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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공무원 수준

20190211_194542.jpg
주택가 골목주차 차량때문에 통행에불편하고
옆에 제차도 주차장 진출입이 불편하여(진출입로 30%는막고있음) 차주에게 통보해서 말했는데도 바짝 붙여서 주차하지않아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단속을 못하며..
지나가다가 보이면 말해보겠다고 답변이 왔음.
법정도로가 아니면 길을 막아도 되는건가요?
자기집앞 대문에 바짝붙이면 되는데 자기들 불편하다고
대충주차..
후진주차해서 붙이면 내리기도 편하고 공간도 넓어지는데 맨날 전진주차함... 말이안통함.
내용수정.
단속해달라한게 아니고요..
바짝붙여서 주차해달라고 통보좀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하도 말이 안통해서요..
그리고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 입니다.
댓글
  • -희소식- 2019/02/11 19:55

    애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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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고양이 2019/02/11 19:55

    공무원이라고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계도 할 수는 없다는..ㄷㄷㄷㄷ
    저렇게 차 댄 사람 수준이 낮은거지 공무원 욕할 사유는 아닌것 같네요

    (pOwxyX)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5

    통보좀해달라고 했는데..
    지나갈일 있으면 말해본다고 하네요

    (pOwxyX)

  • 낭만비행 2019/02/11 19:56

    공무원수준이 아니라 차주 수준을 밀하셔야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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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6

    차주에게 전화한통해서 만원때문에 그런다
    바짝 붙여서 주차해달라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pOwxyX)

  • D700/곰팅이 2019/02/11 19:56

    원래 법정도로 아니면 단속 권한 없어요..
    다만,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할정도로 의도적으로 막은거면 처벌 가능합니다만 위 사진은 해당사항없어 보이네요
    .
    저 써글놈

    (pOwxyX)

  • 머뭇거리다 2019/02/11 19:56

    수준 좋네요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고 계신 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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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곰팅이 2019/02/11 19:57

    후진주차로 조수걱 바짝 대면 좋겠구만 지도 나갈때 편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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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6

    재가 그렇개 해달라고 몇번 말했는데 안통해서 만원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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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리너스 2019/02/11 19:57

    저런 골목은 사유지가 많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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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7

    사유지 아니고요 공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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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야08 2019/02/11 19:57

    근데...법적으러 문제.안되는것을 공무원이 멀 할수 있겠나요???
    법적 하자가 없는데 저 차주한테 강제집행을 하거나 과태료를 먹인다?
    그럴수는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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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7

    과태료부과해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잘타일러서 주차만 제대로 해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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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9/02/11 20:09

    공무원의 권한은
    범칙금과 견인 등의 의법조치 강제력에서 나오죠
    공무원이 법적 조치 권한 없이
    타이르는게 무슨 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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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야08 2019/02/11 20:11

    그러니까..그게 잘못된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통보를 할수가 없는거자나요.
    공무원이라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것 자체가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민원받아서 징계받을수 있는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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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ckwings 2019/02/11 19:57

    공무원이 무슨 잘 못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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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x300m]나연이아빠 2019/02/11 19:59

    중간에 봉이라도 하나 세우세요 법정 도로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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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8

    원래 통행하던곳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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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19/02/11 20:00

    반대로 생각해서
    사유지에 주차한걸 가지고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갑질하네 뭐하네 하면서 또 까여요...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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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9

    공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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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앤비[J&B] 2019/02/11 20:00

    공무원 수준 좋네요..... 앞집이웃?? 수준이 개판이라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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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꾸얌 2019/02/11 20:01

    ㅋㅋㅋㅋㅋㅋ 예상 댓글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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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푹움푹 2019/02/11 20:03

    공무원이 정의의 히어로면 모를까 일개 직장인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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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9/02/11 20:03

    그냥 일주일간 저차 뒤에 길막 주차하시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빼달라고 전화오면 귀찮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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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9/02/11 20:07

    저건 동네 통장님이 해야 할일인데
    그걸 왜 공무원한테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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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잃은강아지 2019/02/11 20:09

    길막 잠수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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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09

    공유지라서 막으면 교통방해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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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잃은강아지 2019/02/11 20:13

    공유군요 ㅜㅜ 마지막글을 못읽고 ㅜㅜ 댓글을 ..난감하시겠어요.차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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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영 2019/02/11 20:09

    전 횡단보도에 누가 주차했길래 생활불편앱으로 올렸는데 단속 사항이 아니라더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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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ORU™ 2019/02/11 20:31

    횡단보도 즉시단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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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로 2019/02/11 20:10

    법을 떠나서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는 마인드가 쓰레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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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9/02/11 20:14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공무원 수준이 아니라 동네 주차 수준이 문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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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락히 2019/02/11 20:16

    이사 가셔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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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icaudio 2019/02/11 20:16

    저런건 좀 어떻게 해줘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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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운틴하드웨어 2019/02/11 20:20

    공무원이 할일이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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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9/02/11 20:20

    공무원이 타이르긴 뭘 타일러요;; 처벌규정에 근거해서 어겼으면 처벌하는거고 아님 마는거죠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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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member1910 2019/02/11 20:21

    이건 아무리 봐도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개정.국회의원과
    기본적 질서를 거부하는 국민의 콜라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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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쓰빠레 2019/02/11 20:22

    권한과 근거없이 공무원이 법적 처분을 하면 그 공무원은 직권남용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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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을그리는사진가 2019/02/11 20:22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뭐 보안관 입니까?
    저런건 좀 당사자 끼리 해결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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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YTHEMAN 2019/02/11 20:25

    차선 있는 도로가 공도 이고 저런 주택가 길은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인듯함 등기부 등본 지적도 떼어 보면 저런 길도 주인(개인)이 다 있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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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29

    맞습니다. 골목 좌측 50cm정도는 좌측집 사유지이고 우측50cm는 저희집 사유지 입니다.
    중간은 공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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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학원카운터알바생] 2019/02/11 20:25

    동네 양아치 새끼가 주차를 뭐같이 해놨는데
    공무원에게 화풀이 하는 상황..
    주민에게는 뭐라 못하고 만만한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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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2/11 20:31

    몇번말해도 안통해서 주차좀 바로해달라고 통보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것도 민원이 안되나요?
    저도 똑같이 막을순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가없다면 불편해도 참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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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9/02/11 20:28

    제가 좀 아둔해서리ㄷㄷㄷ
    본문 사진과 글을 봐도
    뭐가 잘못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혹 아무라도 문제 되는 부분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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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P]산악잔차 2019/02/11 20:29

    이건 공무원에게 따질 일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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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제오리92♥ 2019/02/11 20:30

    빵꾸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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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몽사정 2019/02/11 20:32

    이런 경우 내 땅 니땅 가르면 됩니다!!!
    내 땅에 주차 못 하게 하면 되고 내땅 아닌데 주차 하면 뭐라 하면 안됨!
    그러다가 진출입로가 내땅이 아님 골치 아파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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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mm농구화 2019/02/11 20:32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일해야 다른 민원이 안들어오죠.
    반대로 저 차주가 법적근거 있냐고 진상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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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19/02/11 20:32

    아파트 주차장도 마찮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있는 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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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warze 2019/02/11 20:32

    뭘 어떻게 타일를지 궁금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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