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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위헌 판결 나왔고,
2020 4월까지 대체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결론은 누가 뭘요청했다는 정보만가지고 내용물도 모르고 통제중이란거군
아니 암호화된걸 뭔 수로 봐 ㅋㅋㅋ
편지봉투에 이름 뭐라적혀있나 보고 내다 버리는거임
퍄 베글되자마자 비추로 저격하는거보소
단순히 암호화한게아니라 현재 연산능력으론 풀수가없는 암호화라서
특히나 가능해져도 당분간은 트래픽 전부 암호화해제하는게 말이안되는 수준일걸
위험성은 잘 설명하긴 했는데 뭔가 이미 감청 같은걸 하고 있다는 투로 적혀있긴하네 ㄷㄷ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2185651?search_type=name&search_key=%EC%83%88%EC%9A%B0%EA%B0%84%EC%9E%A5%EB%A7%88%EC%9A%94%EB%84%A4%EC%A6%88
감청안된다는글
위 글은 암호화된 쪽지 내용을 뚫어보는게 불가능하단 말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건 누가 어디로 보낼지 다 감시하고 있다는 것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에 보내는게 감지되면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리지
감청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맞는거야?
아니 암호화된걸 뭔 수로 봐 ㅋㅋㅋ
편지봉투에 이름 뭐라적혀있나 보고 내다 버리는거임
단순히 암호화한게아니라 현재 연산능력으론 풀수가없는 암호화라서
특히나 가능해져도 당분간은 트래픽 전부 암호화해제하는게 말이안되는 수준일걸
이름 보는게 감청 아니냐는 주장임. 내용은 못봄.
이름을 왜 보냐! 라는 주장도 타당하긴 함
내용은 못보는데 누가 어디에 보내려 했는지는 알수 있음 그러니까 차단이 되지
집으로 오는 우편물 뜯어서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보면 민간인 사찰은 아니다 이거랑 같은 논리 수준
와드......
그래서 해결책은요? ㅠㅠ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확실한건 창을 못휘두르도록 막는거지
근데 검열 금지를 막으려는 순간 종북빨갱이&음란마귀로 매도하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게 너무 빤해서 아무도 방울을 못달고 있음
결국 대법원에 이의나 헌법소원 재기해야 하는건가
해서 위헌 판결 나왔고,
2020 4월까지 대체법안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뭐여 그럼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거야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안 하는 거겠지...?
시행여부까진 나도 소식을 몰라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왜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거임?
그것까진 저도...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아직 세부법안이 없으니까
디지털쪽은 개판임.
예를 들자면 우리 상식으론 넷상의 사기(인터넷 현물 중고거래 등)인 사이버 사기죄가 기존 사기죄로 불가능해서
사이버 사기죄 신설함.
디지털쪽은 법에서 ㄹㅇ루다가 존나 막 빠져나가는 곳이라 지체가 심함
그야 당분간은 패킷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임
감청가능한 지금도 뭘하고있을지 몰름
하여튼 기술적으로 복잡한 만큼이나 법적으로도 줜나게 복잡한데 국회는 맨날 쳐놀고 파행되고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그것도 민주당이 제발 민생법안은 후딱넘기자고 며칠씩 애원해서 합의됨. 그런놈들이 지들도 잘 모르는 분야 법을 신경이나 쓸까
사람을 흉기로 때리면 안되요 하면 그럼 주먹은 되는 거네 하고 주먹으로 팬다는 건가
ㄹㅇ 국회의원들 욕하는놈들은 자유한국당이 트롤짓해서 국회가 파행인걸 아는 지능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유죄추정의 원칙 시행하는거 못봤냐..
