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다른개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은 건물주 권리금은 가게를 매매하는 업주에게 주는건데 말그대로 내가 인테리어도 하고 고객도 이만큼 유치해서 이정도의 권리를 네가 부여받으니 달라는 진짜 건물임대와는 일절상관없는 부분의 금액으로 말그대로 전업주에게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속칭 권리금장사라는말도 있지요. 가게를 박리다매로 손님 쫙끌고 권리금받고 팔아먹는거지요
월세를 안내거나 건물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니 건물주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에서 차감되구요
내가 이전가게주에게 줬던 권리금 받고 싶으면 다음 매입자에게 권리금을 달라라고 해야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ㅠ
투덜이스문프2019/02/11 18:25
참고로 윗분 말씀대로 영업권의 이전이니 그에 대한 권리인데 전혀 별개의 업종으로 가게를 인수해도 지급해달라고 하는 영업권과 별도로 유지되고 있는 그냥 얹어주는 돈의 개념으로 되어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폐해가 많이 발생해 법적으로 권리금도 보증한다 어쩐다하지만 아직도 말많고 탈도많고 그래요
기동전사오소리2019/02/11 18:26
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른 개념이야
루리웹-90807390102019/02/11 18:28
영업권이 권리금의 일종인거지 영업권이 곧 권리금이 아님. 한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회계적으로 인정되는 게 영업권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실제로는 종류가 다양함.
루리웹-52953063622019/02/11 18:29
아.. 좀 이런 애들은 안나대면 안되냐....
뭣도 모르면서 뭐 이리 아는척이야.
권리금이랑 보증금이 어떻게 같은거야, 이름부터가 다른데.
흑우천사2019/02/11 18:30
응. 보통 A가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경우에 세를 확장한다든가 사정이 있다든가 해서 B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될 때, A가 '내가 이 자리의 가치를 이만큼 키워놨고 동종업이면 장비나 재료 남겨줄 테니 나한테 이만큼 다오' 해서 B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함. 그거 엄연히 소득이라서 B가 세금계산서도 뗄 수 있고 A는 소득세도 내야해. 근데 계약서 안쓰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꿀꺽하게 될 수도 있지만.
루리웹-90807390102019/02/11 18:30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게 이런 소리임. 장사하기 위해 이것저것 투자 했는데 그냥 나가자니 아깝다 그러니 나중에 들어오는 B 네가 나 A한테 내가 이 장소를 이만큼 키워준 댓가를 내라.
루리웹-82118007372019/02/11 18:31
권리금은, 영업장의 잔존 가치에 대해서,
영업장 인수전에 선 지불을 하는 개념임.
쉽게 말하면,
뒤에 영업장 인수받을 호구한테서 삥 뜯기.
비슷한 걸로, 제2금융권 선이자 차감이 있음.
^^
인생을 사세요2019/02/11 18:32
불법은 아닌데 계약서도 안 쓰고 현돈거래해서 세금 떼먹는게 문제인거네
근데 1억이나 하네 ..허...
루이사이퍼2019/02/11 18:37
일종의 자릿값임. 예를 들어서 고깃집하려고 가게를 고깃집으로 리모델링도 했고 주방까지 다 꾸몄다 그러면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한테 이거 다 쓰고 권리금 얼마 달라 이러는거임. 결국 목 좋고 장사 잘되는 위치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 더내라고 이것저것 다 퉁쳐서 받는돈이 권리금. 근데 이게 약자한테만 먹히고 집주인은 "뭔데 븅신아 계약서에도 없는 그런돈 내가 왜줘?"이러면 그만이라 아무도 보장 못해줌. 그냥 권리금 달라면 안들어가면 그만인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
루이사이퍼2019/02/11 18:38
설명은 잘하다가 비슷한게 전혀 다른건데 ㅋㅋ
흑우천사2019/02/11 18:39
1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약국같은 경우는 더해. 약국의 흥망성쇠는 주변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병원 업고있는 약국같은 경우는 권리금만 3~4억 함.
삼단접이식2019/02/11 18:43
왤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자신있게 헛소리 시불대서 혼란주는거 짜증나냐?
졸려잘래2019/02/11 18:49
권리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문에나 나와있다싶이 계약서에도 안쓴다는점임.
