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하자 제품을 팔아 놓고
고객이 1년안에(보증기간) 발견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A/S를 받아야한다는 부분이
(AS를 받아도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증상 - 화이트 비네팅)
절대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서요
어제 그 상담사 분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당연한거 아니냐며
방법 없다고 하던게 선명하게 생각나네요
https://cohabe.com/sisa/9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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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쉣 오히려 성 내다니
그보다 소보원에서 딱히 해줄지 의문입니다.
이전에 다른건으로 접수해봤는데 제조사나
서비스 업체들이 소보원 언급하면 눈하나 깜짝
안할만 하더라구요.
소비자와 분쟁 생긴 기업에 그냥 언급 한번
하는 정도입니다.
이러이러해서 고객이 불편해하시니 원만하게
해결해주시도록 고려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도입니다.
소비원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소비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비원보단 공정위쪽이 맞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광고와 다르게 작동되는, 결함이 발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그 내용을 안 시점에 사후 조정을 해줘야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 사실을 언론등에 제조사가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이씨습니다.
소보원은 '권고'기관 성격입니다.
그동안의 업체의 태도를 보건데, '권고'정도로 눈깜빡 안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별 성과없는 소보원의 처리 결과가 면죄부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공정위가 나서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런건 리콜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지...
그런데 카메라도 리콜한적 있나요?
소니는 모르겠지만 니콘의 경우 과거 D600문제가 있어서 D610 신품으로 교환, D750문제가 있어서 셔터박스 무상교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ㅎ
이것도 기존처럼 게시글 신고나 하면서 쉴드 치면 그대로 묻히겠지만 모두가 하나되면 무언가 되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상황같아요.
미친 놈들이 하자 제품 팔아놓고 ㅋㅋㅋ
이제와서 배째라~? 거기다 상담사가 성을 내요?
소니 이 미친놈들이 배가 쳐불렀나
일본계 회사들 소보원 우습게 생각합니다
엡*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소보원에 민원 넣으니 신경도 안쓰고 맘대로 하라네요
구입을 안하는게 제일 좋은 제재 방법이죠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법에 따라 1단계 합의권고, 2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말그대로 사법 기관이 아니라서 소비자원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일반 사업자들이 소비자원 권고, 조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유리한 판결문 나오면 민사소송에 유리합니다.
법적인 강제력과 빠른 해결 원하시면, 공정위나 국권위, 민사소송 등을 활용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소보원은 중재죠... 그리고 법대로 나가도 이건 소비자가 불리합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소문나서 그 제품은 판매 중지되었겠죠ㅠ 지금도 그 제품이 팔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