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유머자료게시판에 유머 아닌 일반 상식글도 올라오고
그런 글들이 베오베도 가던데... 공수처는 시사 이슈라 욕 먹으려나ㅠㅠ
뭐 일단 올려볼게요... 욕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징ㅠ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전 국민의 77%인데,
여러분은 공수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나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높으신 분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
참고로, 박주민 의원은 "범죄수사처"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동의ㅋㅋ)
왜냐하면 "비리수사처"에선 뇌물 수수, 횡령 같은 비리만 수사하지만
"범죄수사처"에서는 마약이라든지, 성범죄, 갑질 같은 폭넓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처 왜 필요한가.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이유인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 검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 등... 어려웡ㅠㅠ)
그 중 가장 강한 것은 바로 기소권!!!
기소권은, 쉽게 말해, 범죄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 검찰은 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물론 특검을 통해 기소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비상설기구. 항상 있는 게 아님.)
이게 왜 문제냐.
즉, 아무리 나쁜 사람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정에 서지 않는 것!!!!!
실제로 "별장 성접대"로 유명한 김학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50109212017543
그래서 툭하면 나오는 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냐 논란이죵~
참, 연예인 박ㅂ 씨도 암페타민 다량 밀수입했는데
검찰이 입건유예로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죠ㅡㅡ
그래서!!!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예를 들어,
검찰 내 라인을 꽉 잡고 있는 우병우를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댓글 공작 의혹을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댓글 공작 의혹을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까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a5c712e4b01b9b0a3c9f98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을
시원하게 파고들 새로운 기구 = 공수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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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수처 설치 청원이 28만 명의 동의를 얻고 답변 대기 중에 있다.
하지만 결국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입법 통과가 돼야 가능한 일!!
국회에서는 과연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킬 것인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맞는말^^
타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검찰이 어처구니없을정도로 권한이 많더군요. 개혁은 꼭 필요하다봅니다
뭐가됐든 기소권한을 갖는 상설기구 하나는 더 필요하다.
그래야 검사영감님들 긴장하지.
미국의 FBI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
공수처 설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총선까지 법률안 통과가 안 된다면, 적어도
'아 이거 공수처 반대한다고 하면 당선 못 되겠구나' 하고 후보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용ㅠ
그래야 총선 이후에라도 공수처가 설치될테니...
뉴스에서 공수처 얘기는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런거였군요
공처가?
공수표 되기만 해바라
궁금한게 미국이나 일본은 검찰이외에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나요??
사실은 검찰조직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갔어도 말이 안되는 조직인게
우리나라는 삼권분리 국가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가지의 큰 권력기구가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입법부(국회)는 사법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할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및 국민들을 감시하며 행정부는 두 기구의 감시와 견제 하에 각종 나라 운영을 도맡죠.
근데 생각해보면 입법부 내에선 제식구 감싸기가 없을까요? 행정부는요?
공수처는 사실상 필요없는 기구에요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만 잘 한다면요.
자, 공수처 설치한다 칩시다. 그럼 공수처 처장이 있어야겠네요? 그건 누가뽑죠? 행정부가? 입법부가? 아니면 본인들이 감시받아야 하는 사법부가?
권력의 추가 기울어지는건 한순간이에요. 당연히 입법부의 일원으로 박주민의원은 공수처 설치 찬성하죠. 행정부도 마찬가지구요.
행정부 수장이 공수처 처장을 임명하면 공수처에선 잘도 고위공직자 또는 행정부 수장의 손발을 감시하겠습니다?
입법부에서 결정하면 각 의원 나으리들 잘도 살피겠어요? 안그래도 면책특권도 있는데? 어라? 그러고보니 고위공직자 감찰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 감찰한다고는 안하네요?
이건 이 기관의 용도를 면밀히 따져서 생각할게 아니라 부작용도 엄청 살펴야 하는 문제에요. 김대중정부때 만들어놓은 여성가족부 지금 뭐하고있는지 아시는분들 많죠?
떡검개혁, 대한민국이 똑바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아저씨는 하루가 일년처럼 늙네요..ㅎㄷㄷ;;