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플레인지 백에 대한 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럴 생각 없었습니다만..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글을 보고나나 그냥 있으면 안되겠다 싶네요..
캐논포럼과 니콘포럼엔 그렇게 올리시더라도..
최소한 저에게 보낸 쪽지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 할텐데..
그마저도 그냥 복붙을 하셨네요..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본인이 글 올리셨던 니콘포럼과 캐논포럼에 공개적으로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 준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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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https://cohabe.com/sisa/94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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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것도 없고 공연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프로지름러님을 특정해서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런고로 실형이 나오긴 어려워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냥 신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실x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댓글보니까 말한마디의 무게감을 느껴야한다라고 하셨던데
본인에게도 해당된다는걸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실명이 아닌 닉넴이라 명예훼손 성립은 어려울듯 합니다만..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프로지름러=김땡땡 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아야 합니다. 일전에 여기서 개독 목사생퀴가 명예훼손이라고 소송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실명이 아닌 닉넴만으론 뭐 별거 없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고요. 사진을 게시한 걸로 초상권침해 정도로는 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이또한 공개된 동영상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여튼 첨부터 봤는데 사과하실 분은 제대로 사과히시는게..
엇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명예훼손은 실명을 거론해하거나 실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에 대한 훼손이므로 그 사람을 특정하면 성립됩니다. (즉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이번 경우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을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동영상에 실명 표기 안 되고, 영상으로 특정인 얼굴조차 안 나왔지만, 정황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한 경우로 본 판례네요. 얼굴 나오면 그냥 '특정'한 거고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네..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요.
Edward_KIM 이분은 게시물마다 회원하고 모델을 쓰레기라고 언급하면서 비방해서 언제 사고 치실 것 같았는데...
사진사 비방, 보정하는 사람 비방, 늙은 모델 비방, 유명 모델 비방, 인스타 모델 비방, 지스타 모델 비방하면서도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결국 사고 치네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