그냥 암묵적 서약같은걸로 보통 다음 그 자리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으니까.
땅주인이 배째라식으로 나 이땅에서 장사할거니까 그냥 나가라고 할시 못돌려 받는경우도 있음.
클모만2019/02/11 18:17
사실 마피아거든
진실만을 말하는혀2019/02/11 18:18
맞아 부동산 마피아 혹은 카르텔임
mysticly2019/02/11 18:18
마피아 맞음.
백제팔성2019/02/11 18:19
마피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지
김 스뎅2019/02/11 18:19
내 맛워오.
여자친구사랑해2019/02/11 18:19
부동산은 ㄹㅇ 마피아급이야
연중무휴2019/02/11 18:20
오죽하면 권리금 장사라는 말이 나오겠어 ㅋㅋㅋ
Necro Fantasia2019/02/11 18:21
TV맛집 프로까지 엮이면 진짜 가관이지
이나르바2019/02/11 18:20
내 맞워요
Moonlith2019/02/11 18:21
우리나라는 고담시이에요. 프랑스 선생님.......
카나 아나베랄2019/02/11 18:21
한번 듣고 본질을 바로 꿰뚫는 통찰력 ㄷㄷ
팽귄통조림2019/02/11 18:21
부동산개혁이 조지는 가장큰이유고 최저시급도못주면 장사접어라해도 못접는이유가 저 권리금때문임 장사 들어오는것도어렵고 나가는것도어렵게되있는데 이미 시간너무지나서
32세 장세훈2019/02/11 18:21
계약서를 안씀??
유잉(?)2019/02/11 18:22
제일 이해안된느 부분임
권리금
김눌이2019/02/11 18:23
권리금은 '당 위치에서 해당 영업점을 사람들에게 인지 시킨 대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같음. 당 업소가 오래 동안 영업하여 인수하는 이가 전통 승계를 하는 경우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그럴 가치가 없지....
루리웹-4107592552019/02/11 18:43
산정도 불가능하고 자기건물도 아닌데 인정해주는것 자체가 어이없는거지..
Chosen Undead2019/02/11 18:23
그거 맞아
귀여운 돌고래2019/02/11 18:23
계약서에도 안 씀??
leopaard2019/02/11 18:34
그래서 건물주가 도중에 바뀌면 가장 큰 문제가 권리금
루리웹-90807390102019/02/11 18:40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가치랑 왜 이걸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서 주고받는게 아니라 난 얼마정도 받아야겠다 또는 주위에서 얼마정도 받더라 식으로 주먹구구로 매기는거라서 계약서에 안 씀.
루리웹-4107592552019/02/11 18:42
애초에 임대해주는 건물주는 아무 상관없고 세입자끼리 주고받는데 계약서에 들어갈리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웃기는거지..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다가 계약끝나서 이제 재건축을하던 다른 세입자를 받던 할테니 계약끝 이랬는데 권리금때문에 못나간다 !! 이러고 있으면
루리웹-44454318302019/02/11 18:23
정답이다 외국술사
루리웹-77420295142019/02/11 18:27
한국식=한국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상식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뿅뿅같은 스타일
dailyse.xlife2019/02/11 18:29
건물주가 인정 안해버리고 어깃잘 놓으면
또 골치아파짐
루리웹-90807390102019/02/11 18:38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랑 하나도 상관없이 세입자 지들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이걸 왜 나한테 와서 내놓으라고 하냐 이럴 수 있지. 이건 맞는소리인데 권리금 문화가 있는걸 이용해서 재계약 안 해줘서 내쫓고 자기가 가게 차린 다음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이런걸 하는게 문제.
dailyse.xlife2019/02/11 18:40
ㅇㅇ 맞음 권리금이 이상한거임 ㅋㅋ
착한말2019/02/11 18:34
하지만 이제와서 바꿀수도 없을지경이다....
루리웹-02594383942019/02/11 18:46
권리금 선택은 새로운 세입자가 하는 것임.
