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번에 해당 되는 것이죠.
연속으로 특히 해당 글이나 댓글로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 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pdf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근거를 남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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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더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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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현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디서 이렇게 들었다 하는데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나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 하는 허위사실도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글, 댓글 증거 다 수집해주세요.
(제가 나갈 준비도 하고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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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참고자료 캡쳐
이렇게 해서 보냅시다.
ㅊㅊ
크롬 쓰시는 분들은 확장프로그램으로 클릭 한 번에 아카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archivetoday-button/cgjpabpjaocpgppajkeplhbipbdippdm?hl=ko
[리플수정]오늘 모아서 보낼꺼 많네요. ㅋ
아이돌 소속사에 법무팀이 뻘로 있는줄 아는사람들이 많다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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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건조향// 본문에 내용 추가했습니다.
원아이즈// 그렇죠.
잠실 어쩌구 저인간도 어캐 안될까요 위에 장원영보고 중국인 드립치던데 어제부터 이채연 mb랑비교 외모비방글 계속올리고
ababb****// 소속사에서 전에 미미모까지 해서 한번에 모아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최근에 엄청난 분량의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을 소속사에 보냈더군요. 내용이 진짜 방대해서 ㄷㄷㄷㄷ
참참참 위즈원님
아 어그로랑 허위사실 유포자들 뜨거운 인실맛좀 봐야하는데요 ㅎ
그런건 소속사에게 맡겨요
좀 즐겁게 팬질 합시다.
OPS1000// 소속사에서 허위사실, 비방에 대해서 자료 보내달라고 이메일 주소도 공지했었죠. 이런 것도 팬질의 일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