들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 또한 주로 배우자를 통해 수집되므로,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배우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까지 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글이지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적어봅니다.


개인적인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쪽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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