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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시부랄...
인생은 한방...
쳐맞아야지.
선물 한방 터트려서 수십억 남겨먹었을듯..
저건 횡령한 돈으로 얻은 수익이라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할듯..
자산관리공사의 자산관리가 허술류
집행유예 뜨겠죠
자수하여 광명찾았네...
자수에다...상환이라...
3년에 2년 집행유예 받겠군요...
이런맛에 회사 공금 횡령해서 ㄷㄷㄷㄷㄷㄷㄷㄷ
어차피 걸려도 최대형량 3년. 그리고 끝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자산관리공사 직원답다.. 훌륭하다..공사 직원은 모름지기 저런 자세를 가져야지...
ㅋㅋ
처음이라 집행유예되겠네요 ㅋㅋㅋ
ㄷㄷㄷㄷㄷ
횡령으로 얻은 이익금까지 전부 뱉어야지 어디 밑장빼기를 해
음..판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경우엔 수익금도 환수할거 같은데..ㄷㄷ
이건 모두 회수에..가중처벌 및 추가 벌금까지 징벌해야 맞다고 보는데요..이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이고 상식적인 처벌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새끼가그거안알아보고 자수했을까요 ㄷㄷ
근데 이런식으로 따지자면 다 꼴은 경우는 환수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산이랑 횡령한 금원을 합쳐서 투자를 했는데 일부는 따고, 일부는 꼴은 경우 어디까지 환수 할 지 판단이 불가하고,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여부를 추적이라도 할 수있지만,
횡령한 돈으로 도박해서 돈 딴건 추적도 안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수익금 추징 불가하다고 결론 날 거 같으네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찾아봉께 추징 가능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선물투자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해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 못할텐데요???
저도 법알못이지만 그렇진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라면 예를들어 횡령 후 은행 예치해서 이자만 먹고 원금 상환하더라도 은행 예치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수익을 추징 못한다는 말인데...
제 생각에 법정 이자정도는 추가 추징 할 수 있을거 같긴 해요...
횡령 자체가 범죄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고환수죠
횡령한 돈으로 수익을 냈다면 자수하더라도 수익금을 환수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ㄷ ㄷ ㄷ
빠져나갈길 다 만들어 놓고 자수하는거죠. 금괴 1키로짜리 한 20개 사다가 부모님집에 놔둬도 환수가 안될텐데
from SLRoid
다 빼돌렸쥬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