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살의가 있었던게 아니니 과실치사가 맞고. 그럼 6년은 거의 최대치로 때린거 아니야?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히려 법에 나와있는거보다 더 때린거 같은데. 적어도 판사는 욕하면 안 되겠다.
CHRESS2019/03/13 21:14
과실치사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살인죄랑 비슷한 형량 받았다는건 법원에서도 이 새끼 쓰레기라고 인정한거임
사람을 쏜게 아니잖아 판사는 그리 생각하는 거임
빈번하게 빈 총구 사람에다 대고 쏘는 시늉 자주 하다가 실탄 든거 깜빡하고 쐈다는데, 아무리봐도 과실치사인척 하려고 몇 번 빈 총 쏘다가 날 잡아서 진짜 사람 쏴 죽인걸로밖에 안보임.
리볼버 장난치다 죽인 그거 아닌가
이거 평상시에도 권총가지고 지랄하던놈이였다면서
고작 6년?
6년? 법률상으론 적진 않은 처벌임
리볼버 장난치다 죽인 그거 아닌가
쟤 아들이나 딸도 일단 성별 관계없이 의경 보내놓고 피해자 아버지, 어머니 일일 청장 그런거로 근무하게 한뒤 똑같이 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건 민사로 조지고 있을듯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살인으로 넣어야지 ㅅㅂ
총위험한거 뻔히아는데 장난치다 죽인거면 걍 살인이지
사람을 쏜게 아니잖아 판사는 그리 생각하는 거임
맞네
왜과실인데엌ㅋㅋ
진짜 죽이자고 쏜게 아니라 혼자 지랄하다 난 사고라 과실치사가 맞는 거 같긴 한데 6년은 너무 하네
날마다 빈총으로 사람을 겨누고 쏴서 그랬다
상식적으로 그거 받아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저 인간은 저게 생활인거야
글 본문만 보고 한 말임. 매일 사람 겨누면서 난리쳤다는 건 방금 알았음;
보나마나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저런 거야
그 작자가 겨눈게 과연 총뿐이었을까...한번 생각해봐
러블리즈 이름달고 이러네
저건 죄질이 악해서 화형만이 답이다
빈번하게 빈 총구 사람에다 대고 쏘는 시늉 자주 하다가 실탄 든거 깜빡하고 쐈다는데, 아무리봐도 과실치사인척 하려고 몇 번 빈 총 쏘다가 날 잡아서 진짜 사람 쏴 죽인걸로밖에 안보임.
과실치사래도 몇년을 징역 살아야되는데
어찌 못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한참 아래인 의경을 살해할 이유가?
총들고 장난치게 정신나간짓이고 더 처벌 받아야 할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아닌듯
이건 좀 너무 나갔는데 의경 끽해야 2년 보는거 천하의 개쓰레기라 해도 그걸 못참아서 죽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차라리 상관을 죽이는게 더 현실성 있겠다
이거 평상시에도 권총가지고 지랄하던놈이였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인터넷 괴담으로 군인들 죽으면 3,4종인가 뭔가로 취급한다며.
그냥 한국에서 징집자는 비인간/비시민임.
사실, 정기적으로 총기 사격해보는 인간이 총이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모르겠어..?
저게 아마 중과실치사 적용되서 6년나온거일걸. 형량은 살인죄급으로 나오긴 했네.
평소 총으로 장난치는 놈있으면 먼져 죽이는게 더 이득임 ㄷㄷ
지나가던 사람 석궁으로 쏴죽이고 호에에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런거에효오오오오 해서 감형 받는건가
개나소나 똥이나설사나 과실이랍시고 들이대서 문제.
사람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를 해서 죽엿으면 의도 불문하고 그냥 살인이지 뭔 과실 타령인지.
이거 장난친것 아니라 간식 지혼자 빼놓고 먹었다고 쐈다더만 ㄷㄷ
과실치사 6년이면 꽤 세게 준거긴 한데
볼트액션이라 살짝 힘줬다 풀었다하면서 쏘는시늉하다 쐈나보네 ㅁㅊㅅㄲ 근데 10조차 안됨 어메이징
퍄 석궁들고가서 판사 근처에다가 쏘면 20년 떄릴 새끼들이 진짜 헛웃음만 나오내
"죽이려고 쏜게 아니다"라는 말이겠지만 의혹이 많잖아
그런데 살의가 있었던게 아니니 과실치사가 맞고. 그럼 6년은 거의 최대치로 때린거 아니야?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히려 법에 나와있는거보다 더 때린거 같은데. 적어도 판사는 욕하면 안 되겠다.
과실치사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살인죄랑 비슷한 형량 받았다는건 법원에서도 이 새끼 쓰레기라고 인정한거임
아니 애초에 들었든 안들었던 총은 겨누지 말라고 교육 안하나?
살인죄로 다스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