권리금내고 그것 이상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내고 들어가는 거고 자신 없으면 권리금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전 세입자가 장사를 잘해서 터를 잘 닦아놓은 것에 대한 권리는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특징만찾는게이2019/02/11 18:47
근데 다른나라도 권리금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특징만찾는게이2019/02/11 18:49
찾아보니까 외국도 권리금 제도가 있긴하네
다만 국내랑 다르게 법적 보호 보장 받는게 다른듯
사실 마피아거든
맞아 부동산 마피아 혹은 카르텔임
맞아
오죽하면 권리금 장사라는 말이 나오겠어 ㅋㅋㅋ
마피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지
맞아
권리금이 뭐임
보증금
계약금과는 따로주는 일종의 저금.
사고치면 거기서 깎여나감.
원룸 보증금 같은거?
보증금의 다른이름정도
그렇군....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다르지
보증금은 그야말로 세를 못내거나 하면 보증금에서 까버리는거고
권리금은 들어오려면 내라 하는 프리미엄이라 보면댐.
권리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야?
월세 입주하는데 따로 1억을 내고 그돈은 이제 영원히 ㅂ2ㅂ2인거임?
내가 아는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자기가 일궈놓은 자리의 가치를 매겨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한테 받는 걸로 아는데? 집주인하고는 상관없는. 이건 사업장쪽 말이고 주거지쪽은 또 다른 뜻이 있나?
뭔소리야 권리금이랑 보증금은 다르지.
정식 명칭은 영업권.
사업을 사고 팔 때 얹어주는 프리미엄임.
엄연히 합법인데 대부분 불법으로 생각하더라.
근데 흔히 거래방식을 불법적으로 함.
저렇게 계약서에 안 쓰고 따로 준다는건 신고도 안 하겠다는거니깐.
원래는 소득세 내야되는 대상임.
아 그러면 세입자 A가 영업하다가 세입자A가 빠지고 세입자 B가 들어오면 B가 A한테 권리금이라는걸 줘야한다는거야???
전혀다른개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보증금은 건물주 권리금은 가게를 매매하는 업주에게 주는건데 말그대로 내가 인테리어도 하고 고객도 이만큼 유치해서 이정도의 권리를 네가 부여받으니 달라는 진짜 건물임대와는 일절상관없는 부분의 금액으로 말그대로 전업주에게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속칭 권리금장사라는말도 있지요. 가게를 박리다매로 손님 쫙끌고 권리금받고 팔아먹는거지요
월세를 안내거나 건물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니 건물주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에서 차감되구요
내가 이전가게주에게 줬던 권리금 받고 싶으면 다음 매입자에게 권리금을 달라라고 해야하는 수 밖에는 없어요 ㅠ
참고로 윗분 말씀대로 영업권의 이전이니 그에 대한 권리인데 전혀 별개의 업종으로 가게를 인수해도 지급해달라고 하는 영업권과 별도로 유지되고 있는 그냥 얹어주는 돈의 개념으로 되어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폐해가 많이 발생해 법적으로 권리금도 보증한다 어쩐다하지만 아직도 말많고 탈도많고 그래요
권리금과 보증금은 다른 개념이야
영업권이 권리금의 일종인거지 영업권이 곧 권리금이 아님. 한국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회계적으로 인정되는 게 영업권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실제로는 종류가 다양함.
아.. 좀 이런 애들은 안나대면 안되냐....
뭣도 모르면서 뭐 이리 아는척이야.
권리금이랑 보증금이 어떻게 같은거야, 이름부터가 다른데.
응. 보통 A가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경우에 세를 확장한다든가 사정이 있다든가 해서 B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될 때, A가 '내가 이 자리의 가치를 이만큼 키워놨고 동종업이면 장비나 재료 남겨줄 테니 나한테 이만큼 다오' 해서 B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함. 그거 엄연히 소득이라서 B가 세금계산서도 뗄 수 있고 A는 소득세도 내야해. 근데 계약서 안쓰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꿀꺽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게 이런 소리임. 장사하기 위해 이것저것 투자 했는데 그냥 나가자니 아깝다 그러니 나중에 들어오는 B 네가 나 A한테 내가 이 장소를 이만큼 키워준 댓가를 내라.
권리금은, 영업장의 잔존 가치에 대해서,
영업장 인수전에 선 지불을 하는 개념임.
쉽게 말하면,
뒤에 영업장 인수받을 호구한테서 삥 뜯기.
비슷한 걸로, 제2금융권 선이자 차감이 있음.
^^
불법은 아닌데 계약서도 안 쓰고 현돈거래해서 세금 떼먹는게 문제인거네
근데 1억이나 하네 ..허...