이미 헌법따위 무시한지 오래임
현재 흉기로 지정된 목록에 책이 없고, 향후로도 될 예정이 없어서 법대생들은 몸싸움 붙으면 법전으로 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ㄹㅇ 이해 한방에 되네
반장 미친넘
추천
이야 잘 설명해놨네
결론은 누가 뭘요청했다는 정보만가지고 내용물도 모르고 통제중이란거군
퍄 베글되자마자 비추로 저격하는거보소
정확히 말하면 누가(유동ip) 요청했는진 모름
폰으로 인터넷 들어갈때 마다 ip가 변경되니까 알수가 없지 고정ip라도 위치만 예측할수있지 그게 카페같은 곳에서 1개의 ip가지고 돌려쓰는 건지 1인당 1개씩 가지고 있는진 아무도 모름
그렇긴하지 유동이어도 어지간해선 아이피 잘안바뀌긴하지만 지금 그네들 목적상 이게 중요한 정보는아닐테고 결국 내용물은 몰라도 어디서 온거니까 빼박 그거네하고 걸러버린다는거잖아
애초에 보내는 곳 이름이 Ponrhub 니까 ㅋㅋ
사이트 이름좀 바꾸면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압니까!!!! 하겠지만 저건 대놓고 잖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다들 ㅂㄷㅂㄷ 하지만 대놓곤 말 못하는 웃긴 상황이 ㅋㅋㅋ
와 베글이랑 이댓글이랑 둘다 딱 비추 9개ㅋㅋㅋㅋ
9명 누구일까?
ㅋㅋㅋ 내가 이댓글 달자마자 10개 됬넹
필터링 하는걸 감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스펨메일 분류하는거도 감청이 되는데 그거도 위헌임?
쩡 보는거 하고 불법 상행위 하고 같냐...
스펨메일=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음. 이용자가 원해서 분류함.
감청이라고하면 무조건 잘못된 걸로 되어있는 이유는 "당사자 몰래,(동의없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임. 이걸 스팸메일 분류랑 같은 수준으로 보는건 너무 심한거임.
심하다 어쩌다가 아니라 까서 보는게 위헌이면 나한테 온 메일을
미리 확인하고 스펨으로 분류하는거도 감청으로 분류되서 위헌이 되느냐라는 거지
메일이랑 다르지, 스팸정책도 정해져있고, 메일사용할때 동의사항에 있는 건데
스팸은 분류만하지 차단은 안해
당사자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전송된 메일을 열어서 확인하는게 감청이 아니라면
당사자가 원하던 원치않던 사이트 접속시도 중에 목적지를 확인 하는게 감청이 되느냐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허가하는 사항아님 ? 이용자가 자기한테 오는 편지에 대해서 스팸 서비스를 요청해서 써지는거잖아.
반면에 그런 동의 없이 맘대로 편지 버리면 위헌까지 가기전에 위법이지
스펨메일로 등록후에 차단 가능함 미리 열어서 스펨으로 분류되있으면 삭제해버림
나누는 방식을 말하는거같은데.
스펨메일은 받은사람이 보낸놈 이름 보고 버리는거지
대체 나한테 온걸 내가 까서 보는데 그게 어떻게 감청이냐?
내가 나를 감청해?
그거는 니가 선택한거지 강제가 아니잖아
스팸도 아니고, 그 편지를 받는 곳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님.
감청이 뭐 대단한 내용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줄 아나본데
단순히 너의 통화내역을 국가가 조회하는 것도 불법 사찰이란다. 통화내역에 나오는건 너의 번호, 상대방의 번호, 일시, 통화시간임.
설마 저 만화를 보고도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거야?
내 이름, 접속주소(상대방이름), 접속시간은 기본적으로 수집되는거임.
그래야 차단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내역조회와 다른게 없어.
메일이랑 인터넷은 다름 메일은 그걸 제공해주는 회사가 이것저것 한다는걸 동의를 받았으니까 실행하는거임 당장 가입할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거 안보고 동의동의 누르고 모르지 그거 조항 자세히보면 사생활관련 정보 가지거나 본다고 적혀있음
메일서버에서도 신뢰되지 않는 메일은 지가 알아서 스펨으로 분류하는데 이건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됨
그럼 웹서핑중에 납치 태그로 성인 사이트로 보내거나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이트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가 모르게 원치않은 사이트나 불법사이트로의 이동을 미리 확인하는 거도 너무한 경우일까?
스팸은 메일 이용자가 '난 이런거 있음 받기 싫으니 제공자 니가 자동으로 걸러주쇼'하는거잖아
뭔소리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결국 통제가 필요한거니까 통제해야된다는거임?
