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매형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처(저의 누나)와 아들 한명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이 자기 부모 알기를.. 나쁜 놈입니다
아파트는 매형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렬 경우,
자동으로 누나에게 넘어 오나요?
아니면 아들과 누나가 나누어 갖나요?
나누어 갖는다면 집을 매매 후 나누어야 하나요?
동네 부동산에 들렀더니 자동으로 배우자 소유가 된다는데
저는 유류분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https://cohabe.com/sisa/91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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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속인 또는 지정인에게 갑니다 증권을 봐야 겠네요
일단은 누나
따로 지정된 시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유서없이ㅠ지정인이 없으면 처가 가장 우선권이거요 보험 증권도 전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법적상속인인지 자식으로 해두었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나, 아들 또는 누나와 아들 형태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바로 매매를 할 경우 누나 혼자 상속하는 것이 좋구요.
오래동안 유지하면서 가격상승 또는 상속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속 시 각자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액 (9억 기준)에 따라서 세금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배우자..
배우자에게로 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배우지한테 오죠.
배우자와 아들이 나누어 갖는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몇살인지가 변수겠네요
아들이 39세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댓글 링크 참조 하시면 되겠네요.
원칙은 비율대로 지분 등기 입니다
배우자랑 아들이랑 지분이 틀리고요
그런데 법무사 같은데 가면 합의서 같은거 작성해서 등기 도와줍니다
그러면 한명한테 몰아서 등기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등기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가서 상의하면 전부 대 해줍니다
물론 수수료가 들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ssistors&logNo=2210086...
그거 상속자 합의해야함. 가족 모두요
1.5대 1...아닌가요?
맞아요. 배우자가 1.5, 친자가 1비율로 나눠지니까... 60%:40%겠네요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된 배우자에 한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없을경우 단독상속이 되며 자녀3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들2, 딸1, 배우자 1명이라면 1:1:1:1.5의 비율로 보상됩니다.
배우자에게 절반, 자식에게 절반의 엔분의 1 아니엇나요?
아..아니구나 윗 댓글 참조..
유언장이 없다면 외아들일 경우 배우자와 1.5 : 1 (60% : 40%)로 상속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신거라면, 법적으로는 어쩔수 없이 자식들이랑 나뉘게 되겠네요.
배우자 50 나머지 자식들 n분의1요
아닙니다.
자식있으면 밑에사람처럼 1.5대 엔분의 일입니다
결혼햇으면 아내에게 가게 되있습니다.재산은 부부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시자 마자 돈부터 이야기 하는건 좀...
지정이없으면 부인과 자식들이 나눠가져요
유류분은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죠
지정 못받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게 하는거고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한테로 전부 상속하는거, 동의서? 썼었어요.
저도 누나도 ㄷㄷㄷ
자녀에게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성인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가져가는거 아님 유서 같은거 없었다면 다 배우자 것으로 아는데요.
자식이 쓰레기면 40% 상속해주고
나가 떨어져 주면 다행
더 내놓으라 쫓아올텐데
배우자1.5
자녀 1
60대40
배우자 자녀한테 골고루 갑니다. 보통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거죠
부자지인은 40살에 변호사랑 상속서류 작성하다라구요
부자라서 그런지
친척들까지 골고루 챙겨주던데..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식들..
배우자 1.5
자녀들 1
유서에 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서내용 못지키겠다고 소송하면 위 비율대로 받게 됩니다.
집같은 경우는 분쟁이 해결이 안되면 자금화하여 위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가 다갔더라고요.
직계 1.5 1 1
배우자한테 1.5 자식들한테 1
아이들이 3명이라면 배우자한테는 4.5분지 1.5 아이들은 각각 4.5분지 1 씩
배우자 1명과 직계비속 1명이 공동상속을 하는경우
각 1대1 즉 50% 50% 상속비율이나
배우자는 0.5를 가산하기에
배우자는 1.5
직계비속 1
즉, 2.5억을 상속 받는다면
배우자 1명은 1.5억
직계비속 1명은 1억이 됩니다
배우자가 가져가시려면 자녀분이 상속 포기각서에 인감 찍으셔야 하고,
저녀분이 가져가시려면 배우자분이 상속 퍼기각서에 인감 찍으셔야 하고
만약 두분이 합의하지 못할경우 위에분이 말씀하신 비율로...
무조건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법정상속인이 배우자가 명의변경가능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윗댓글에도 모르면서 배우자상속이라는 분들 많네요.
분할되는게 맞고, 조정시에 상속대상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지분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유서가 없다면 배우자하고 자식에게 법정상속됩니다. 명의변경할때 상속인들 즉 배우자와 아들간 상속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누구걸로 하는지 정하면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랑 형제들 모두 합의서에 서명해서 명의변경했습니다.다만 자식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엄마가 되는데 이부분은 좀 모르겠네요. 엄마 맘대로 해도 되는지..
예전에 할아버님 사망 하셨을 때 경험한건데 자녀들은 무조건 1 배우자는 1.5 사망한 고모님이 계셨지만 고종 사촌 형님도 1(고모님 몫) 그렇게 계산해서 각각 지분을 받더군요. 유서는 없으셨고. 하지만 유서가 있으면 그게 우선, 단 자기의 유류분(자기 원래 몫의 50프로)까지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윗분의 경우에는 유서가 없다는 전제로 누님이 1.5 조카분이 1이 비율이 되니 60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