일종의 자릿값임. 예를 들어서 고깃집하려고 가게를 고깃집으로 리모델링도 했고 주방까지 다 꾸몄다 그러면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한테 이거 다 쓰고 권리금 얼마 달라 이러는거임. 결국 목 좋고 장사 잘되는 위치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 더내라고 이것저것 다 퉁쳐서 받는돈이 권리금. 근데 이게 약자한테만 먹히고 집주인은 "뭔데 븅신아 계약서에도 없는 그런돈 내가 왜줘?"이러면 그만이라 아무도 보장 못해줌. 그냥 권리금 달라면 안들어가면 그만인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
설명은 잘하다가 비슷한게 전혀 다른건데 ㅋㅋ
1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약국같은 경우는 더해. 약국의 흥망성쇠는 주변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병원 업고있는 약국같은 경우는 권리금만 3~4억 함.
왤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자신있게 헛소리 시불대서 혼란주는거 짜증나냐?
권리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문에나 나와있다싶이 계약서에도 안쓴다는점임.
그냥 암묵적 서약같은걸로 보통 다음 그 자리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으니까.
땅주인이 배째라식으로 나 이땅에서 장사할거니까 그냥 나가라고 할시 못돌려 받는경우도 있음.
사실 마피아거든
맞아 부동산 마피아 혹은 카르텔임
마피아 맞음.
마피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지
내 맛워오.
부동산은 ㄹㅇ 마피아급이야
오죽하면 권리금 장사라는 말이 나오겠어 ㅋㅋㅋ
TV맛집 프로까지 엮이면 진짜 가관이지
내 맞워요
우리나라는 고담시이에요. 프랑스 선생님.......
한번 듣고 본질을 바로 꿰뚫는 통찰력 ㄷㄷ
부동산개혁이 조지는 가장큰이유고 최저시급도못주면 장사접어라해도 못접는이유가 저 권리금때문임 장사 들어오는것도어렵고 나가는것도어렵게되있는데 이미 시간너무지나서
계약서를 안씀??
제일 이해안된느 부분임
권리금
권리금은 '당 위치에서 해당 영업점을 사람들에게 인지 시킨 대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같음. 당 업소가 오래 동안 영업하여 인수하는 이가 전통 승계를 하는 경우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그럴 가치가 없지....
산정도 불가능하고 자기건물도 아닌데 인정해주는것 자체가 어이없는거지..
그거 맞아
계약서에도 안 씀??
그래서 건물주가 도중에 바뀌면 가장 큰 문제가 권리금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 가치랑 왜 이걸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서 주고받는게 아니라 난 얼마정도 받아야겠다 또는 주위에서 얼마정도 받더라 식으로 주먹구구로 매기는거라서 계약서에 안 씀.
애초에 임대해주는 건물주는 아무 상관없고 세입자끼리 주고받는데 계약서에 들어갈리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웃기는거지..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다가 계약끝나서 이제 재건축을하던 다른 세입자를 받던 할테니 계약끝 이랬는데 권리금때문에 못나간다 !! 이러고 있으면
정답이다 외국술사
한국식=한국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상식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뿅뿅같은 스타일
건물주가 인정 안해버리고 어깃잘 놓으면
또 골치아파짐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랑 하나도 상관없이 세입자 지들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이걸 왜 나한테 와서 내놓으라고 하냐 이럴 수 있지. 이건 맞는소리인데 권리금 문화가 있는걸 이용해서 재계약 안 해줘서 내쫓고 자기가 가게 차린 다음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이런걸 하는게 문제.
ㅇㅇ 맞음 권리금이 이상한거임 ㅋㅋ
하지만 이제와서 바꿀수도 없을지경이다....
권리금 선택은 새로운 세입자가 하는 것임.
권리금내고 그것 이상 더 벌 자신이 있으면 내고 들어가는 거고 자신 없으면 권리금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전 세입자가 장사를 잘해서 터를 잘 닦아놓은 것에 대한 권리는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근데 다른나라도 권리금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외국도 권리금 제도가 있긴하네
다만 국내랑 다르게 법적 보호 보장 받는게 다른듯
악습 그 자체지
그걸 정당하거나 인정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게 우선임.
조작집 찰스
똑똑 방보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