잘못된 것을 막는데 개인 동의가 필요없다? 그 예로 든게 스팸메일이랑 납치태그임? ㅋㅋ
너무 구차한거 아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빅브라더가 되서 이건 옳은거니까 이것만보고, 이건 나쁜거니까 절대 못봐. 이걸 허용하란거임?
그걸 누가 판단함? 국가가? 전체주의 주장하시나요?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이거든요.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메일서버 구성해서 무작위로 메일 보내보면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서버는 난 이런놈이 보낸거 못 믿어요 스펨으로 처리할게요 함
폭탄메일이라고 무작위로 여러개 씩 쏘는 놈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아예 받지도 않음
무작위로 쏘면 무작위로 쏘는 광고성이라는걸 알고 차단하는거니까 본문에서 논란되는거랑은 좀 다르지 않냐
위헌의 기준이 사용자보다 먼저 확인하는거라면 스펨메일도 위헌에 해당하는가임
스펨=개인의 동의를 받음. 위헌여지 없음.
요점은 사용자가 알든 모르던 누가 보냈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확인하는 과정이 위헌이라면 현제 사용중인 필터링 시스템들은 폐기 된다는거지
뭐라는거야 개인한테 동의받고 실행한다니까 말이 안통하네 메일 쳐보는거는 니가 가입할때 조항에다가 적혀있는데 안보고 동의눌러 그렇고 그 서비스 제공도 똑같이 적혀있는데 니가 안보고 동의눌러서 그래 필터링 시스템 쓰는거 동의해서 쓰는건데 무슨 위헌 타령이냐 ㅂㅅ인가?
그냥 궁금한거고 난 이런고 동의한적없어
먼가 계속 추가 되는데 결론은 스펨메일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한거니까 합헌이고
차단하는건 동의를 구한적이 없으니 위헌이다라는거네?
그럼 법 만들때 나한테 동의도 안구하고 법 만들고 시행한건 위헌이 되는거야?
그게 위헌인건 '국가는 국민의 통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거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측에서 하는건 아예 제한하는게 아니라 '스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메일'에 대해 차단하는거잖아...
즉 국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신의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님들 귀찮으니 이거 제가 처리해드림 ㅎ'하는거고
꼬우면 이런거 처리 안해주고 '님들 권리를 위해 좀 번거롭겠지만 스팸 싹 다 받으드림'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만임
그리고 동의라고 하는데 이런건 약관에 나오는 내용 아니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며, 선출직은 국민의 동의를 위임받은 직책이기에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법이 아닌 이상에는 위헌의 여지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조건을 거쳐서 위헌제청을 할수 있음.
동의한적 없긴 니 사이트 가입할때 이런거 동의안하고 가입하냐 진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동의 쳐누르니까 모르지 법 만드는거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건데 사회관련 책을 좀 봐
와드
설명 잘되어있네... 말재주가 없으니 이런건 설명을 못하겠더라
??? :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무슨 감청이냐? 너 일뿅뿅이지!?
설명 ㅊ
반장 미친넘이네 정의병자 ㄷㄷ
어떻게든 쉴드 치려는 모습들이 처절하네 ㅋㅋ
아니,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관련 그리 열변을 토하더니 이게 뭔 상황임 대체?
닭 쳐잡고 좀 제대로 굴러가나 했더니 되새겨 읽어볼수록 어이가 없네
장난치는 새끼들을 계속해서 조져야지 왜 사생활인 편지를 다 열어봐 ㅡㅡ
편지는 못보고 착신인만 본다고하는거 아님?
쪽지는 사생활 아님? 내가 어디로 요청 보낸다는것까지 다 기록이 된다는건데. 개 소름돋네.
화웨이, LGU+ 왜 까이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본질 흐리며 쉴드칠 듯
누가 보낸지도 못보고 편지 내용도 못보고 받는 사람만 유추해서 차단하는 거임 누가 뭘 하는지는 모른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잖아 그리고 니 말에서 장난치는 새끼들= ㅇ동 사이트인거 알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애초 정부가 왜 나서서 차단하냐고. 이용자가 알아서 판단하는거지.
그리고 누가 뭘하든 내가 어디에 전화,쪽지를 누구한테 몇번 보냈는지 내 동의도 없이 기록되는거 어이가 없다고. 기분 안나쁨?
니가 뭘 하는지 기록이 안된다고요... 한마디로 그냥 출입 금지 구역에 펜스 쳐놓은거라니까? 출입 금지 구역에 누가 들어가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막음? 그냥 펜스만 쳐놓은거임
그게 문체부에서 애써 위헌얘기 피하면서 하는 원론적 설명이고 “그냥 ㅇ동사이트랑 불법사이트 못가게 막는거에요! 걱정마세요ㅎ”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일일이 확인하고 막는거 맞는데?
ㅇㅋ기록은 안되는데 열어보는건 맞는거임?
님 말은 '나의 요청' 이란걸 구분 안하고 막고있다 이말 아님? 근데 본문엔 내 쪽지(요청)을 열어본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거임?
응 아니야.
설정된 금지구역에 들어가려고하면 그걸 알아채고 막는거임.
참고로 f5 계속 눌렀을때 되었다 안되었다하는 것이 그 증거임.
또한 니 말대로 그냥 펜스만 쳐놓은거면 그게 더 문제가됨. 중국이 하는게 그거거든. ㅋㅋㅋㅋㅋ
그리고 내생각엔 서버에 요청 보낸 기록이 안남을리가 없을거 같은데, 그거 기록 안남는다는거 관련 기사나 자료좀, 검색어라도 알려주셈
누가 누구한테 뭘보내는지 유추 하는것도 이상한거지 자칭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중에 이렇게 까지 국민들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국가가 어디있음>?
이게 용인되면 여기까지는 정부가 내 사생활을 보는것은 괜찮은것 같아 ^^ 이거하고 별반 다를게 없음
추천
진짜 침입하고 있음.ㅋㅋㅋ
ㅇ
와드
이게 나라냐
군사기밀 유출하네;;
편지 내용은 못까보고 누구한테 보내는지만 보고 응 여기는 안돼 하고 멋대로 막는거임
니 의사랑은 상관없이
이게 감청이 아니라고 주장할거면 뭐 할말은 없다
감청 목적이 뭔데 누가 보내는 지도 모르는데ㅋㅋㅋ 그게 정보로써 가치가 있음?
ㅇㅇ 가치 있다. 통신사는 IP 할당한 정보 다 기록할 것이고 SNI 필드 감청을 통해 접속 사이트 기록까지 같이 수집하게 된다면 정치 성향 분류같은 건 껌임.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니가 어디로 편지 보내려는지 일단 니 편지 잡아두고 국가가 규정한 나쁜곳에는 못보내게 아예 원천 차단하는거
니가 어딘가로 편지를 보낸다는거 자체가 개인정보고 그걸 니 동의없이 취득하는게 감청이라는거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고 작년에 위헌판결 떴는데 그런거 모르겠고 난 내길간다 하는게 현상황임
누가 보내는지 DNS서버에 기록이 안될리가 있나 ㅋㅋㅋㅋㅋ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사용 내역 까발리기 VS 10억 받기 같은 농담도 하는데 지금 수집되고 있다니까?
거기서 어느 부처가 '그 내역도 보내라'고 하면 까발려지는거여
수많은 유동 아이피에다가, 고정 아이피라 할지라도 카페 같은 곳에서 누가 쓰는지도 특정 못하는데 특정을 어케함?
성추행 무고 사건 터졌는데, 경찰이
당신이 뽀르노 사이트 접속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증거지만 요새처럼 여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에
뿅뿅 중독자 이미지 덧씌워서 언론에다가 인민재판도 가능함
왜 못해 당장 토랭이나 P2P 잘못 놀렸다 경찰서 출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SNI 차단은 도입 되지도 않았는데 다들 도입 된것 처럼 말하네... 지금까진 누가 보냈는지 안까본다고~~~~ 몇번을 말하냐
토랭이는 님 아이피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p2p는 아이디 로그인해서 니가 뭘했는지 다 기록이 남잖아...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접속 기록 자체를 확인해서 차단하는거니까,
당신이 뽀르노 영상을 봤던 안 봤던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면
감청 가능하고 기록도 가능하고 아이피 추적해서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